검색어 "예비소집일 시간"에 대한 총 47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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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2)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D�>D�E� 1) 학적변동 시 수업일수 산정 가) 학적변동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함(면제・유예・전출 등). 나)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함(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등). 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함. 라) 재취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함. ※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전입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 민원 방지를 위해 보호자 확인서 등의 근거를 남길 것을 권장함. ����� [서식 Ⅱ-1] 수료(졸업) 불가 보호자 확인서 2) 전출・입 시 수업일수 산정 가)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함.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방학 중 포함). 나)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함9). 다)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 국외 원격지의 경우 최대 3일의 공백기간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라)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인 경우 출입국과 전출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 기간(3일 이내)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마)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음. ※ 전출교에서는 수입일수를 ‘1’로 등록하여 전출(출결)자료를 송부하고, 전입교에서는 [학적] - [전입관리] - {이전출결자료} 탭에서 수업일수를 ‘0’으로 수정하여 등록함. 3) 위탁학생의 수업일수 산정 가) 위탁할 때까지 재적교 수업일수와 위탁 이후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위탁학생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음. 다) 원적교 휴업일(방학 등)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교 수업일수는 포함. 9)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58 ∙ � 9:87 ���FG>D�E� 1)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 시각 사이에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출석한 일수를 말함. 2)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처리함. ���DH��I�FG>D 1)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2)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4) 재취학한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 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5)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 ���JG>D�E�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결석으로 처리함.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함. 3) 질병으로 인한 결석・미인정결석・기타 결석일수를 합산하되, 출석인정 결석일수는 제외함. ���JG�KL��8* 1) 결석 신고서 보존 기간: 5년 2) 결석 신고서 보존 방법: 해당 학년도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로 등록하여 원본을 문서고에 이관하여 보관함. 3) 증빙자료 보유 기간: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빙자료(진단서, 의견서 등)의 보유기간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함.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V1.1)」 (국가기록원, 2019.1.2.개정) 일과운영대장관리 : 일과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출석 및 학습현황 등에서 생산되는 대장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출결관리부(출석부 등), 결보강일지(처리부) 등 일과운영에 대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출력하는 대장과 수기로 일정한 양식의 대장에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보존기간: 5년) ����� [서식 Ⅱ-2] 결석 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 59 #��FGM��JG 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10)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1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인천광역시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결 처리 내용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 구분 대상 (학생 기준) 출석인정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유의 사항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시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 [서식 Ⅱ-3] 경조사 확인서 10)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11) 징병 신체검사, 증인 출두 60 ∙ 나) 학생선수 출결 처리 구분 내용 대상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방법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 학생선수가 ①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②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함. ※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함.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시 1일로 간주함. ※ 예)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20일) 적용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된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다)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구분 내용 사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방법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연 14일 이상, 최대 연간 수업일수 20% 이내를 권장함. 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의 사항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를 자제함. 교외체험학습은 필요 시 반일 운영 가능함. - 반일: 단위학교에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1일)의 1/2 의미(예시: 0.5일 또는 4시간으로 계산) 신청 기간(최소 3일 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보고서(최대 10일 이내 제출) 연속 5일 이상 신청의 경우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통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함. 라) 교환학습 출결 처리 구분 내용 대상 교환학습을 신청한 학생(국내학교에 한함) 방법 범위: 도시 또는 농촌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 간 교환학습 실시 가능함.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교환학습 절차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서식 Ⅱ-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Ⅱ-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통보)서 [서식 Ⅱ-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Ⅱ-7] 교환학습 신청서 ∙ 61 마)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출결 처리 구분 내용 등교중지로 인한 결석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시 법정 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고위험군 학생의 결석 교육부의 신종감염병 감염예방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신종감염병 확진자, 의심증상자, 기저질환자 등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기저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 의사확인서, 감염 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사진 등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사진 전송 확인 등 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출결 처리 구분 내용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연령 청소년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연속 3일 이상 3회,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방법 숙려제 프로그램 모두 참여: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 숙려제 프로그램 일부 불참: 참여일의 주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불참일의 주간 ‘미인정결석’ 처리 ※ 유의사항 - 주 2회 프로그램인데 그 중 1회만 참여한 경우 → 해당 주는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숙려제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 결석 처리함. 유의 사항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함. 공휴일 포함 최소 2주(14일) 이상 최대 7주(49일) 이하로 함.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횟수는 학년도 당 2회 운영(단, 연간 운영계획 반영 시 학교장 결정으로 3회까지 가능). 연간 숙려기간 49일 초과 불가함.(전입생은 기 실시 여부 확인)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⑦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62 ∙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결 처리 구분 내용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하지 못한 학생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월 1일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월 1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각·조퇴·결과 횟수 및 인정 시간 등을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출석인정 시 성적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교육기관 및 공적 행정기관12)에서 공문에 의해 요청된 대상 학생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공문에 의해 요청된 일수를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함.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분리된 학생 나이스에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13) 보호 기간이 짧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지원)청 보고공문 등을 근거로 학교장이 허가함. 출결은 해당 기관의 공문을 근거로 인정하나 성적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별도 평가를 실시하여 입력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함(내부결재 등). 아)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출결 처리 구분 내용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12)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한함. 13) 나이스에 위탁학생 등록은 학기당 1회 등록이 가능하므로 보호기간을 판단하여 등록하여 처리함. [위탁학생관리] - [위탁학생관리]탭에서 등록 가능 ∙ 63 (��NOPQ�MR�JG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14)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15)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6M�JG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16)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17)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4)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함. 15) 등교 시간 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동시에 학부모가 학급 담임에게 사전 연락(오전 8시 50분 전까지)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기준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16) 1~2학년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입력하고, 3~6학년 학생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함. 17)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64 ∙ S��TU�JG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AV・WX・JY��Z[ 1)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처리함. 2)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함. 3)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결과로 처리함. ���AV・WX・JY��E� 1)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2)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3)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4)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함. 5)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함.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 �����・���������������������� ! 구분 내용 대상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 출결・성적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생의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등의 처리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65 � AB���(C�D ・EAF5��7G�H�9;�I� ����\] �A�R��\T8 구분 내용 대 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 학적처리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함. 출결처리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함.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O^��・^_D��� 구분 내용 대 상 병원학교18) 및 원격수업19)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둠. 출결처리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20)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함.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함.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질병 결석 처리함.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석 인정 절차 학교장 관할 교육청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장 학교장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에 등록 조치 학생의 출석에 대해 출석 확인을 학교에 제공 출석 확인을 반영하여 출석 인정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에 공문으로 등록 해지 조치하고 관할 교육청에 결과 보고함. 성적처리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함. 18)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 19)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송・정보통신매체 이용 교육 20)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66 ∙ #���` 위임받은 성인성명 관계 휴대폰 □ 보호자는 위 위임받은 인솔자(성인)가 교외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교외체험 학습계획 일정 장소 체험활동 계획 및 내용 안전 확인 (문구 예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학생이 학급담임교사와 통화하도록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미동의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초등학교장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학급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반드시 학급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73 서식 Ⅱ-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통보)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통보)서 성 명 소 속 제 학년 반 본교 출석인정 기간 연간 (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가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학습 형태 □ 현장체험학습 □ 친・인척방문 □ 가족동반여행 □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참여 □ 기타 인정 내용( ) 안전 확인 (문구 예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학생이 학급 담임교사와 통화하도록 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 )일 위와 같이 승인(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년 ○○월 ○○일 ○○○○초등학교 ( )학년 ( )반 학급담임교사 : (인) 보호자님 귀하 ○○○○초등학교장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호자와 학생은 책임이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보호자와 학급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반드시 학급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목적에 맞지 않게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실시 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 )일 이내 74 ∙ 서식 Ⅱ-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소 속 학년 반 학생명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체험장소 □ 현장체험학습 □ 친・인척방문 □ 가족동반여행 □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참여 □ 기타( ) 체험학습 내용 활동내용 느낀 점 ▶ 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내용과 함께 사진을 활동내용란에 덧붙여도 좋습니다. ※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 )일 이내 ∙ 75 서식 Ⅱ-7 교환학습 신청서 교환학습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학교명 생년월일 학년/반 주 소 전 화 교환학습 신청사항 대 상 학교명 학교전화 학 교 주 소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교환학습 희망사유 현 지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주 소 전 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ㆍ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환학습 운영 및 비상시 연락 5년(문서보관 기간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교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76 ∙ 서식 Ⅱ-8 아동(학생)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읍・면・동장 협조 요청 공문 (학교장 → 동장) (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 협의) <입학일 이후 단계(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수신 ○○동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초등학교 미입학(미인정결석 학생)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본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학한 아동이 연락 두절되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20○○.○○.○○.) ○○구 ○○로 ○○ △□□ (010-000-0000)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 10:30 끝. ※ 비공개 6호 서식 Ⅱ-9 아동(학생)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경찰 협조 요청 공문 (학교장→경찰서장)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본교 재학생 (취학대상자이나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 □△△ ○○시 ○○로 ○ 010-0000-0000 2 △△△ △□□ ○○시 ○○로 ○ 010-0000-0000 ※ 단순 해외 출입국 결과가 아닌 아동의 안전 유무 확인바람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 비공개 6호 ∙ 77 서식 Ⅱ-10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요청 항목 소재 수사□ 학대(의심) 수사□ 보호자에 의한 가출 신고□ 유형 구분 예비소집 불참□ 미취학 □ 유예・면제□ (장기)미인정결석□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관리□ 인적사항 아동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111111-3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1 (필수) 성명 홍길순 주민번호 870101-1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2 (선택)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 확인 및 조회 사항 > 유선, SNS・문자 등 연락시도 ① 보유한 연락처로 유선, 카카오톡・SNS 등 통해 충분한 연락 必 ② 수사 의뢰 전 보호자(아동)의 카카오톡・SNS 등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해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보 학교·읍면동 가정방문 실시 결과 1차 방문 일시 및 방문결과 (기초조사 자료에 활용토록 주거지 세부사항 기재) 2차 방문 일시 및 방문결과 ※ 1차 가정방문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차 방문한 경우를 말함 (2차를 실시한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정보 자료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 조회일자: 20○○.○○.○○.(○요일) 00:00 - 조회결과: ※ 주소지 이전・전출입 사항 및 변경된 연락처 등 주민등록초본 통해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출입국사실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 조회일자: 20○○.○○.○○.(○요일) 00:00 - 조회 결과: (출국연월일: . . .) (입국연월일: . . .)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조회 불가능 시 체크 □ 관할 주민센터 확인 사항 - 해당 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변경 여부 및 변경 사항 - 주민센터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학적 변동 사유 유예・면제 사유 예시) 해당 아동은 ’00.0.0. 