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2026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대한 총 66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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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율 부족으로 인해 과목 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미이수처리
- 2025-09-26 부 게시판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중학교)(고등학교) 중등>교무>출결 및 성적 관리 게시판 *2025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학업성적관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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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수영장 시설 현황표 기본 정보 기본 정보 - 수영장명,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수영장명 경인여자대학교 수영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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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부설초)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612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내 수영장 대표전화 032-556-2571 홈페이지 내용없음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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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pdf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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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pdf PDF 파일 다운로드
1. Microsoft Edge를 실행합니다. 2. 주소창에 “cora.archives.go.kr”를 입력하여 분류기준표 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4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3. 아래 페이지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4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5. [설정] 탭에서 ①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나타난 오른쪽 화면에서 “Internet Explorer를 사용 하여 Microsoft Edge에서 사이트를 열어보세요”문구 우측의 ② [호환되지 않는 사이트만]을 선택 합니다. 6. [기본 브라우저] 설정 화면에 하단의 “사이트를 Internet Explorer 모드로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구 우측의 ① [허용]을 선택, Internet Explorer 모드 페이지 우측의 ②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는 팝업 창에 ③“https://cora.archives.go.kr”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탭을 닫습니다. ① ② ② ③ ①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4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7. 다시 주소창에 “cora.archives.go.kr”를 입력하거나 “새로고침”하여 분류기준표 관리시스템으로 접속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이때 주소 앞에 아이콘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TLS보안 설정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 ‘설정 > 기본브라우저 > 인터넷 옵션 > 고급’에서 ‘TLS 00 사용’ 체크 후 재시도 6. “Internet Explorer 모드에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 영역의 [도구 모음에 표시] 버튼을 클릭 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주소창 오른쪽 아이콘 모음에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이후부터는 사이트 접근 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14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9. 