부모님과 함께 00로 출국하여/00 병명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00.0.0.일자로 취학유예(면제)가 결정된 학생임 ※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사유 예시) 해당 아동은 00일 이상 결석하여 ’00.0.0일자로 정원외 관리 학적 반영된 아동임 ※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요청사유 (학대의심 정황기재 등) 예시) 해당 아동은 ’00.0.0.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서적・방임 등) 학대로 O회 신고이력이 있음 /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자・친인척 등의 신체적(정서적・방임 등)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변인(친구・이웃)의 진술을 청취한 바 있음 등 ※ 상기 행정정보사항을 반드시 기재 후 수사의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요청인 성명: 홍 길 동 소속: ○○○○초등학교 연락처: 010-0000-0000 78 ∙ 서식 Ⅱ-11 미인정결석 학생 집중관리대상자 개인별 관리카드 집중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앞쪽) 관리 기관명 ○○학교/○○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호 ① 기본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부 보호자 연락처 부 모 모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 고 ②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결석일 이전 ∙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대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이력을 작성 1일(당일) 소재・안전 파악 출석 독려 2일 사유 □ 해외출국 □ 대안교육이수 □ 가정내학습 □ 학교부적응 □ 기타 ( ) 상세사유 예) 컴퓨터 중독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등교 거부 가정방문일시 20○○.○○.○○. 가정방문 실시(출석 독려 등 부모 면담) 학부모출석일시 20○○.○○.○○. 부모 내교 상담 실시 교육장 보고이후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예) 컴퓨터 중독 및 대인기피 등 문제로 전문기관의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학교복귀 및 학습결손 보충 등 관리하고자 함 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경찰신고일시 경찰수사종결일 기타 작성 참고사항 ※ 집중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함 ※ 학교에서는 집중관리카드 제출 시, 관리 대상에 대한 ①기본사항 ②처리과정 ③월별 관리내용을 작성한 후 나이스 업로드 ∙ 79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 ○○.(○) ○○:○○ 담임 업무담당자 ∙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소재・안전 파악 ∙ 출석 독려 ∙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20○○.○○. ○○.(○) ○○:○○ 담임 ∙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파악 ∙ 출석 독려 80 ∙ 서식 Ⅱ-12 미인정결석 학생 내교통지서 제( )호 ○○○ 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어 취학 독려를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아동과 함께 내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일시: 20○○년 ○○월 ○○일 ○○시 ◾ 내교장소: ○○○○초등학교 ○○○ ◾ 유의사항: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읍면동의 담당직원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 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 바랍니다. ○○○○초등학교장 (직인) ∙ 81 서식 Ⅱ-13 미인정결석 학생 가정방문 점검표 가정방문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20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행정복지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 학교 ○○○○초등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연락처 미인정결 석 시작일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 )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미인정 결석 사유 ※ 주된 사유에∨ 가사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품행 폭행(가해)・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부적응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기타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 ���・�� ▪ +,- ����������������������������������������������������������������������������������� �. ▪ � �/0 ������������������������������������������������������������������������������ �1 ▪ )2�34 ������������������������������������������������������������������������������ �1 ���0gH�(fO�hi�f5�・fE ������������������������������������������ �7 ����� �̀��H$�f5�・f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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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내용 확인 - 출결상황, 출결특기사항 입력 - 학기말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 누가기록 여부 및 시수 확인 건강기록부 입력 내용 확인 - 2・3・5・6학년 키, 몸무게, 구강검진, 별도검사 (시력검사, 소변검사)의 일자와 기관 - 1・4학년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결과 등 ※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 전출교에 자료 추가 요청 ※ 전입학 시기에 따라 입력 내용이 다를 수 있음. 학적 반영 나이스 상신 → 승인 → 학적 반영 전 출 교 전출 예정 확인 자료 요청 접수 보호자의 전출 예정 알림 전입신고 후 전입 예정 학교에 전입학 사실을 알리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수익자부담 경비 정산(행정실) 전입교의 자료 요청 접수 ※ 교과서 확인 자료 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확인 -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 한 후 학적저리 -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공문으로 전입교에 전송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입력 내용 확인(입력 내용은 전입학과 동일) ※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입력 요청 학교생활기록부 생성 전출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생성 자료 전송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전송(나이스) 학적 반영 전입교에서 학적 반영 완료 나이스 상신 → 승인 → 학적 반영 ∙ 87 ���0��ef 1)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구분 기간 내용 전입교 전입 기일 ~2일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전입할 읍・면・동의 장,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 전입일 당일~2일째 나이스를 통해 전출 학교에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및 관련 자료 요청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 -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 국외 원격지의 전입학・전출의 경우 최대 3일의 공백 인정 가능 - 공백 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전출교 전출 기일 ~2일 전출 시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전입할 읍・면・동의 장 및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함.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하며, 전입할 읍・면・동의 장은 해당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학생 전출일~2일째 전출 학생 전출자료 송부 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 확인 -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할 학교 확인 - 전입할 학교에 학생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여,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2) 전입일과 전출일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함.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3) 전입일과 전출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함.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 및 전・입학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음. 4) 전입・전출 학교의 개학일이 다른 경우 방학 중이라도 전입학을 처리하여 전학으로 인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함. ※ 전출교의 개학일이 8월 25일, 전입교의 개학일이 9월 1일로 다를 경우, 전출일이 8월 24일이라면 전입일은 8월 25일로 처리함. 5) 학생이 전출(면제, 유예 등)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나이스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함. 이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함. 가) ‘각종 자료’는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나) 전출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이 나이스에 관리되지 않고, 별도의 방법(한글파일, 엑셀, 수기 등)으로 관리된 경우는 나이스에 입력 전송 또는 누가기록물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비공개) 등으로 전송(송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원적교에서 보관함. 6) 각종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전출(입) 요청 공문’ 혹은 ‘전입(출) 승인 공문’은 발송하지 않음. 가)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에 전송함. 7)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당해 학년도의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 가) 전출교: 작성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료 입력 관련 공문’을 전입교로 전송함. 나) 전입교: 소속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자료 입력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관리함. 8)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가) 전출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입교에 전송함. 나) 전입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함. 9)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음. 88 ∙ #�����)* 1) 전입학 처리 1단계 2단계 3단계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 {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등록’, {자료요청 및 취소}에서 ‘자료요청’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 {전입자료조회}에서 ‘조회’하여 확인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상신} 에서 ‘상신’, {학적반영}에서 ‘학적반영’ 확인할 자료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 [학교폭력심의자료], [유의사항] 등 전입생의 학년과 반을 잘못 등록 요청한 경우 {학적반영}에서 ‘학적반영취소’ → {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학년, 반 수정 → {학적반영}에서 ‘학적반영’ 학적 반영 후 전입생의 추가자료가 도착한 경우 {학적반영}에서 해당자료 확인 후 이관할 자료 체크 후 ‘자료이관’ 가능함. ※ 자료이관 할 경우 선택한 항목에 대해 전입교에서 입력한 자료는 모두 삭제됨. 전입생의 출결 경로: [학적]-[전입관리]-[이전출결자료] 내용: 전편입/재취학생 중 이전출결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입력/수정 ※ 학년 선택 후 조회 → 성명 클릭 ‘전편입/재취학생 이전출결자료 등록’ 화면 → 기준일자와 이전출결자료 입력 → ‘저장’ ▸전입 학적 반영일부터 수업일수에 포함되어 출석체크 가능 2) 전출 처리 1단계 2단계 3단계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 {전출자료요청접수}에서 자료요청 접수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 {월출결자료등록(선택)}, {학교생활기록부생성}에서 학생부 생성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 {전출자료전송}에서 전송, {상신}에서 상신, {학적반영}에서 학적반영 확인할 자료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 [학교폭력심의자료], [유의사항] 등 ※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 전송 가능함. 자료 전송을 다시 할 경우 {학적반영}에서 ‘학적반영취소’ → {전출자료요청접수} → {월출결자료등록(선택)}, {학교생활기록부생성} → {전출자료전송} → {상신} → {학적반영} 순으로 처리함. 학년말/학년초 신설학교로 전출처리 할 경우 전출교는 반드시 진급처리 후 [학적]-[전출관리]-[통폐합학교 전출학생 처리]에서 처리해야 신설교에서 [일괄전입생 반배정/학적반영]이 가능함. ∙ 89 � ��E���<$�O+�・O9 교육장 학교지정 전입학・전출 유형 초등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아동학대 피해학생, 가정폭력 피해학생, 성폭력 피해학생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학생의 보호자 1인 동의 필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7 �d・��gh・2gh���ij�.�/� 1) 취학 지원 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취학・전입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함. 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5)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함. 다) 학생이 일시보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 된 출결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전문 기관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출석인정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함.26) 2) 비밀전학 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등의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누구에게든지 누설하면 안 됨. 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함(관련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 처리). 다) 전입 처리 시 나이스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라) 전입교에서는 비밀전학 학생의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 [서식 Ⅲ-1]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요청 공문 [서식 Ⅲ-2]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보호자 동의서 [서식 Ⅲ-3]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담임 의견서 [서식 Ⅲ-4]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학교장 추천서 [서식 Ⅲ-5]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서식 Ⅲ-6]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비밀전학) 협조 공문 (교육지원청 → 전입할 학교) [서식 Ⅲ-9]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부모가 이혼 절차 중인 경우 필요시 활용) 25)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26) 202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본 계획(8쪽), [학교생활교육과-2438(2025.02.25.)] 90 ∙ �����gh��j�.���ij�.�/�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바로 요청해야 함. 2)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입학 할 수 없음. ※ 전학처분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를 위한 조치(제6호) 중 특별히 전학을 요청하는 학생(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은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절차에 의해 신청 가능함.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출교에 제공함. 4)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 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 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함. 이때 읍・면・동장, 학교장, 교육장은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이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함. 5)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은 제한함.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여러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침해학생 전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함. 6)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함. ����� [서식 Ⅲ-7]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 공문 [서식 Ⅲ-8]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 �kj��b��.�/�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함. 2)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 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통보를 받은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함. 3)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91 � VW���O+�・O9 ���)*��� 1) 나이스를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한국학교에서는 한국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학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학부모는 이를 국내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이후 절차는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2)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전출 절차 전입 시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① 전입 처리 -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 발송 및 확인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 국내학교는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입력함. ② 나이스 시스템 등록 -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세부 내용 입력 ※ 국내학교 A → 한국학교 B → 국내학교 A의 경우: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국내학교 A 및 한국학교 B의 이전학년도 자료 입력 (국내학교 A에서 자료 검색 가능) ※ 국내학교 A → 한국학교 B → 국내학교 C의 경우: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국내학교 A에 자료 요청 및 한국학교 B의 자료 요청 후 이전학년도 자료 입력(국내학교 C에서는 학생 조회 및 국내학교 A의 자료 검색 불가) 전출 시 국내학교에서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로 전출 시 ① 전출 처리 - 전출 동의 요청 공문 등 확인 - 국내학교에서는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한국학교만 해당) ② 나이스 시스템 반영: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종합자료검색}에서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해당 학생의 자료는 학적 메뉴에서 검색 가능 기타 사항 ※ 한국학교 등의 전출 시,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자료는 송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료가 송부되지 않고 해당교 시스템에 보관됨(조회만 가능) 이에, 전입 시 전입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며, 추가 입력을 통해 학적을 생성한 뒤에 이전 연도 및 이전 학교 자료를 모두 수기 입력해야 함 ※ 한국학교 등으로 전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최초 전출 반영한 학교에서 검색만 가능 92 ∙ � 0SW0���O+�・O9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함.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6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제주국제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 전학이 가능함. 2)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 전입학・전출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며,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 배정은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함. 제주국제학교: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HA(Branksome Hall Asia), SJA Jeju(Saint Johnsbury Academy Jeju)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학적 처리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XV(YSZ��H�O+�・O9 ���)*��� 1)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 12주 동안 ‘하나원’(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음. 2) 하나원에 입소한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은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처음으로 학적을 갖게 됨. 3) 하나원 퇴소 시 삼죽초등학교에서 생성한 학적을 가지고 정착지 학교로 전학을 감. 4) 전학 절차는 일반학교에서의 전학 절차와 같음. � �[M$�CW��D � �CWM���O+�・O9 ���)*���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 전입학・전출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시 학년배정은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함.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란은 공란으로 둠.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DIS),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CMIS)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2) 학적사항 기재 학적사항 2025년 09월 10일 ○○국제학교 전출 2025년 09월 11일 ○○○○초등학교 제○학년 전입학 특기사항 ∙ 93 � D\�O+�・O9 ���l�m�nlo��p��R�/��・/F 1) 전입학・전출 처리 절차 가) 전출교: [학적]-[전출관리]-[통폐합학교 전출학생 처리] 메뉴에서 등록 → 학적반영→ 학적전송 처리 나) 전입교: [학적]-[전입관리]-[일괄전입생 반배정/학적반영] 메뉴에서 신규취득학적 부여 후 학적반영 처리 ※ 일반적인 전입학・전출 절차와는 달리 업무처리 순서가 전출교 → 전입교 순임. ※ 통폐합 등으로 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적 특기사항에 교명 변경 내용을 입력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학적사항} 탭에서 ‘학적특기사항’의 ‘일괄입력’을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등록함. <예시> 2025.03.01. △△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25.09.01. ○○초등학교와 통합 ����hM��d����/��・/F 1) 학력인정 대안학교 간 이동: 전입학・전출로 처리 2)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성적 란에는 입력하지 않으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입력할 수 있음. 나)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하며,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 - [기본학적관리] - [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함. ※ 학력인정 대안학교 현황: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Ⅳ참고자료-0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참조 94 ∙ 3�.4�56 서식 Ⅲ-1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요청 공문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요청 1.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2.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을 요청하니 해당 학생의 전학 학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보호자명 전학 사유 비고 ○○ 초등 학교 (예시) 20○○년 가정 사정에 의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면접교섭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을 요청함. 붙임 1.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보호자 동의서 1부. 2.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담임 의견서 1부. 3.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학교장 추천서 1부. 4.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 95 서식 Ⅲ-2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보호자 동의서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보호자 동의서 학생명 학년반 생년월일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학 희망 사유 (예시) ○○○은 아버지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폭력을 당할까 항상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새로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학을 희망합니다. 상기 학생의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보호자: (서명) 96 ∙ 서식 Ⅲ-3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담임 의견서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담임 의견서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생년월일: (예시) 위 학생은 학급 회장으로서 성실하고 친구들에게도 신뢰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생활 태도가 바르지 않아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담 결과,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편찮으신 것과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부모 간 가정불화가 심하다는 것, 또 음주 후에는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항상 불안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 97 서식 Ⅲ-4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학교장 추천서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학교장 추천서 학생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현 재적교 보호자 인적 사항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전학 추천 사유 (예시) 위 학생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비밀전학을 온 학생으로 보호시설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보호 시설 부적응으로 인해 퇴소 후 거주지 이전을 원해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전학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타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전학 추천 학교 위와 같이 상기 학생의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을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초등학교장(직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98 ∙ 서식 Ⅲ-5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대 행위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아동과의 관계 피해 내용 입증 방법 붙임 1. 증거사진 2. 목격자 진술서 등 상기 ○○○는(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로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확 인 기 관: (기관인) 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99 서식 Ⅲ-6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비밀전학) 협조 공문 (교육지원청 → 전입할 학교) 수신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비밀전학) 협조 요청 1. 관련: ○○○○○○-1234(20○○.○○.○○) 2. ○○○○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3. 다음의 아동을 귀교로 비밀전학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 학년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비고 OO도 OO시 OO학교 ○-○ ○○○ 20○○.○○.○○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4.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밀전학 요청서 1부. 2. 상담소견서 1부. 끝. 100 ∙ 서식 Ⅲ-7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 공문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 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해학생 전학을 요청하니 해당 학생의 전학 학교를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보호자명 비고 ○○○○초등학교 붙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1부. 끝. ∙ 101 서식 Ⅲ-8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 학 대 상 자 실제거주 주소 (상세히 기재) 학교명 학년반 학년 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전학 조치 보 호 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상세히 기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02 ∙ 서식 Ⅲ-9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부모가 이혼 절차 중인 경우 필요시 활용)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친권자 인적 사항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전화: 주소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학생( )의 전학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양육권자의 문제에 책임을 지며, 위장전입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적교로 돌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친권자(보호자):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 ��・������ ��� ����������� ▪ +,- ����������������������������������������������������������������������� �p7 ▪ � �/0 ������������������������������������������������������������������� �p> ▪ )2�34 ������������������������������������������������������������������� �p> ���:;・89� ������������������������������������������������������������������� �p� ���`_GFO�hi�$�� �̂���� ��������������������������� ��� "����q'�rs�t\�@�]��Tu� ������������������������������� ��� .����]������\*_ab�_c� ����������������������������� ��. 1��:;・89���`_GFO�hi�$��^ ������\�Mc�ef���� ����������������������������������� ��1 ?�9@�AB ������������������������������������������������������������������� ��7 ���������������� � �� 106 ∙ ��� /0・-.� �ED;:F�TU�$��C��� � 개요도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사망, 정당한 해외 출국,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학업중단,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면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 (보호자의 해당 관련 서류 접수 등)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유예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 (보호자의 해당 관련 서류 접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 내부결재 및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무 개최사항이 아님. 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여부와 처리절차 등 결정)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일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II 작성 및 마감, 출력 등 (※ 미입력 사유 및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및 나이스 학적반영 나이스 학적반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면제・유예 사유 심의 학적 반영일자 및 특기사항 기재 (학적 반영일 당일 출석상황 입력) 나이스 학적 반영 [학적]-[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 � 면제 유예 학적 반영일자 및 특기사항 기재 (학적 반영일 당일 출석상황 입력) 나이스 학적 반영 [학적]-[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에 면제 등록 학적 반영일자 및 특기사항 기재 (학적 반영일 당일 출석상황 입력) 나이스 학적 반영 [학적]-[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에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나이스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등록 및 보고 � 사후 관리 2025 미취(입)학 및 미인정결석 아동(학생) 관리 매뉴얼 수시 적용 주기별 안전 관리 및 해당 학생의 경우 취학 독려 유의 사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증빙 및 관련 자료를 마련함. ▶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학적 처리함. ▶ 면제・유예의 학적변동자는 해당교에서 변동일까지 수업일수에 포함함.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에 불포함. ▶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예 학생은 학년도 단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107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2023.3.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19호, 2025. 4. 2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시행 계획(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취(입)학 및 미인정결석 아동(학생) 관리 매뉴얼(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기본계획(2025) 용어 해설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정원 외 학적관리: 취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유학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임.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 정당한 해외 출국 이외의 사안으로 해외 출국하는 경우(미인정 유학이라 통칭하던 출결사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2023.3.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4. 29., 2014. 4. 8.>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중략) <개정 2014. 4. 8., 2018. 7. 17.>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8 ∙ � ��・�� ���45・0�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면제 또는 유예 처리해야 함. 2) 면제 또는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청 절차 없이 결정 가능)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고, 의사의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필요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법정전염병 등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3)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면제’로 처리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4)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45�)*�!"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승인함. 2) 신청 가능 사유 가) 사망: 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나) 정당한 해외 출국: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출국한 경우 - 이민, 가족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부 또는 모의 유학 등 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라) 학업 중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초등학교와 관련없는 조항으로 삭제)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부모의 사전 신청이 있다면 위의 시행령 제96조의 1호처럼 2호, 4호도 면제 처리할 수 있음. - 5~6호는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지침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해서 면제 처리할 수 있음. 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109 3) 신청 제출 서류 가) 취학 의무 유예・면제 등 신청서 나) 증빙서류 ① 사망: 학생 (질병, 사고) 사망 보고서 ② 질병, 발육 부진: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③ 부 또는 모의 유학: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서, 보호자 직장의 승인 공문 등 ④ 그 외 사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처리 절차 가)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나) 신청방법: 연중 재학중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 접수 심의 확정 및 통보 학적 처리 보호자의 신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면제자 심의 결정 및 회의록 작성 승인 여부 확정 - 학교장 결재 - 면제일 명시 승인 통지문 발송 - 보호자 승인 명단 통보 - 교육장 및 읍・면・동장 나이스 면제 등록 면제일까지 수업일수에 포함 (해외 출국의 경우 면제일은 출국일로 처리) 취학관리전담기구 등록 및 보고 (승인 완료 후 제출) - 발생 시: 즉시(학적 반영 3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사유27)가 없는 한 학생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나)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함. 다)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라) 외국 국적 학생이 미인정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장 결정으로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마) 사망으로 인한 면제 시 취학관리전담기구 등록 및 보고 생략함. 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학적 처리함. ����� [서식 Ⅳ-1] 취학 의무 유예・면제 등 신청서 [서식 Ⅳ-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서식 Ⅳ-3] 취학 의무 유예(면제) 승인・미승인 통지문 [서식 Ⅳ-4] 취학 의무 유예(면제)자 명단 알림 [서식 Ⅳ-5] 학생 (질병, 사고) 사망 보고서 27)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로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후 보호자만 참석 가능 110 ∙ #��0��)*�!"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를 승인함.28) 2) 신청 가능 사유 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인천) 경인링컨학교, 다사랑문화학교, 오하비리더십학교, 열음학교, 이봄학교, 온누리꿈의학교, 수정비전학교, 담빛학교, 벤카이기독학교 ※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시도 포함) 등록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에 확인 필요함.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3) 신청 제출 서류 가) 취학 의무 유예・면제 등 신청서 나) 증빙서류 ① 질병, 발육 부진: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②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등 ③ 그 외 사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처리 절차 가)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나) 신청방법: 연중 재학중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 접수 심의 확정 및 통보 학적 처리 보호자의 신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유예자 심의 결정 및 회의록 작성 승인 여부 확정 - 학교장 결재 - 유예일 명시 승인 통지문 발송 - 보호자 승인 명단 통보 - 교육장 및 읍・면・동장 나이스 유예 등록 유예일까지 수업일수에 포함 유예일 다음 날부터 정원 외 학적 관리 취학관리전담기구 등록 및 보고 (승인 완료 후 제출) - 발생 시: 즉시(학적 반영 3일 이내) ����� [서식 Ⅳ-1] 취학 의무 유예・면제 등 신청서 [서식 Ⅳ-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서식 Ⅳ-3] 취학 의무 유예(면제) 승인・미승인 통지문 [서식 Ⅳ-4] 취학 의무 유예(면제)자 명단 알림 5) 유의사항 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사유29)가 없는 한 학생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나)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함. 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라) 학교장은 입학 후 유예한 학생에게 유예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 ① 유예 기간 만료, 재취학 방법, 유예 연장 희망 시 절차 등을 안내함. ② 통지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28) 본 장에서의 유예는 ‘취학 후(학적 생성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를 의미 29)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로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후 보호자만 참석 가능 ∙ 111 마) 학교장은 입학 후 유예한 학생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며,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무단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소재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취학을 독려해야 함. ※ 이전 학년도에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은 학년도 시작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국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를 유지함. 바)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 등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대상이 되는 학생은 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사)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학적 처리함. � ������������������ ���qTJGp�rs�� �̂t���8*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함. 가)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 ���qTJGp�rs�� �̂t���8*�)*�!" 1) 처리 절차 대상 학적 처리 사후 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나이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보호자,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학교장 - 소재 및 안전 확인 - 차학년도 재취학 통지 교육장 - 학교장의 관리 실태 확인 - 차학년도 재취학 독촉・독려 ※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의 경우 매년 취학 유예 승인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유의사항 가)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 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나)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학적 처리함. ����� [서식 Ⅳ-6] 정원 외 학적관리 공문 112 ∙ � ��23� �45�6�7��89 ���0����qTJGp�rs�� �̂t���8* 1) 학교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3일 이내) 교육장에게 보고(나이스)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공문)함. 2)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하여 차학년도 취학을 통지함. 구분 내용 통지 기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유예 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장기결석 학생: 학년도 시작 1개월 이전까지(1월 중) 통지 방법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 입학기일을 포함하여 향후 일정 등을 통지 및 안내 3) 교육장은 전담기구를 통하여 학교장의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한 소재와 안전 확인 등의 관리 실태를 확인함. 4) 교육장(학교장)은 다음학년도 취학을 통지하는 시기에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해 취학을 독촉 및 독려함. ※ 독촉 및 독려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제도 활용을 권장함.