일반 사용자의 로그인 후 정상 동작 중인 화면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4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단위과제 신설 및 보존기간 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 신설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및 보존기간 변경 신청은 기록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검토를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CAMS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미연계 기관은 신청목록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신청하고, 조정된 보존기간을 기록관리시스템에 확정 반영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수행부서 변경, 단위 과제 명칭 변경 등의 경우 기관 조직담당 부서에 변경 신청(BRM 변경 조치) 14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77)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의 관리)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 시기) ㅇ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일반」 제6절 1.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업무 처리과 생산현황 관리 ㅇ 기록관은 처리과 생산현황 통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생산현황 통보 계획을 수립 후 생산현황 통보 지침을 작성·배포 - 처리과에서 송부한 생산현황 통보에 대한 오류나 누락 여부를 점검 -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반려 통보하고 수정·보완·요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생산현황 통보 ㅇ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접수·검수한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2.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방식 ㅇ 생산현황 통보대상 :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 - 일반기록물(비전자·전자) 생산현황 -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 행정박물 생산현황[공공기록물법 제24조 관련] - 간행물 생산현황[공공기록물법 제22조 관련] - 회의록 생산현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4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주관기관 > 대 상 기 관 주 관 기 관 중앙행정기관 ※ 기록관 설치대상이 아닌 소속기관 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 기록관 설치된 특별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 광역시장·도지사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 읍·면·동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청(각급학교 포함)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지원청(각급학교 포함) 교육지원청교육장 정부산하공공기관(직접관리기관)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장 ㅇ 생산현황 통보 방식【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중앙·특별행정기관) 기록관리시스템를 통한 자동 통보가 원칙 - (폐쇄망기관) RMS에서 다운로드한 시스템파일을 공문으로 제출 ※ (공통사항) 회의록, 비밀기록물 생산현황·목록은 엑셀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공공기관) 시스템 또는 엑셀서식 공문 제출 ㉠ (지자체) 기록관리시스템(RMS)와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이 연계된 경우에는 RMS를 통해 통보 가능 ** 시스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엑셀서식을 공문으로 제출 ㉡ (교육청/정부산하공공기관) 엑셀서식 공문 제출 ※ 시스템 연계 또는 생산현황 통보 시스템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기록물의 이관 (처리과→기록관)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함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 정보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 가능 구 분 생산현황 통보 방식 일반기록물 ◆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기록생산시스템(또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3. 생산현황 통보방법”에 따라 생산목록 시스템파일 및 서식현황 제출 * 시스템파일 : 기록관리시스템(RMS, cRMS, 플랫폼)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으로 제출 * 그 외 시스템파일 및 서식현황 → 공문으로 제출 ◆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은 기록관에서 취합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회의록 비밀기록물 15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3. 