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함. ���45・� �̂t���8*��.��= � 1) 대상: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재취학을 신청한 학생 2) 처리 방법 가) 면제・유예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 또는 상급 학년으로 재취학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 등의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을 통해 학년 배정 가능함. 나) 면제・유예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학교에 재취학 가능함. 다)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 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 라) 면제・유예・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함. 마)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113 #��45・0����qTJGp�rs�� �̂t���8*�!"��u 구분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정당한 해외 출국 장애, 질병, 발육부진 사망 미인정 결석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가정내학습 (홈스쿨링) 등 요건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부 또는 모의 유학 등에 의해 가족 (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공무상 해외 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정 감염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발육 부진 재학 중 학생이 사망한 경우 (명예 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법정 감염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되는 성장・발육 부진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한 경우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가정내학습 (홈스쿨링),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한 경우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이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 파견 동행: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해외취업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유학: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서, 보호자 직장의 승인 공문 등 주민등록표등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학교 입학 허가서 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면제 신청서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그 외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면제 신청서 학생 사망 보고서 사망 확인 서류 유예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진단서(‘취학이 불가능 하다 ’ 등의 의사 소견 포함) 그 외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예: 재학증명서, 가정내학습 (홈스쿨링) 계획서 등) 처리 절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 보호자, 교육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나이스 면제 처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유예일 명시) → 보호자, 교육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나이스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 나이스 정원 외 학적 관리(유예일 다음날) 미인정 결석 처리 (수업일수 1/3까지) → 나이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 나이스 정원 외 학적관리 → 교육장에게 통보 → 차학년도 취학 통보 재취학 처리 학력 인정의 경우 면제 당시보다 차상급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지 않음) 학력 미인정의 경우 면제 당시 학년으로 취학하거나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 배정(정규학교 재학 기간 및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재취학 관련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면제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거나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이수 인정평가를 통해 학년 배정 재취학 관련 내부결재 (재취학일 명시) 해당없음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관리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것이 원칙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당시보다 차상급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재취학 관련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 되는 학생은 학년도 시작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국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유지 114 ∙ � ��I�� ���H*DJK�DL ���45・0����qTJGp�rs�� �̂t���8*��v 개요: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록, 학적반영 메뉴경로: [학적] -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선행처리: 학적변동일까지 모든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출결 상황을 입력 저장함. 1)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전 출결, 학생생활, 성적 등 내용 입력 후 학교생활기록부 생성 2)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등록: 학적 미반영 상태로 {조회} → {추가} →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에서 {학생찾기} → ‘변동 일자’, ‘변동구분’, ‘변동사유’ 입력 → ‘학적 특기사항’ 입력(학적 변동 사유 입력) 저장 → {학교생활기록부생성} → {승인요청} → 완결 후 {학적반영} 3) ‘학적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 사유 반드시 입력 가) (예시) 면제 사유 입력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7월 12일 면제) 특기사항 2025.07.12.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3일 면제) 특기사항 2025.06.13. 질병으로 사망 나) (예시) 유예 사유 입력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4월 15일 유예) 특기사항 2025.04.15.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5.04.16. 정원 외 학적관리 다)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입력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3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5.06.13.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나이스 입력일(예시)> 구분 학적변동일 나이스 학적변동일자 정원 외 관리일자 비고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 산정) 면제 2025.07.12. 2025.07.12. - 2025학년도 <수업일수 190일 기준> 3월 출석일수: 20일 ※ 출석일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4월 출석일수: 22일 5월 출석일수: 20일 ※ 수업일수 1/3은 63.33 일로 64일로 처리 유예에 따른 정원외 관리 2025.04.15. 2025.04.15. 2025.04.16.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 2025.06.05. 2025.06.05. 2025.06.05. ���45・0����qTJGp�rs�� �̂t���8*��.� �8*/wTZ�L�xy��v 1) 등록: [학업중단]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 → {조회} 클릭하여 조회 → {등록} 클릭 후 대상학생조회 팝업창에서 {조회} → 대상학생목록에서 해당 학생 체크하고 {확인} 클릭 → 보고할 학생의 학생 정보 입력 후 {저장} 가) 소재확인여부, 최종소재확인일자, 경찰수사의뢰여부, 복귀여부, 비고, 집중관리대상여부 입력 나) 비고란에는 연락처, 학업중단사유, 최종소재확인방법 기재, 필요시 기타사항 추가 기재 2) 제출: [학업중단]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 → {조회} 클릭하여 조회 → 보고할 학생을 체크하고 {승인요청} 클릭 → 결재자 지정 후 {상신} → 결재가 완료되면 {제출} 클릭하여 제출(4월, 10월 연 2회 나이스로 보고) 가) 기안문서가 상신되면 진행상태가 ‘학교등록(상신(진행))’으로 나타나고, 결재가 완료되면 진행상태가 ‘학교등록(완결)’로 변경 나) {제출} 클릭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제출되고, 진행상태가 ‘학교제출(완결)’로 변경 다) 교육(지원)청 접수가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접수(완결)’로 변경 ∙ 115 � /0・-.� �ED;:F�TU�$��C��� ���H�AL・NO� � 단계 학교 관리 사항 1 단 계 학교 ❘ 업무 담당자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나이스 등록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나이스 등록 및 학적 반영 학생・학부모 연락처 확보 및 이후 관리 안내 <최초보고> 취학관리 전담기구 등록 및 보고 나이스 등록 대상자 - 면제・유예 등 학업중단 학생 - 출석일수 부족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 나이스 [학업중단]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등록 및 제출 - 발생 시: 즉시(학적 반영 3일 이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 연계 병행(동의서 없이도 학교장 판단하에 연계 가능) 2 단 계 학교 ❘ 업무 담당자 <정기보고>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소재・안전 관리 및 보고 소재・안전 관리 - 면제: 학기별 2회 -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월 1회 정기보고 - 면제: 학기별 1회(4.1.자, 10.1.자) -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월 1회(매월 1일자) 【집중관리대상】 ▸월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나이스 보고(집중관리카드 내부결재) 【증빙 가능한 경우】 ▸학기별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나이스 보고 - 최종소재확인일자, 비고 등 변경사항 수정・보고 3 단 계 학교 ❘ 업무 담당자 <복귀보고> 관리 종료 시 대상: (재)취학, (재)입학, 편입학, 진학, 만18세, 사망 등 복귀 보고(※ 소재・안전 확인된 경우만 복귀) - 관리종료일 또는 차회 정기보고일 (최종소재확인일자 변경, 복귀여부 Y표, 비고에 복귀사유 기재 보고)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현황파악 및 점검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현황 점검 및 접수 -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매월 수시 학교 소재・안전 관리 실태관리 점검 교육지원청 점검 완료 후 접수하여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제출(매월 5일, 연중수시) 116 ∙ 3�.4�56 서식 Ⅳ-1 취학 의무 유예・면제 등 신청서 취학 의무 유예・면제 등 신청서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면제・유예 신청 사유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간) 기타사항 첨부서류 진단서,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기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안내 본인의 자녀는 이후 재취학을 원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면제・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 <접 수 증>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면제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 ○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7 서식 Ⅳ-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 님 귀하 학 생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 △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일정 안내】 ◾ 일 시: 20○○.○○.○○.(○) 00:00 ◾ 장 소: ○○○○초등학교 ○층 ○○실 ◾ 사 유: 취학 의무 면제(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참석대상: 대상자 ○○○, 보호자 ○○○ 20○○년 ○○월 ○○일 ○ ○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8 ∙ 서식 Ⅳ-3 취학 의무 유예(면제) 승인・미승인 통지문 취학 의무 유예(면제) 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 생 명: 생년월일: 주 소: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일( ) 00:00) 개최 결과, △△△은 초등학교 취학 의무가 1년간(20○○.○○.○○.~ 20○○.○○.○○) 유예(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년 ○○월 ○○일 ○ ○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취학 의무 유예(면제)자는 유예는 매월 / 면제는 분기별 1회 본교의 학생 소재 안전 관리에 응해야 합니다.(유선, 대면 등 학생 직접확인) 취학 의무 유예(면제) 미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 생 명: 생년월일: 주 소: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일( ) 00:00) 개최 결과, △△△은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년 ○○월 ○○일 ○ ○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특별한 사유 없이 취학(입학) 대상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입학)시키지 않는 경우, 내교요청 및 가정방문,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9 서식 Ⅳ-4 취학 의무 유예(면제)자 명단 알림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장 (경유) 제목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면제)자 명단 알림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 20○○학년도 본교의 취학 의무 유예(면제)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취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자 명단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명 주소 사유 1 □□□ □△△ 인천광역시 oo로 oo 2 △△△ △□□ 인천광역시 oo로 oo 나. 면제자 명단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명 주소 사유 1 □□□ □△△ 인천광역시 oo로 oo 2 △△△ △□□ 인천광역시 oo로 oo 끝.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 120 ∙ 서식 Ⅳ-5 학생 (질병, 사고) 사망 보고서 학생 (질병, 사고) 사망 보고서 ○○○○학교장 (직인) 구 분 학교명 학년반 성명(성별) 생년월일 사망자 ○○○○ 초등학교 0-0 ○○○ (남) 사망 내용 1. 일 시: 20○○.○○.○○. ○○시 ○○분 경 2. 장 소: 3. 경 위: 20○○년 ○○월 ○○일 작성자: 교사 ◯ ◯ ◯ 보고자: 교감 ◯ ◯ ◯ 학생 특이사항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상황, 심리/행동특성 등) ∙ 121 서식 Ⅳ-6 정원 외 학적관리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학년반 번호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명 주소 사유(예시)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소재 파악을 한 결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의무교육을 지속할 수 없음. 나. 결석기간: 20○○.○○.○○.( )~20○○.○○.○○.( ), ○○일간 다.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20○○.○○.○○. 붙임 1. 결석사유 조사 보고 1부. 2. 출석부 출력물 1부. 3. 동장확인서 1부.(해당학생에 한함) 4. 취학 독촉 내용(2회 이상) 통보 내용 각 1부. 끝.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 122 ∙ 서식 Ⅳ-7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신청일: 20○○년 ○○월 ○○일 1. 신청인 부서 직급 (직위) 성명 2. 담당 업무 학적 등 3. 이용사무명 4. 공동 이용 행정 정보 (구비 서류) 5. 비고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의 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 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 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재요령> 1. 신청인 신청인의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담당 업무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합니다. (예: 5급 이하 임용, 계약관리 등) 3. 이용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보 중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고 신청하는 사무를 일시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성명 ○○○ (서명) ∙ 123 서식 Ⅳ-8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정보를 열람, 출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면서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 ※ 서약서 상의 직무는 ‘업무처리담당자’로 ∨ 표시할 것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업무보조자는 교육청 내에 지정되어 있음 (부서)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124 ∙ 서식 Ⅳ-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 기관 명칭: 2. 이용 사무(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 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 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4. 정보 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125 서식 Ⅳ-10 외국국적(이중국적) 학생에 대한 출입국기록 확인 요청 공문 수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외국국적(이중국적) 학생에 대한 출입국기록 확인 요청 1. 관련 가. 개인정보법령 제18조제2항제1호, 제24조제1항제2호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106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본교에 면제를 신청하였던 학생의 소재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을 요청하오니, 결과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국적(이중국적) 학생 출입국기록 확인 명단 1부. 2. 출입국기록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 비공개 6호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6호) 126 ∙ 서식 Ⅳ-11 출입국기록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출입국기록 정보제공 동의서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요청 내용 출입국 사실 조회 사용 목적 학업중단 업무 처리 시 필요 서류 동의서 유효기간 20 . . . ~ 신청인의 만18세까지 근거 법령 「개인정보법령」 제18조제2항제1호, 제24조제1항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106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청인과 신청인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에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 본인: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학생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학생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20○○.○○.○○.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하 ∙ 127 서식 Ⅳ-12 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 점검표 ※ 유예, 면제,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및 필요시 사용 학교 정보 학교장 성명 전화번호 업무 담당자 (학적 등) 성명 전화번호 담임 교사 성명 전화번호 확인 사항 확인 여부 1 취학의무 관련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2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와 관련하여 취학(입학)에 대한 독려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취학 관련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4 해외 출국 이후에도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연2회 보호자 및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선이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PC 등)를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를 받고, 숙지하셨습니까? 출처: 「202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 예 □ 아니오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변경된 연락처를 재적교(취학 배정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4번, 5번은 해외 출국인 경우 작성 보호자 정보 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연락처 포함하여 최소한 5개 연락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취학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해 학교에서는 해외 출국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소재·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학교, 경찰의 확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보호자 ○○○ (인) ��� � ������� ▪ +,-������������������������������������������������������������������������� �"p ▪ � �/0 ��������������������������������������������������������������������� �"� ▪ )2�34 ��������������������������������������������������������������������� �"� ���$�Q�3 �̂Ej�v�wj�\��c6� ��������������������� �"� ���$�� �̂�����x��\��c6� ���������������������������� �". "��^j�j���\��y5� ��������������������������������������������� �"> .��c6�・y5�z��Q��{�A| �������������������������������� �.� 1��^j����L$�d$���}d�Tu ���������������������������� �.� ?