기록관리시스템 유형별 생산현황 통보 ( ○ : 사용 중인 시스템) 유형구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비고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유형 ① ○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유형 ② ○ ○ 일부 중앙부처, 일부 지자체* * 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해당 유형① : 업무관리시스템 + 기록관리시스템(RMS) 사용,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ㅇ 처리과(부서) 기록관 : 이관처리 - 처리과(부서) 조치사항(업무담당자) ㉠ 처리과 내 단위과제카드가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확인 ※ 개별 기록물의 분류 및 보존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올바른 단위과제카드에 편철하여야 함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도 확인) ㉡ 이관실시(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 플랫폼 도입기관은 기록물 전송을 생략하고 논리적으로 이관 수행 - 기록관 조치사항(기관 기록관담당자) 각 처리과의 이관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제대로 전송되고 있는지 처리과별 상태 점검, 오류발생 시 처리과에 관련 내용 안내 ※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등록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2조) ㅇ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 조치사항(기관 기록관담당자) ㉠ 접수처리 : 이관대상 바이러스 체크 및 메타데이터 규격검증 결과조회(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접수처리) ㉡ 검수처리 : 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검수처리 → 상태값 선택(접수완료) → 조회 → 검수 ※ 필요 시 육안검수 ㉢ 인수 : 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검수처리 → 상태값 선택(검수완료) → 조회 → 검수 → 일괄인수 ㉣ 인수통보 : 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검수처리 → 상태값 선택(인수완료) → 조회 → 인수 부서 선택 후 인수통보 ※ 인수현황 : 인수여부 확인(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인수 연도별 인수현황) ㉤ 인수통보 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시스템 파일) 통보 : 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생산현황통보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5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유형② : 전자문서시스템 + 기록관리시스템(RMS) 사용기관 ㅇ 처리과(부서) 기록관 : 생산현황 통보 - 처리과(부서) 조치사항 ● (업무담당자) 전년도 생산·접수기록물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미편철기록물, 기록물철 오편철,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 수정·보완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기록물 정리상태 확인 : 업무담당자의 기록물철 편철·정리 작업 완료 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정리’ 기능을 이용하여 미편철, 임시단위업무 여부 등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정리업무 완료 : 해당 처리과의 생산현황 통계 및 전산파일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관에 통보- 기록물 관리책임자의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 조치사항(기관 기록관담당자) ● 처리과에서 통보한 생산현황이 기록관리시스템(자료관시스템)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 통보내용 : 기록물(문서)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기록물배부대장, 기록물(문서)등록대장변경이력, 기록물철등록부 변경이력, 기록물배부대장 변경이력, 특수목록정보, 첨부파일정보가 수록된 전산 파일 ㅇ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생산현황 통보 ㉠ 생산현황 접수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통보한 생산현황 접수(기록물 인수 → 연계인수 → 생산 현황접수) ㉡ 인수과정 : 생산(목록)현황의 검수 → 인수완료 처리의 과정을 확인하여 생산현황 취합 및 인수통보 ● 검수과정에서 오류 등을 확인한 경우, ‘반려’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처리과에서 수정 후 재통보 하도록 조치 ㉢ 생산현황 통보 : 생산목록 인수완료 후 생산목록파일(시스템 파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기록물 인수→연계인수→생산현황통보) ※ [서식8~11]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4. 생산현황 통보서식 및 작성요령 ㅇ 기록관리시스템 사용기관 - 일반기록물, 시청각, 행정박물, 간행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며 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생산목록 통보 * (폐쇄망 기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시스템 파일 공문 제출 - 회의록,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생산목록은 해당 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15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ㅇ 기록관리시스템 미사용 기관 - 유형별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ㅇ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시기 : 매년 8월 31일까지 ㅇ 생산현황 통보 서식 및 첨부파일 양식 ● [서식 1] 일반기록물(비전자·전자) 생산현황 ● [서식 2] 일반기록물(비전자·전자) 생산목록 ● [서식 3]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 [서식 4]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 [서식 5] 행정박물 유형별 기록관 생산현황 ● [서식 6] 행정박물 기록관 생산목록 ● [서식 7] 간행물 생산현황 ● [서식 8] 회의록 생산현황 ● [서식 9] 회의록 생산목록 ● [서식 10]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 [서식 11]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 생산현황 통보서식은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s://www.archives.go.kr)에 게시 ☞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업무안내·자료 → 생산부터 보존까지 → 처리과(생산부서) → 생산현황보고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5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4.1. 일반기록물(비전자·전자)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리시스템 미사용 기관은 서식 작성 ※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서식 2] 제출 제외 [서식 1] 일반기록물(비전자·전자) 생산현황 (생산기간 : ’24.1.1.∼ ’24.12.31.) 기록물구분 기록물형태 합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총계 ㉮+㉯+㉰ ㉮일반문서 소계(①+②+③) ①전 자 ②비전자 ③혼 합 ㉯도 면 류 ④비전자 ㉰카 드 류 ⑤비전자 <기재요령> ① 전자 : 전자기록물 건으로 구성된 단위과제카드(철)와 해당 건수 ② 비전자 : 비전자기록물 건만으로 구성된 단위과제카드(철)와 해당 건수 ③ 혼합 : 전자·비전자기록물이 혼합되어 구성된 단위과제카드(철)와 해당 건수 ④ 도면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면 수량(도면이 포함된 철수 및 개별 건수) ⑤ 카드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수량(카드가 포함된 철수 및 개별 건수) [서식 2] 일반기록물(비전자·전자) 생산목록 (생산기간 : ’24.1.1.∼ ’24.12.31.) 1) 철목록 연번 시스템 구분 코드 처리과 코드 생산부서 (처리과)명 생산 시작년도 단위업무코드 /단위과제ID 단위업무명 /단위과제명 기록물철등록 일련번호 권 호수 기록물 철제목 기록물 유형 보존 기간 등록 건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5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2) 건목록 (생산기간 : ’24.1.1.∼ ’24.12.31.) 연번 시스템 구분 코드 처리과 코드 단위업무명/ 단위과제명 기록물 철제목 기록물 유형 보존 기간 건 식별자 생산(접수) 등록일시 생산(접수) 등록번호 건 제목 전자기록물 여부 기록물철 분류번호 공개 구분 비공개 사유 ① ② ⑥ ⑨ ⑩ ⑪ ㉠ ㉡ ㉢ ㉣ ㉤ ㉥ ㉦ ㉧ <기재요령> ※ 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_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참고 ☞ http://www.archives.go.kr(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1) 철목록 ① 시스템구분코드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중 ‘시스템구분 코드’ 중 선택 시스템구분 코드 시스템명 01 업무관리시스템(’08년 이전) 02 전자문서시스템 03 기록관리시스템 04 업무관리시스템(’08년 이후) 05 기타(행정 DB구축, 자료관시스템 마이그레이션) 06 구전자문서시스템 ② 처리과코드 : 숫자 7자리로 시스템에 등록된 항목 기재 (예) 1234567 ③ 생산부서(처리과)명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기관명 기재(처리과코드와 일치 하여야 함) (예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④ 생산시작년도 : 기록물 생산시작년도 기재 (예) 2023 ⑤ 단위업무코드/단위과제ID ※ 단위업무코드(전자문서시스템) : (예) AA000120 단위과제ID(업무관리시스템) : (예) BIS15da4812cd8940278348050630083 단위과제 없음 : 0000000000 (예) 간행물, 행정박물 ⑥ 단위업무명/단위과제명 : 단위업무코드/ 단위과제ID와 일치하는 단위업무명/단위과제명을 기재 ⑦ 기록물철등록일련번호 : 35자리의 기록물철등록일련번호(단위과제카드 ID)에 해당하는 정보 기재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5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전자문서시스템 : (예) 000001 업무관리시스템 : (예) PJC11da2357cc3140278358050630083 