�9@�AB ��������������������������������������������������������������������� �.. ���������������� � �� 130 ∙ ��� ��� ��� 개요도 대상 정당한 해외 출국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외국 국적 등 � � � 관련 서류 재취학 신청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예방접종증명서 등 재취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학생유형별 관련 필요서류 등 편입학 신청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 � � � 학년 결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개최 - 학력증빙서류에 의한 학년 결정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한 학년결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개최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한 학년결정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학력증빙서류에 의한 학년 결정 학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 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30) - 교육감 지정 학교 - 단위학교 � � � 학적 처리 재취학 편입학 유의 사항 ▶ 귀국학생 등에 해당되어 취학・재취학・편입학 할 경우는 남은 수업일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생이 재취학 할 경우 - 학생의 수료기준 출석일수 부족 등 상황을 학부모에게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 나이스 재취학・편입학 등록하여 학적처리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편입학한 학교로 나이스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 (재취학・편입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30) 난민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학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131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2023.3.7. 일부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19호, 2025. 4. 22., 일부개정) 교육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2023) 교육부,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2023) 인천광역시교육청,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시행 계획(2025) 용어 해설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함). 유급: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귀국학생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다자간 협약 132 ∙ � $�V�]C�9W�^�_W�H��L,� ���dz 1)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취학(입학) 이후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학생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2)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 재취학을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재외한국학교(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Ⅳ.참고자료01] 참조) 재학생은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신청 접수 학년 배정 승인 및 통보 학적 처리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취학 신청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 국내외 재학 기간 합산하여 학년 배정 학교 및 학년 실정에 따라 학급 배정 학교장 결재 - 재취학 허가 보호자 통보 - 배정된 학년반 안내 나이스 재취학 등록 - 재취학(본교/타학교 구분) 등록 ※ 재취학・편입학 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취학・편입학 하기를 권장. 이는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임. #��5F��{ 1) 재취학 신청서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취합 선행). 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3)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재학증명서 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함. 나)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교육부 (https://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서 유학을 한 경우, 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관련 문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다)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라)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함. 5) 성적증명서 6)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8) 이외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133 (���hM�����a|� 1)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단,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정규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미제출 포함)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2) 학년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 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 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나)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로 입급함. 다)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라) 외국 정규학교 이수시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3)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등),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함. +��DH�T} 1)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S����)*�����.�Tv%�T= 1) 나이스 처리 가) 원적교에 재취학 할 경우 -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등록-변동구분: 재취학(본교) 나) 다른 학교에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로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 요청 -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등록-변동구분: 재취학(타학교)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예시) 2024년에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후 2025년에 재취학하는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12일 면제) 2025년 09월 04일 □□초등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7.12.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3)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 [서식 Ⅴ-1]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서식 Ⅴ-2] 재취학・편입학 보호자 동의서 및 확인서 134 ∙ � $��C��� ��`��H��L,� ���dz 1) 유예 학생 2)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되고 있는 학생 -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 ∙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31) - 출국 후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에 해당되어도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1)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2023학년도 4학년 → 2025학년도 6학년) 신청 접수 학년 배정 승인 및 통보 학적 처리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취학 신청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개최 -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허가 보호자 통보 - 배정된 학년반 안내 나이스 재취학 등록 - 재취학(본교/타학교 구분) 등록 가) 정원 외 학적관리 당시 재학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 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 재취학할 수 있음(학칙 준수). 나) 수료기준 ①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 후 학생이 재취학하는 경우 - 귀국학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②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이 재취학 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는 수시로 입급할 수 있음. -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진급)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31) 인천광역시교육청,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시행 계획(2025) ∙ 135 2) 당해 학년도에 정원 외 학적관리 되었다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2025학년도 4학년 → 2025학년도 4학년)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진급)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 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함. 나)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진급)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다)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3)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후 다른 학년도에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2024학년도 6학년 → 2025학년도 6학년) 신청 접수 학년 배정 승인 및 통보 학적 처리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취학 신청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개최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허가 보호자 통보 - 배정된 학년반 안내 나이스 재취학 등록 - 재취학(본교/타학교 구분) 등록 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나) 재취학 이후 출석일수는 학업중단 시 중복기간을 삭제한 후 인정 출석일수와 재취학 후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해당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함. ※ 정원 외 학적관리 당시의 학년에 희망하여도 재취학 시점에 따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수료(진급) 또는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예시) 2024.07.17.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25.05.10.자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 하는 경우에는 2024.05.10.~2024.07.17.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2024.05.10. 2024.07.17. 6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새로 수행하는 사항 입력 2025.05.10. 6학년 재취학 2025.07.17. ※ 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5F�{ 구분 제출 서류 정당하지 않은 해외 출국 학생 재취학 신청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재학기간, 재학학년 명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한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는 학년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 재취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학업수행 가능 병원진단서(질병유예인 경우)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재학기간, 재학학년) 확인 서류(해당자)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한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재학기간, 재학학년) 확인 서류는 학년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이외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유형별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36 ∙ (���hM�����a|�� 1) 정원 외 학적관리 당시 재학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학칙 준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2)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 심사에 의한 학년 판정 ① 학생・학부모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신청 ② 대상자 적격 여부 판정 ③ 서류심사결과 검토 ④ 학생・학부모의 의견 고려 ⑤ 학생의 정서 및 학교 적응력 고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실시 인정여부 판정 학교장의 학년 결정 +����)*�����.�Tv%�T= 1) 나이스 처리 가) 원적교에 재취학 할 경우 -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등록-변동구분: 재취학(본교) 나) 다른 학교에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로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 요청 -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등록-변동구분: 재취학(타학교)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 (예시1) 장기결석에 따른 재취학의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05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2025년 04월 01일 ○○초등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7.05.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나) (예시2) 유예에 따른 재취학의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4월 15일 유예) 2025년 04월 01일 ○○초등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4.15.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4.04.16. 정원 외 학적관리 ∙ 137 3) 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함. ����� [서식 Ⅴ-1] 재취학· 편입학 신청서 [서식 Ⅴ-2] 재취학・편입학 보호자 동의서 및 확인서 [서식 Ⅴ-3] 수료(졸업) 불가 보호자 확인서 [서식 Ⅴ-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서식 Ⅴ-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서식 Ⅴ-6] 학적서류 송부요청 공문 � CW�W���H��a+���� ���dz 1) 외국인 학생, 외국 국적33)의 중도입국 학생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함. - 학업 중단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편입학 가능함. ���)*�!" 신청 접수 학년 배정 승인 및 통보 학적 처리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편입학 신청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개최 - 학력증빙서류에 의한 학년 결정 또는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허가 보호자 통보 - 배정된 학년반 안내 나이스 편입학 등록 - 편입학(본교/타학교 구분) 등록 � ��#��5F�{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출신 학생 아포스티유 협약국 출신 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퇴학일자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해당국의 한국 영사관(대사관) 공증 필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일자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공통서류] 편입학 신청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서류 제출 없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취합 선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편입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위함. 이 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32) 외국 국적 학생(다문화,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외국인 가정 등) 학적 세부 사항은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참고. 탑재주소: 다문화교육포털(https://www.edu4mc.or.kr/자료실-센터발간자료-2112번) 33)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함(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138 ∙ (���hM�����a|� 1) 학력 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가)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나) 학년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 다문화학생이 추후 체육특기자, 전문선수 등 학생선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규정 및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학제와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년결정을 함. 다)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입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취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인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학(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학년 배정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편입학(취학) 등 중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초・중학교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며, 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 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라) 국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로 입급함. 마)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바) 외국 정규학교 이수시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 심의를 통한 학년 결정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 심의 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인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게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 교육감 지정으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문남초, 옥련초 다)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 ∙ 139 ※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 대상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취학・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지 못해 취학・편입학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다문화학생(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 심의 절차 1)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신청인) → 학교 학교 →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교육청 → 학교 취학・편입학 희망학교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 공문 제출 (신청서 등 첨부) 서류 접수 및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필요시 구두면접 또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심의결과 통보 2)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교육감 지정)의 경우 학생(신청인) → 학교 학교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학교 → 시교육청 취학・편입학 희망학교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서류심의 (필요시 구두면접 또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결과 제출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첨부) 학교 → 학생(신청인) 교육청 → 학교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교부와 편입학처리 승인 결과 회신,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교부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승인 3) 단위학교에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학생(신청인) → 학교 학교 학교 → 학생(신청인) 취학・편입학 희망학교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필요시 구두면접 또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통보 및 입교 처리 제출 서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1부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학력 증빙 서류를 제출 못 하는 경우는 제외) ※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학력 증빙 관련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 학적 생성 전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140 ∙ +����)*�����.�Tv%�T= 1) 초등학교 1학년을 신입학 하는 경우(입학) 가) 입학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이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 나) 외국 국적 다문화학생의 경우, 한국 국적의 다문화학생과 달리 취학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함.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학생은 지정된 학구 외에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음. 라) (예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마) (예시) 외국인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에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5월 09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2) 학기 중에 들어오는 경우(취학) 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의한 학년결정’ 혹은 ‘학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나) 외국 국적 학생은 국내에서의 초등학교 학적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 /입력누락자등록]에서 기본 학적사항을 ‘취학’으로 등록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 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취학’ 이전 내용은 공란으로 둠. 