기록관리시스템 : 시스템식별자 (예) 간행물, 행정박물 ⑧ 권 호수 : ‘001’ 등 3자리 숫자로 기재 ⑨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 제목을 정확하게 기재 ⑩ 기록물유형 : 일반도서/도면류/사진·필름류/녹음·동영상류/카드류/기타/간행물/행정박물 중 선택하여 기재 ⑪ 보존기간 : 1년/3년/5년/10년/30년/준영구/영구/없음 중 선택하여 기재 ⑫ 등록건수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물 건수 기재 2) 건목록 ㉠ 건식별자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코드+처리과코드+생산년도+생산등록번호+분리등록번호 ㉡ 생산(접수)등록일시 : 년(4)+월(2)+일(2)+시(2)+분(2) 로 기입 (예) 202407041016 등 숫자 12자리 ㉢ 생산(접수)등록번호 : 아래 기재 요청에 맞게 35자 내에서 기입 가. 전자문서시스템 : 처리과기관코드(7) + 등록일련번호(6) (예) 1310091000320 등 나.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관리카드는 처리과기관코드(7) + 등록일련번호(6) 메모보고는 메모보고 ID (35) 다. 기록관리시스템(RMS) :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20) + 순번(6) / 행정박물은 처리과기관 코드(7) + 등록연도(4) + 일련번호(6) ㉣ 건제목 : 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건제목 기재 ㉤ 전자기록물여부 : 전자기록물은 “전자”, 비전자기록물은 “비전자”로 기재 ㉥ 기록물철분류번호 : 시스템별로 최대 91자리수로 기입 가. 전자문서시스템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구분(2)+“-”+처리과기관코드(7)+“-”+단위업무 코드(8)+“-”+생산연도(4)+“-”+기록물철등록일련번호(6)+“-”+권호수(3) 나. 업무관리시스템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구분(2)+“-”+처리과기관코드(7)+“-”+단위과제 ID(35)+“-”+생산연도(4)+“-”+단위과제카드ID(35)+“-”+권호수(3) ㉦ 공개구분 : 공개값을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선택하여 기재 ㉧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비공개 호수 (1~8호) 기재 15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4.2. 시청각기록물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RMS)에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리시스템(RMS) 미사용 기관은 서식 작성 ※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필수 [서식 3]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생산기간 : ’24.1.1.∼ ’24.12.31.) 기록물구분 기록물형태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총계 건① 사진/필름류 비전자 녹음/동영상류 비전자 <기재요령> ※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또는 RMS)에 등록 필수 ① 총계 건 : 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건’으로 통일, [서식 4]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목록의 건수의 합계 [서식 4]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생산기간 : ’24.1.1.∼ ’24.12.31.) 연번 생산부서 (처리과)명 생산(접수) 등록일시 건 제목 유형 구분 매체 형태 건수 수량 등록 번호 내용 요약 공개 구분 비공개 사유 단위업무명/ 단위과제명 보존 기간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기재요령> ※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필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RMS)에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리시스템(RMS) 미사용 기관은 서식 작성 ① 생산부서(처리과)명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기관명 기재 ② 생산(접수)등록일시 : 년(4)+월(2)+일(2)+시(2)+분(2)로 기재 (예) 202407041016 등 숫자 12자리 ③ 건제목 : 시청각기록물의 제목 ④ 유형구분 :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 중 선택 ⑤ 매체형태 : 생산 당시 원본매체 형태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로 나뉘며 원본매체 형태를 기재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5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⑥ 건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은 사안별로 개별등록(1건) 하며, 부득이하게 다수의 건을 1건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등록 건수 “1” 기재 ⑦ 수량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 건의 세부수량 (예) 사진/필름 2롤은 “2”, 인화사진 3매는 “3”, 전자파일은 ‘20년 제1회 A회의(1건)’의 사진파일이 15개인 경우 “15” 등으로 기재 ⑧ 등록번호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록물건 등록번호 기재 ⑨ 내용요약 : 내용요약은 반드시 생산정보(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직위 등)를 기재하며, 전자파일 형식의 시청각기록물인 경우 저장 매체명을 추가하여 기재 ⑩ 공개구분 : 공개값을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선택하여 기재 ⑪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중 해당 비공개 호수 기재(1∼8호) ⑫ 단위업무명/ 단위과제명 : 시스템에 등록된 단위업무명/ 단위과제명을 정확하게 기재 ⑬ 보존기간 : 1년/3년/5년/10년/30년/준영구/영구 중 선택하여 기재 ⑭ 비고 : 이관을 위한 저장매체 정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예) SD카드 HDD명, 앨범크기 등 4.3. 행정박물 ※ 기록관리시스템(RMS)에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 기존에는 보유현황을 통보했으나 ’25년부터는 전년도 생산현황을 통보함 ※ 기록관리시스템(RMS) 미사용 기관은 서식 작성 [서식 5] 행정박물 유형별 기록관 생산현황 (생산기간 : ’24.1.1.∼ ’24.12.31.) 기록물구분 수량(점) 합계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상패류 사무집기류 그 밖의 유형 15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기재요령> ① [서식 6] 행정박물 기록관 생산목록을 작성한 후 유형별로 합계 작성 [서식 6] 행정박물 기록관 생산목록 (생산기간 : ’24.1.1.∼ ’24.12.31.) 연번 등록 번호 생산부서 (처리과)명 행정 박물명 생산 일자 종료 일자 유형 재질 크기 수량 (점) 관인류 공직자선물류⑪ 비고폐기공고 번호 수령인 수령일 증정인 수령 경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재요령> ① 생산(접수)등록번호 : 아래 기재 요청에 맞게 35자 내에서 기입 가. 전자문서시스템 : 처리과기관코드(7) + 등록일련번호(6) (예) 1310091000023 등 나.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관리카드 는 처리과기관코드(7) + 등록일련번호(6) 메모보고는 메모보고 ID (35) 다. 기록관리시스템(RMS) : 처리과기관코드(7) + 등록연도(4) + 일련번호(6) ② 생산부서(처리과)명 : 행정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부서를 기입 ③ 행정박물명 : 생산맥락과 유형이 드러나도록 기입 (예) ○○○부 ○○주년 창설기념식 ○○○장관 기념사 낭독 사진액자, ○○○○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기관 수치 등 ④ 생산일자 : 행정박물이 생산된 일자를 기입(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행정박물을 확인한 일자 기입) * 일자는 ‘yyyy-mm-dd’형식(예:2022-03-20)으로 기입하되,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도만 기입 가능 ⑤ 종료일자 : 활용이 종료된 일자를 기입(종료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박물로 확정된 일자 기입) * 일자는 ‘yyyy-mm-dd’형식(예:2022-11-08)으로 기입하되,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도만 기입 가능 ⑥ 유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4]의 행정박물 관리대상 7개 유형 중 택1 *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상패류, 사무집기류, 그 밖의 유형 중 택1 ⑦ 재질 : 아래 재질명 중 대표 재질명 택1 * 금속, 토재·도자기, 석재, 유리·보석, 초재, 목재, 골각·패각, 종이, 모피, 직물, 합성수지, 고무, 기타 ⑧ 크기 : 기본으로 세로×가로×높이(단위 : cm)를 기본 사용, 부정형의 경우 최대 길이를 표시 ⑨ 수량 : 점 단위로 기입 * 세트로 보아야 의미 있으나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그릇세트, 주전자·접시세트 등), 동일한 것이 복수로 있는 경우 ⇒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개별 수량 합산하여 기입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5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⑩ 폐기공고번호 : 관인류의 경우 해당 폐기공고번호 기입 ⑪ 공직자선물류 : 유형에 ‘그 밖의 유형(공직자선물)’로 표기 후 수령인, 수령일, 증정인, 수령경위를 필수 기입 ※ 유의사항: 본래 목적에 의한 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행정박물 생산현황 제출대상 제외 (예시) 사용 중인 관인, 기관 깃발 등 4.4. 간행물 ※ 기록관리시스템(RMS)에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리시스템(RMS) 미사용 기관은 서식 작성 [서식 7] 간행물 생산현황 (생산기간 : ’24.1.1.∼ ’24.12.31.) 간행물 생산량(종) 간행물 송부량(종) ① ② <기재요령> ① 간행물 생산량 : 숫자로 기재(발간부수가 아니라, 발간된 간행물의 종수(種數) 기재) * 생산량에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 간행물은 제외 ② 간행물 송부량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한 양을 숫자로 기재 (송부한 부수가 아니라, 발간된 간행물의 종수(種數) 기재) * (예시) 간행물명: 기록물관리지침, 발간/송부 : 300부/3부인 경우 발간량·송부량 모두 1종으로 기재 간행물명: 해외기록관리 사례Ⅰ,Ⅱ, 발간/송부: 각 300부/각 3부인 경우 2종을 기재 16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4.5. 