다) (예시)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9월 02일 □□초등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초등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라) (예시) 시·도교육청에서 학력심의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9월 02일 □□초등학교 제5학년 취학 특기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3) 학업을 중단한 경우(면제) 가)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나) 외국 국적 학생을 면제 처리하는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하지 않으며, 외국 국적 학생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다) (예시) 국내 초등학교 입학 → 학교생활부적응으로 미인정결석하여 3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적사항 2023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3일 면제) 특기사항 2025.06.13.장기결석으로 인한 면제 4) 초등학교를 중단 후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편입학) 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의한 학년결정’ 혹은 ‘학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나)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를 중단한 후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 -[변동구분: 편입학(본교 또는 타학교)] 등록 후 학적을 반영함. 다) (예시) 국내 초등학교 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한 2학년 재학 중 학업중단 → 중국에서 학업을 계속 → 국내 같은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학한 경우 학적사항 2021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9월 14일 면제) 2025년 09월 20일 □□초등학교 제5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2.09.14.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 141 � L,�・a+�b��V� c�5d���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 일 반 편입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 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현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성적 산출 필수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력인정학교: 학교장 발급 서류와 확인서(서식5)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교: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졸업)증명서 ○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부,모,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 ○ ○ ○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셋 중 하나)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둘 중 하나)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학생)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제19조 참조) ○ (부,모,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35)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중 1인과 출국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류 ○ ○ ○ ○ ○ ○ (거주지관할 보건소)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일반 편입학: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34) 인천광역시교육청,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시행 계획(2025) 35)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 142 ∙ � CW����@$�M$� �eM�fg ���t-���\Y��M��T}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학교 - 제주국제학교: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blanksom Hall Asia), SJA Jeju(Saint Johnsbury Academy Jeju)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2)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학기단위)을 기준으로 인정함. 3)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과정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과정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4)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중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초・중학교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5)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가정내학습(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 다만, 사이버학습, 가정내학습(홈스쿨링)36)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t-��hM����~M�&' 1)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서 확인함. [문서명: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s://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서 재학한 경우,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관련 문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 메인화면 → [“아포스티유란?” 바로가기]에서 ‘가입국 현황’확인 가능함. 나)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받음. 36) 비정규교육기관(개인, 사설 등)의 사이버학습, 가정내학습(홈스쿨링)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143 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7.7.14.발효함. -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라)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 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할 수 없음. ②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3) 영사 확인 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상 나)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학력(교육과정) 인정 확인서 등)를 제출받음. ※ 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음. 4) 위의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5) 학력인정 관련 서류 확인 시 유의사항 가)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나)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의 소재국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취학・재취학・편입학이 취소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144 ∙ 3�.4�56 서식 Ⅴ-1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지 원 자 ⌢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재학 / 수료 / 졸업 / 없음 ) 국외 학력 국명 학교명 재학기간 재학학년 국내해당 학 년 정규학교 여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학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학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학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학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학년 보호자 성 명 보호자 연락처 위와 같이 귀교에 재취학(편입학) 하고자 하니 제 (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보호자: (서명) 〇〇〇〇초등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재취학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호자: (서명) ∙ 145 서식 Ⅴ-2 재취학・편입학 보호자 동의서 및 확인서 귀국 학생 재취학(편입학) 보호자 동의 및 사실 확인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1. 위 학생은 ( 국가명 )에서 0000년 00월 00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 학교인 ○○초등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학년 배정 결과에 따라 재취학(편입학)하는 것에 동의하며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학적 관리 변동 당해 학년도 재취학인 경우, 아동보호 측면(UN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차상위 학년으로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학생이 제출한 학력 증빙서류는 학생이 재학한 외국학교의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취학・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년 ○○월 ○○일 보호자 성 명: (서명) 보호자 관 계: 보호자 연락처: ○○○○초등학교장 귀하 ※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재외 공관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와 학부모 사실 확인서만으로 갈음 가능함. ※ 학적서류 위・변조 사실 확인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함. ※ 한국의 무학적 귀국학생 ‘취학’의 경우: 본 신청서를 수정하여 사용함. 146 ∙ 서식 Ⅴ-3 수료(졸업) 불가 보호자 확인서 수료(졸업) 불가 보호자 확인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취학・재취학・전입학・편입학 등)과 관련하여, 수업일수가 본교 ( )학년도 (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어,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음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년 ○○월 ○○일 보호자 성 명: (서명) 보호자 관 계: 보호자 연락처: ○○○○초등학교장 귀하 ∙ 147 서식 Ⅴ-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제○차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및 재취학(편입학) 허가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19조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 (취학 의무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의 재취학 신청에 따라 실시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학교장 결재로 재취학(편입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 안건: 재취학 신청학생 학년배정 나. 회의 일시: 20○○.○○.○○.(○요일) 다. 장소: 본관 2층 00 회의실 라. 참석자: 교감 ○○○, 교사 ○○○, ○○○ …… 총 ○ 명 마. 재취학 신청 대상자 현황 학적 변동 당시 재적 학교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희망 학년 학년배정 방법 1), 2) 중 기재 비고 ○○○○초 ○○○ 남 ○○.○○.○○ ○학년 1) 정당한 해외출국에 따른 서류 심사 결과 기재 2) 20○○.○○.○○.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결과 기재 체류국 등 바. 심의 결과: ○학년 배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회의록 참조 붙임 1.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 2.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 결과지 1부. 3.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1부. 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부. 5. 주민등록표등본(귀국 이후 변동사항 기재) 1부. 6. 보호자 동의 및 사실 확인서 1부. 7. 예방접종증명서 1부. 8. 국외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9. 기타 …… 등. 끝. 148 ∙ 서식 Ⅴ-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장 소 참 석 자 교감 ○○○, 교사 ○○○, ○○○, ○○○, ○○○(총 00명) 안 건 내 용 1. 학생정보 가. 이름: ○○○ 나. 생년월일: (성별: 남/여 ) 다. 주소: 2. 학적사항 가. 2023.06.07. ○○초등학교 제3학년 재학 중 미인정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나. 미인가교육시설 ○○○ 재학기간(2023.03.02.~2025.01.30.) 다. 2025.03.01. ○○초등학교 재취학 5학년 배정희망 3.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 ~~~ 4 제출서류 검토 가. 재취학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미인가교육시설 재학증명서 … 5. 학년배정 결과: ○○○ 학생은 ○학년에 배정 6. 학적사항: 2025.03.01. 5학년 재취학 7. 기타사항 - ∙ 149 서식 Ⅴ-6 학적서류 송부요청 공문 수신 ○○○○초등학교 (경유) 제목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요청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귀교에서 20○○학년도에 정원 외로 학적관리하고 있는 아래 학생의 재취학을 위해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적 사항> 정원 외 학적 관리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재외국 비고 ○○초등학교 ○○○ 남 ○○○ 싱가포르 20○○학년도 ○학년 ○○초등학교 ○○○ 여 ○○○ 싱가포르 20○○학년도 ○학년 끝. ��� ��・��・��・�� ▪ � �/0 ������������������������������������������������������������������������1� ▪ )2�34 ������������������������������������������������������������������������1� ���J_~�・J_� ・�����J_5� ���������������������� ��1" ���J_~�・� ・~������������� � ��������������17 "��C�・~�・8���������������������������������������������������������������1> .���9� �������������������������������������������������������������������������1! 1��� \����� �������������������������������������������������������������1! ?�9@�AB ������������������������������������������������������������������������7� �������������������� � �� 152 ∙ ���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졸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2023.3.7.)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19호, 2025. 4. 2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2024) 용어 해설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유급: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조기졸업: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상급학교 조기입학: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 또는 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153 � >Dhi・>Dj�・ki���>D+� ���WT�����WT�� 1) 조기진급 가)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나)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적용 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2) 조기졸업 가)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나)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할 수 있음.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함.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조기진급・조기졸업 154 ∙ 5)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단계별 처리 방법 절차 방법 대상자 신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대상자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 각급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을 통과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이 가능함. 조기진급・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시행 결과에 따른 학적 처리 6) 유의사항 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함. 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 [서식 Ⅵ-1]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현황 공문 [서식 Ⅵ-2]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서 [서식 Ⅵ-3]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 공문 [서식 Ⅵ-4]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서 [서식 Ⅵ-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공문 [서식 Ⅵ-6]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공문 [서식 Ⅵ-7]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서식 Ⅵ-8]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명단 [서식 Ⅵ-9]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공문 [서식 Ⅵ-10]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서식 Ⅵ-1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서 [서식 Ⅵ-1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실시 공문 [서식 Ⅵ-1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계획서 [서식 Ⅵ-1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공문 [서식 Ⅵ-15]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 [서식 Ⅵ-16]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 공문 [서식 Ⅵ-17]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서 [서식 Ⅵ-18] 조기진급・조기졸업 포기서 [서식 Ⅵ-19] 교과목별 이수 인정 재심 신청서 [서식 Ⅵ-20] 조기진급・조기졸업 시행 공문 [서식 Ⅵ-21] 조기졸업 사정 자료 [서식 Ⅵ-22] 조기진급자 환원 조치 공문 [서식 Ⅵ-23] 조기진급자 환원 조치 동의서 ∙ 155 ���z����WT�� 1) 상급학교 조기입학 가)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 또는 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상급학교로 조기입학 할 수 있음.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함.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을 충족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절차 조기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상급학교 전형 응시 상급학교 합격 조기졸업 4) 상급학교 조기입학 단계별 처리 방법 절차 방법 조기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평가 기준을 통과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이 가능함. 상급학교 전형 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상급학교 합격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으로 인정 5) 유의사항 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함. ����� [서식 Ⅵ-24]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서 [서식 Ⅵ-2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 [서식 Ⅵ-26]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실시 공문 [서식 Ⅵ-27]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계획서 [서식 Ⅵ-28]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결과 공문 [서식 Ⅵ-29]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인정 평가서 156 ∙ � >Dhi・j�・h��lm���� !�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b^��Z2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됨.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됨.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 ���b^����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4)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b^����p�dR� ��K����=��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함. (��b^��5�・Ti・�i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됨.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3) 위원이 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가항부터 라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함. ∙ 157 � 7n・hi・-i ���DH�T} 1) 대상별 세부 수료 기준 대상 내용 재학생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전입생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 귀국학생 등37)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① 학력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년을 배정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②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2) 학적 변동 시 수업일수의 산정 가) 학적 변동(면제, 유예, 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함. 나)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편입학 ・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함. 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함. 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으므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 처리됨. 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다)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0� 1) 진급 가) 수료 가능 출석일수 충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나) 학년말에 나이스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진급자 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에서 진급 대상자를 생성하기 전에 유급 대상자를 먼저 등록하여 진급 처리 시 유급 대상자가 선택되지 않도록 함. 2) 진급 처리 가) 개요: 유급자 관리, 조기진급자 관리, 반편성, 진급자 학적 반영 나) 메뉴 경로: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 ① 유급자 관리: [진급자 반편성관리] → {대상자생성} → {유급자관리} → {등록} → ‘유급자 등록’창에서 학년도, 학년반 선택 → {조회} → 해당 학생 선택 후 저장 → 유급자는 진급처리에서 제외 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158 ∙ ② 조기진급자 관리: [진급자 반편성관리] → {대상자생성} → {조기진급자관리} → {등록} → ‘조기진급대상자 등록’에서 학년도, 학년, 반 선택→ {조회}→ 해당 학생 선택 후 저장 ③ 진급대상자 생성: [진급자 반편성관리] → {대상자생성} → {생성} 또는 {취소} - 신학년도 학년 반 정보를 개설 후 진급대상자를 생성해야 반편성 가능 - 진급대상자 생성 취소 시 이전 반편성 내역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 ④ 개별 반편성: [진급자 반편성관리] → {개별반편성} → {반편성내역개별등록} → 진급반 개별등록 후 저장 ※ {일괄반편성} 메뉴도 사용 가능함. ⑤ 반번호 부여: [진급자 반편성관리] → {반번호부여} → ‘진급학년’, ‘남여구분’, ‘부여기준’ 선택 → {작업실행} - ‘여자시작번호’는 단위학교 기준에 따라 체크 또는 체크 해제 ⑥ 반번호 수정: 반번호가 부여된 학생의 번호를 수정하고 저장 - 진급자학적반영 후 번호수정은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번호수정} ⑦ 반편성 결과 조회: 반편성 내역(이전반, 배정반)과 통계표 조회 및 출력 ⑧ 진급자 학적 반영: [진급자 반편성관리] → {진급자학적반영} → ‘학적미반영자료조회’, ‘반편성/반번호미부여자조회’, ‘유급대상자 조회’ 확인 → ‘학적반영일자’ 입력 → {승인요청} → 완결 후 {학적반영}- 졸업처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마감 후 진급 처리 3) 유급 가) 수료 가능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함. 나) 수업일수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유급 처리함. 다)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미수료 학년에서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라) 유급 대상자는 학년도 말에 나이스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진급자 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유급자관리}에서 등록하여 진급 처리에서 제외함. ※ 진급 대상자 생성하기 전에 유급 대상자를 먼저 등록해야 함. 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① 유급으로 인해 중복된 기간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통해 삭제함. - 학년 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 ② (예시)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 변동 사유를 입력함.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2026.02.28. 출석일수 미달로 초등학교 1학년 유급 ∙ 159 � o.j� ������� 1)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3) 나이스 처리 가) [학적]-[명예졸업관리]-[명예졸업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명예졸업 대상자를 등록하고 명예졸업대장번호 부여를 실시한 후 승인 요청하여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됨. 나) 등록한 학적 변동일자 기준으로 학생수 현황, 학생이동부, 학교일지에 표시되며, 일반 학생 졸업/수료 처리 시 졸업생 학적반영을 해야 명예졸업생으로 처리 완료됨. 다) 이후 명예졸업장 출력이 가능하며 졸업생 학생부 조회 시 졸업대장번호와 명예졸업 학적이 기재됨. 라) (예시)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함.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6년 02월 06일 □□초등학교 명예졸업 특기사항 2025.07.04.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 j�H��� � ���� ��)* 1) 졸업 처리 가) 개요: 조기졸업 대상자 관리, 졸업대상자 생성, 졸업장 번호 부여, 졸업생 학적 반영 나) 메뉴 경로: [학적]-[졸업처리] ① 조기졸업 대상자 입력: [조기졸업자 관리] → {추가} → {학생찾기} → 저장 ② 졸업대상자 생성: [졸업대상자 생성] → 학년도 선택 → {작업실행} ③ 졸업장 번호 부여: [졸업장번호부여] → ‘졸업학년도’, ‘졸업일자’, ‘졸업회차’, ‘졸업대장시작번호’, ‘졸업대장번호부여’ 확인 후 작업 실행 ④ 졸업생 학적 반영: [졸업생 학적 반영] → 졸업학년도 선택 → {승인요청} → 완결 후 {학적반영} ⑤ 명예졸업 처리: [학적]-[명예졸업관리]-[명예졸업대상자관리] → ‘미반영된자료’ 조회 → {등록} → ‘명예졸업대상자 등록 창에서 해당학생 선택, ‘학적변동일자’ 입력 후 저장 → ‘승인요청’ → 결재 후 ‘학적반영’ 2) 졸업대장 출력/보관: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대장 출력] → ‘학년도’ 확인 후 ‘출력’ → 결재 후 비전자등록 160 ∙ �����.�Tv%��� 1) 학교의 장은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함. 2)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나이스에서 전자결재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음. 3)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나이스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함. -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Tv%��� 1)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음.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음.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의미함. 1.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가)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담당자가 수행함. 나)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1조 서식 일련 번호 정정 연월일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학년・ 반・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내용 (정정 전) 정정내용 (정정 후) 정정사유 담임 (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3)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함.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 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함. - 성명,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정정한 경우에는 졸업대장도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함. ∙ 161 3�.4�56 서식 Ⅵ-1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현황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1. 근거 및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다. 인천광역시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라. ○○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2. 본교의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붙임 1.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서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 162 ∙ 서식 Ⅵ-2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서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하여 ( )학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거쳐 ( )학년에서 ( )학년으로 조기진급(조기졸업)하고자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 2. 수집 항목: 학생(소속,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3.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 163 서식 Ⅵ-3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 공문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20○○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추천자 조기진급 조기졸업 붙임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서 ○부. 끝.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 164 ∙ 서식 Ⅵ-4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서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입학년도 졸업예정연도 학업 역량 교과 수행 정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의 학업 역량을 기재함. 지능검사 지능검사명 지능지수 실시연월일 적정 여부 (적합, 부적합) 입상실적 대회명 수상실적 수상연월일 시상기관 비고 지역 전국 담임의견 (지적능력, 학업 역량, 정서적・사회적・신체적 발달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학교규칙 제0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추천교사(담임) (서명) ∙ 165 서식 Ⅵ-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20○○학년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안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나. 일시: 20○○년 ○○월 ○○일 00:00~00:00 다. 장소: 회의실 라. 참석: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 ○○명 마.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현황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조기진급 조기진급 끝. 서식 Ⅵ-6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20○○학년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 2.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명단 1부. 끝. 166 ∙ 서식 Ⅵ-7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장 소 참석위원 안 건 ○○○ 학생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건 회의내용 ∙ 20○○.○○.○○.(○) ○○○학생과 부모님이 조기진급을 신청함. ∙ 두 가지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1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함.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최한 ○○○○ 전국대회에서 초등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1등으로 입상함. ∙ 위 ○○○학생을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함. ∙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이후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 받아야 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과목별 점수가 00점 이상인 경우 0학년 수료 후 0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결정함) 참석자 위원장 ○○○ ○○○ ○○○ ○○○ ∙ 167 서식 Ⅵ-8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명단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명단 ○○○○초등학교 구분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특기사항 조기진급 조기진급 조기진급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졸업 조기졸업 168 ∙ 서식 Ⅵ-9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기에 학부모에게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포기서를 받고자 합니다. 가. 통지 대상: ○명 나. 통지 내용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통지내용 조기진급 선정(미선정) 조기졸업 다. 통지일: 20○○.○○.○○.(○) 라. 포기서 제출 기한: 20○○.○○.○○.(○) 붙임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1부. 2.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서(양식) 1부. 끝.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 ∙ 169 서식 Ⅵ-10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됨(선정되지 않음)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0월)에서 이수 인정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조기진급(조기졸업)이 확정됩니다. 2. 조기진급(조기졸업)은 자녀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학생에게는 지적・정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교과목별 조기이수 및 이수인정평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기서 제출 기한: 20○.○○.○○.(○) 20○○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170 ∙ 서식 Ⅵ-1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서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하여 ( )학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 2. 수집 항목: 학생(소속,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3.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 171 서식 Ⅵ-1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실시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계획서 1부. 2. 교과목별 평가지 각 1부. 끝. 서식 Ⅵ-1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계획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계획서 1. 범 위 : (교과별로 기록) 2. 평가 시기 : 3. 평가 방법 : 4. 이수 인정 기준 : 개별 교과목의 점수가 00점 이상(위원회에서 결정) ○○○○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172 ∙ 서식 Ⅵ-1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 1부. 2. 교과목별 평가지(답안지 포함) 1부. 끝. ∙ 173 서식 Ⅵ-15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입학년도 졸업예정연도 학업역량 교과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인정, 미인정) 사회 (인정, 미인정) 수학 (인정, 미인정) 과학 (인정, 미인정) 영어 (인정, 미인정) ※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의 학업성취 수행 정도를 기재함 지능검사 지능검사명 지능지수 실시연월일 적정 여부 (적합, 부적합) 입상실적 대회명 수상실적 수상연월일 시상기관 비고 지역 전국 담임의견 (지적능력, 학업 역량, 정서적・사회적・신체적 발달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최종 판정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위한 차상급 학년의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인정(미인정)합니다. 20○○년 ○○월 ○○일 ○○○○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장 (서명) 174 ∙ 서식 Ⅵ-16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를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 대상: ○명 나. 통지 내용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결과 통지 내용 조기진급 이수 인정 (이수 미인정) 조기졸업 다. 통지일: 20○○.○○.○○.(○) 라. 포기서・재심 신청서 제출 기한: 20○○.○○.○○.(○) 붙임 1.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서 1부. 2. 조기진급(조기졸업) 포기서(양식) 1부.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재심 신청서(양식) 1부. 끝. ○○○○초등학교장 / 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0000(20○○.○○.○○) 접수 우 00000 인천광역시 ○○구 ○○로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 비공개 ∙ 175 서식 Ⅵ-17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 통지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의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학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인정(미인정)함. 1. 조기진급(조기졸업)은 자녀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학생에게는 지적・ 정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에 통과하였더라도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기서, 재심 신청서 제출 기한: 20○.○○.○○.(○) 20○○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176 ∙ 서식 Ⅵ-18 조기진급・조기졸업 포기서 조기진급(조기졸업) 포기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을 받았으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조기진급(조기졸업) 포기 2. 수집 항목: 학생(소속,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3.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조기진급(조기졸업) 포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 177 서식 Ⅵ-19 교과목별 이수 인정 재심 신청서 교과목별 이수 인정 재심 신청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 )학년 교육과정의 조기이수 인정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조기진급(조기졸업) 재심 2. 수집 항목: 학생(소속,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3.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조기진급(조기졸업) 재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178 ∙ 서식 Ⅵ-20 조기진급・조기졸업 시행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 시행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20○○년 ○○월 ○○일자 조기진급(조기졸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명 나.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 명단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급학년 비고 조기진급 조기졸업 붙임 조기졸업 사정 자료 1부. 끝. ∙ 179 서식 Ⅵ-21 조기졸업 사정 자료 조기졸업 사정 자료 제 학년 반 번 성명 위의 학생은 아래와 같이 조기이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과하였으므로 조기졸업을 인정합니다. 1. 위원장 (서명) 2.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과목 과목점수 이수 인정 평가 판정 비고 * ○○점 이상일 경우 이수 인정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180 ∙ 서식 Ⅵ-22 조기진급자 환원 조치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조기진급자 환원 조치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20○○년 ○○월 ○○일자 조기진급자에 대한 환원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인원: ○명 나. 환원 조치 내용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조치 내용 조치 사유 조치일 붙임 조기진급 환원 조치 동의서 1부. 끝. ∙ 181 서식 Ⅵ-23 조기진급자 환원 조치 동의서 조기진급자 환원 조치 동의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년 ○○월 ○○일자 ○학년으로 조기진급 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환원 조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조기진급(조기졸업) 환원 2. 수집 항목: 학생(소속,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3.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조기진급(조기졸업) 환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182 ∙ 서식 Ⅵ-24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2. 수집 항목: 학생(소속,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3.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 ○ ○ ○ 초 등 학 교 장 귀하 ∙ 183 서식 Ⅵ-2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입학년 도 년 월 일 졸업예정년도 학업 역량 교과 수행 정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적정 여부 (적합, 부적합) 담임 의견 (지적능력, 학업 역량,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 학생을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추천교사(담임) (서명) 184 ∙ 서식 Ⅵ-26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실시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실시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계획서 1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평가지 각 1부. 끝. ∙ 185 서식 Ⅵ-27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계획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계획서 1. 범 위 : (교과별로 기록) 2. 평가 시기 : 3. 평가 방법 : 4. 이수 인정 기준 : 개별 교과목의 점수가 00점 이상(위원회에서 결정) ○○○○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186 ∙ 서식 Ⅵ-28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결과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결과 1. 관련: ○○초등학교-0000(20○○.○○.○○.)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인정 평가서 1부. 2. 교과목별 평가지(답안지 포함) 1부. 끝. ∙ 187 서식 Ⅵ-29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인정 평가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인정 평가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입학년도 년 월 일 졸업예정년도 년 월 학업 역량 교과 성취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적정 여부 (적합, 부적합) 담임 의견 (지적능력, 학업 역량,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최종 판정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인정(미인정)합니다. 20○○년 ○○월 ○○일 ○○○○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장 (서명) 188 ∙ ∙ 189 190 ∙ 총 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기 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태인 변정희 집 필 위 원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석남초등학교 인천운서초등학교 인천학산초등학교 송해초등학교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김선경 김진호 신형민 박지영 최웅희 검 토 위 원 인천동방초등학교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석암초등학교 인천신석초등학교 인천아라초등학교 인천효성남초등학교 교감 교감 교감 교감 교감 교감 박영규 이명원 윤효진 문장윤 우주연 고은정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장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강병숙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효정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양성욱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인경 발간번호 인천교육-2025-0166 발 행 일 2025년 5월 발 행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 행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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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미취(입)학 및 미인정결석 아동(학생) 관리 매뉴얼.pdf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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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구 OO로 OOO △□□ (010-000-0000)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 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1.7. 10:30 끝. ※ 행정복지센터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바람, 비공개 6호 2) 입학일 이후 단계(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초등학교 미입학(미인정결석 학생)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본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학(미인정결석 학생)한 아동이 연락 두절 되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2015.10.11.) OO구 OO로 OOO △□□ (010-000-0000)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03.20. 10:30 끝. ※ 행정복지센터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바람, 비공개 6호 64 서식 2 아동(학생) 소재(또는 아동학대의심) 확인을 위한 경찰 협조 요청 공문 ( 학교장 → 경찰서장 ) ※ 작성 시 유의사항 수사 협조 요청 대상 아동(학생)이 형제・자매인 경우 하나의 문서로 시행하고 비고란에 형제・자매 관계 표시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시설명이 확인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수, 질병등 사유가 객관적을 증빙 또는 소재확인이 명확한 경우 경찰 협조 요청 지양 수신 〇〇〇〇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미취(입)학 아동(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본교 재학생(취학대상자이나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 2013.01.01. □△△ ○○시 ○○로 ○ 010-0000-0000 2 △△△ 2011.01.02. △□□ ○○시 ○○로 ○ 010-0000-0000 ※ 단순 해외 출입국 결과가 아닌 아동의 안전 유무 확인바람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 비공개 6호 65 서식 2-1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요청 항목 소재 수사□ 학대(의심) 수사□ 보호자에 의한 가출 신고□ 유형 구분 예비소집 불참□ 미취학 □ 유예・면제□ (장기)미인정결석□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관리□ 인적사항 아동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111111-3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1 (필수) 성명 홍길순 주민번호 870101-1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2 (선택)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 확인 및 조회 사항 > 유선, SNS・문자 등 연락시도 ① 보유한 연락처로 유선, 카카오톡・SNS 등 통해 충분한 연락 必 ② 수사 의뢰 전 보호자(아동)의 카카오톡・SNS 등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해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보 학교・읍면동 가정방문 실시 결과 1차 방문 일시 및 방문결과 (기초조사 자료에 활용토록 주거지 세부사항 기재) 2차 방문 일시 및 방문결과 ※ 1차 가정방문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차 방문한 경우를 말함 (2차를 실시한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정보 자료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 조회일자: ’00.0.0.(요일) 00:00 - 조회결과: ※ 주소지 이전・전출입 사항 및 변경된 연락처 등 주민등록초본 통해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출입국사실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 조회일자: ’00.0.0.(요일) 00:00 - 조회결과: (출국연월일: . . .) (입국연월일: . . .)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조회 불가능 시 체크 □ 관할 주민센터 확인 사항 - 해당 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변경 여부 및 변경 사항 - 주민센터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학적 변동 사유 유예ㆍ면제 사유 예시) 해당 아동은 ’00.0.0. 부모님과 함께 00로 출국하여/00 병명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00.0.0.일자로 취학유예(면제)가 결정된 학생임 ※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사유 예시) 해당 아동은 00일 이상 결석하여 ’00.0.0일자로 정원외 관리 학적 반영된 아동임 ※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요청사유 (학대의심 정황기재 등) 예시) 해당 아동은 ’00.0.0.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서적・방임 등) 학대로 O회 신고이력이 있음 /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자・친인척 등의 신체적(정서적・방임 등)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변인(친구・이웃)의 진술을 청취한 바 있음 등 ※ 상기 행정정보사항을 반드시 기재 후 수사의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요청인 성명: 홍 길 동 소속: ○○○ 학교 연락처: 010-0000-0000 66 서식 3 경찰 협조 요청 상황 보고 ( 학교장 → 교육장(감) ) 수신 〇〇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미취(입)학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 수사 의뢰 사안 보고 1.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 20△△학년도 미취(입)학한(예비소집 미응소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수사의뢰 요청 사항》 배정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관할경찰서 수사의뢰일자 비고 ○○초 □□□ 20△△.01.01. ◇◇경찰서 20△△.00.00. 소재수사 (or 학대의심)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 비공개 6호 67 서식 4 취학 독촉장 □□초 제( )호 취학 독촉장 본교 취학대상인 귀 가정의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입학하고 있지 않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제( )차 독촉장을 발송하오니 조속히 아동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적 사 항 〛 ▪아동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남/여) ▪주 소: ▪보호자성명: (아동과의 관계: ) ▪입학일 20△△년 3월 2일부터 OO일 미입학 ※ 이 독촉장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상 경과하여도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이 경찰을 동반하여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직인) 보호자 ○○○귀하 68 서식 5 내교 통지서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대상으로 배정된 귀하께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 하지 않고 있어 취학 독려를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아동과 함께 내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일시: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내교장소: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아동(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읍면동의 담당직원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 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학 교 장 (직인) 69 서식 6-1 미취(입)학 아동(학생) 통보 관련 공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명단 통보 예시(학교용) (학교장 → 읍면동장) 수신 ○○읍면동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명단 통보 1.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서 20△△학년도 미취학한 아동 명단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읍면동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단의 학생 중 ○○○ 아동에 대해 거주지 거주여부 확인 및 취학 독촉 실시 나. 거주확인 및 취학 독촉의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붙임2) (※ 비공개 6호) 붙임 1. 20△△학년도 미취학 아동 명단 1부. 2. (회신용)미취학 아동 거주확인 및 취학 독촉 결과 통보(서식) 인천□□초등학교장 70 [붙임1] 0000학년도 초등학교 미취(입)학 아동(학생) 명단 〇〇〇초등학교 연 번 학생 성명 주민 등록번 호 주소 보호자 미취학 유형 (A) 미취학 구체적 사유 집중 관리 대상 읍면동 거주 확인 대상 (B) 출국 여부 취학독려 및 경고사항 성명 관 계 연락 처 1 홍길동 ******- ******* 서구 OO로 OO 홍부친 부 010- ****- **** 취학유예 해외 출국으로 유예 X X O ▹1.17.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출국확인 ▹2.24.위원회 승인 2 전우치 ******- ******* 서구 OO로 OO 강모친 모 524- 1234 취학면제 OO병으로 면제 X X X ▹2.15.가정방문 ▹2.27.위원회 승인 3 김무명 ******- ******* 서구 OO로 OO ...... ..... ..... 정당한 사유없는 미취학 거주불명 O O X ▹3.4.유선연락 시도 ▹3.4.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출입국조회 ▹3.7. 경찰에 수사의뢰 4 ...... ...... ..... ..... ..... ..... ... ... 조치사항 상세히 기재 ※ 작성요령 1. 미 취학유형(A) 입력사항: ‘취학유예’, ‘면제’, ‘정당한 사유없는 미취학’ 3가지 중 택일 ※ ‘취학유예’는 3.1. 입학일 이전에 유예를 신청하는 것을 말함 2. 미취학 구체적 사유는 요약하여 입력 3. 읍면동 거주확인 대상(B)은 “연락이 닿지 않는 국내 거주 미취학아동”을 말함 → 국내 거주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취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을 표기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해외출국 여부 확인하여 국내 거주사실 먼저 확인 4. 읍면동 거주확인 대상(B)은 겉공문에 표기하여 읍면동에서 거주 확인을 해야 하는 아동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5. 취학독려 및 경고사항은 미취학아동에 관하여 학교에서 취학 독려 및 실제 수행한 사항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 71 [붙임2] 미취(입)학 아동(학생) 거주지 확인 및 독촉 결과 통보 서식 예시(읍면동용) (읍면동장 → 학교장) 미취학 아동 거주지 확인 및 취학 독촉 결과 〇〇〇읍면동사무소 연번 학생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미취학 유형 (A) 주거지 확인 (미확인 시 사유기재) 아동 확인여부 (미확인 시 사유기재) 취학독려 및 경고 사항 (일자별 상세 누적 기록) 성명 관계 연락처 1 홍길동 ..... ..... ..... 정당한 사유없는 미취학 확인 미확인 <사유> 거주사실은 확인 하였으나 부모가 아동확인 거부 ▹3.8. 취학독촉 및 경고 ▹3.10. 가정방문 실시 ▹3.10. 아동학대 징후발견으로 수사 의뢰(단, 기존에 학교에서 수사의뢰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 2 홍길순 ..... ..... ..... 정당한 사유없는 미취학 미확인 <사유> 가정방문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부재 미확인 <사유> 거주불명으로 아동확인 불가 ▹3.8. 취학독촉 및 경고 ▹3.10. 가정방문 실시, 지속 거주불명 상태 확인 ※ 작성요령 1. 가정방문 시 주거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확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 2. 취학독려 및 경고사항은 미취학아동에 관하여 읍면동에서 취학 독려 및 실제 수행한 사항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 3. 거주불명 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수사의뢰 단, 수사의뢰 전 기존에 학교에서 먼저 수사의뢰가 되었는지를 선 확인(기 수사의뢰된 아동에 대해 중복수사의뢰 지양) 72 서식 6-2 인천○○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명단 (학교장 → 교육장(지원청) 보고서) 73 서식 7 미취(입)학 아동(학생) 집중관리카드 집중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앞쪽) 기관명 ㅇㅇ학교/ㅇㅇ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001호 ①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부 보호자 연락처 부 모 모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 업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②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입학일~2일 보호자 취학독려 20**.3.2. 보호자와 유선연락 학생과 직접통화하여 소재・안전확인 입학일 경과 3~9일 미취(입)학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20**.3.7.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동행하여 가정방문, 취학독려 집중관리대상 선정 사유 가정내학습으로 인한 미취(입)학 아동(학생)으로 지속적인 소재・안전 확인 필요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일시 : - 참석자 : - 회의내용 : 경찰신고일시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집중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및 학생에 한함 * 집중관리카드 작성 방법: 월1회 대상자의 관리사항을 기록 관리함 74 ※ 가급적 확인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예시) 20△△.03.02. (수) 13:00 부 본인(학생) 가정내학습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소재・안전 파악 의무교육 취학 독려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75 서식 8 미인정결석 학생 집중관리카드 집중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앞쪽) 관리 기관명 ㅇㅇ학교/ㅇㅇ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 - 호 ① 기본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부 보호자 연락처 부 모 모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 업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 고 ② 미인정 결석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결석일 이전 1일(당일) 소재・안전 파악 출석 독려 -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대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이력을 작성 2일 사유 ■ 학교부적응( ) □ 기타( ) 상세사유 예) 컴퓨터 중독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등교 거부 가정방문일시 20○○.○○.○○. 가정방문 실시(출석 독려 등 부모 면담) 학부모출석일시 20○○.○○.○○. 부모 내교 상담 실시 교육장 보고이후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예) 컴퓨터 중독 및 대인기피 등 문제로 전문기관의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하 지만,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 복귀 및 학습결손 보충 등 관리하고자 함 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경찰신고일시 경찰수사종결일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집중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한함 ※ 학교에서는 집중관리카드 제출 시, 관리 대상에 대한 ①기본사항 ②처리과정 ③월별 관리내용을 작성한 후 나이스 업로드 76 ※ 가급적 확인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항상 앞 쪽과 함께 탑재)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03.00(0) 13:00 담임 업무담당자 ∘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소재・안전 파악 ∘ 출석 독려 ∘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20△△.04.00(0) 13:00 담임 ∘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파악 ∘ 출석 독려 77 서식 9 미인정결석 학생 내교통지서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어 취학 독려를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아동과 함께 내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일시: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내교장소: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읍면동의 담당직원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 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 바랍니다. □ □ □ □ 학 교 장 (직인) 78 서식 10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아동(학생) 가정방문 점검표 가정방문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20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행정복지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 학교 ○○○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연락처 미인정결석 시작일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 )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아동 분리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사유 ※ 주된 사유에∨ 가사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품행 폭행(가해)・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부적응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교우관계악화:( ), 기타:( ) 기타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등교를 시키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유형 중 ‘교육적 방임’ 및 ‘의무교육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79 서식 11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신청일: 20 년 월 일 1. 신청인 부서 OOO 직급 (직위) OOO 성명 OOO 2. 담당 업무 교원 인사 업무 / 일반직 인사 업무 / 상훈 업무 등 (본인 업무 기재) 3. 이용사무명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결격사유 유무 정보 5. 비고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의 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재요령> 1. 신청인 신청인의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담당 업무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합니다.(예: 5급이하 임용, 계약관리 등) 3. 이용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보중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고 신청하는 사무를 일시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급학교는 학교장, 학교외 기관은 부서장이 서명합니다.) OOOO학교 교장 성명 O O O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80 서식 11-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 정보를 열람, 출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면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업무처리담당자 ※ 서약서 상의 직무는 ‘업무처리담당자’로 ∨ 표시할 것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업무보조자는 교육청 내에 지정되어 있음 (부서) OOO (직급․직위) O O (성명) O O O (서명 또는 인) 81 서식 12 출입국기록 정보제공 동의서 출입국기록 정보제공 동의서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요청 내용 출입국 사실 조회 사용 목적 학업중단 업무 처리 시 필요 서류 동의서 유효기간 20 . . . ~ 신청인의 만18세까지 근거 법령 「개인정보법령」 제18조제2항제1호, 제24조제1항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106조제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제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청인과 신청인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에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 본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학생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학생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20 . . .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하 82 서식 13 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 점검표 ※ 유예, 면제,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및 필요시 사용 학교 정보 학교장 성명 전화번호 업무 담당자 (학적 등) 성명 전화번호 담임 교사 성명 전화번호 확인 사항 확인 여부 1 취학의무 관련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2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와 관련하여 취학(입학)에 대한 독려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취학 관련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4 해외 출국 이후에도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연2회 보호자 및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선이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PC 등)를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를 받고, 숙지하셨습니까? 출처: 「202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 예 □ 아니오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변경된 연락처를 재적교 (취학 배정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4번, 5번은 해외 출국인 경우 작성 보호자 정보 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연락처 포함하여 최소한 5개 연락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취학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해 학교에서는 해외 출국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소재・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학교, 경찰의 확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보호자 (인) 미취(입)학 ・ 미인정결석 아동(학생) 관리 매뉴얼 발 행 일 2025년 2월 발 행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 행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 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홈페이지 http://www.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