회의록 ※ 모든 기관은 해당 엑셀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중앙·특별행정기관 포함) [서식 8] 회의록 생산현황 (생산기간 : ’24.1.1.∼ ’24.12.31.) 회의 종류 개최횟수① 회의록·속기록 생산량④ 총계 (②+③) 대면 · 영상② 서면③ 총계 (⑤+⑥) 회의록 생산건수 ⑤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건수⑥ 총계(횟수)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자치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기재요령> ① 개최횟수 : 대면·영상·서면회의 개최 횟수를 숫자로 기재 ※ [서식 9] 회의록 생산목록을 기반으로 회의 종류별 횟수를 숫자로 기재 ④ 회의록·속기록 생산량 : 대면·영상·서면회의 개최 시 회의록 및 속기록(녹음기록) 생산건수를 숫자로 기재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6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서 식 9 ] 회 의 록 생 산 목 록 ※ 국 회 ·언 론 에 서 회 의 록 작 성 대 상 회 의 록 관 리 필 요 성 제 기 (’1 9) , 회 의 록 에 대 한 정 보 공 개 청 구 , 국 민 신 문 고 등 민 원 증 가 함 에 따 라 조 사 항 목 추 가 ※ 본 회 의 록 생 산 목 록 서 식 을 기 관 별 ‘회 의 록 생 산 의 무 대 상 회 의 목 록 ’으 로 도 활 용 할 수 있 도 록 전 년 도 개 최 횟 수 가 없 는 회 의 도 서 식 에 기 재 하 여 관 리 ※ 속 기 록 지 정 회 의 는 [서 식 9 ] 회 의 록 생 산 목 록 을 토 대 로 철 /건 세 부 목 록 조 사 예 정 (조 사 항 목 : 건 제 목 , 생 산 등 록 번 호 , 단 위 과 제 (카 드 명 ), 보 존 기 간 , 생 산 등 록 일 시 등 ) (생 산 기 간 : ’2 4. 1. 1. ∼ ’2 4. 12 .3 1. ) 회 의 명 ① 속 기 록 지 정 회 의 여 부 ② 부 서 명 ③ 회 의 호 수 ④ 설 치 (운 영 ) 근 거 ⑤ 회 의 구 성 일 (Y Y Y Y . M M .D D ) ⑥ 회 의 기 능 ⑦ 주 요 참 석 자 ⑧ 개 최 횟 수 ⑨ 회 의 록 ·속 기 록 생 산 현 황 ⑩ 구 분 설 치 (운 영 ) 근 거 명 칭 근 거 조 항 위 원 장 위 원 총 계 대 면 ·영 상 서 면 총 계 회 의 록 생 산 건 수 속 기 록 /녹 음 기 록 생 산 건 수 ① 회 의 명 : “0 00 위 원 회 제 0차 회 의 / 0 00 위 원 회 전 원 회 의 ” 등 구 체 적 으 로 명 시 하 고 , 별 도 의 회 의 명 칭 이 없 는 경 우 회 의 를 개 최 한 위 원 회 ·심 의 회 · 협 의 회 등 의 명 칭 기 재 ② 속 기 록 지 정 회 의 여 부 : 지 정 회 의 인 경 우 ‘지 정 회 의 ’로 명 시 , 미 지 정 회 의 는 공 란 ③ 부 서 명 : 회 의 주 관 부 서 명 (처 리 과 명 ) 기 재 ④ 회 의 호 수 : 공 공 기 록 물 법 시 행 령 제 18 조 제 1항 각 호 중 에 서 해 당 하 는 호 수 기 재 ⑤ 설 치 (운 영 ) 근 거 - 구 분 : 법 률 , 대 통 령 령 , 총 리 령 , 부 령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고 시 등 - 설 치 (운 영 ) 근 거 명 칭 : 회 의 설 치 (운 영 )과 관 련 된 근 거 의 정 식 명 칭 (약 칭 으 로 기 재 하 지 않 음 ) ※ 「공 공 기 록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 ), 공 공 기 록 물 법 (× ) - 근 거 조 항 : 회 의 설 치 (운 영 ) 근 거 내 해 당 조 항 (제 ○ 조 ) 기 재 16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⑥ 회의구성일 : 회의체 최초 구성일을 연월일 순으로(YYYY.MM.DD.) 기재 ⑦ 회의기능 : 설치(운영) 근거를 바탕으로 회의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 및 역할 기재 ⑧ 주요 참석자 : 위원장(직위, 민간여부), 위원 구성 현황을 기재(성명은 제외) ※ 주요 참석자 :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주요 참석자 직위 명시(성명은 제외) ⑨ 개최횟수 : 대면·영상·서면회의 개최횟수와 합계를 숫자로 기재 ※ [서식 9] 회의록 생산목록이 기관별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 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록 생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때 개최횟수는 “0”으로 기재 ⑩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생산현황 : 회의록 생산 및 속기록/녹음기록 생산건수를 숫자로 기재 (중복으로 기재 가능) 4.6. 비밀기록물 ※ 모든 기관 해당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서식 10]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생산기간 : ’24.1.1.∼ ’24.12.31.) 구 분 문서류 도면·카드류 시청각류 책자류 그밖의 종류 건수 매수 건수 권수 합계 전자 비 전 자 합계 전자 비 전 자 합계 아날 로그 디지털 합계 전자 비 전 자 (가)생산현황 등급별 I급 II급 III급 보존 기간별 30년미만 30년· 준영구·영구 (나)재분류 현황 (일반문서) 등급별 I급 II급 III급 보존 기간별 30년미만 30년· 준영구·영구 (다)재분류 현황 (등급, 보존 기간변경) 등급별 I급 II급 III급 보존 기간별 30년미만 30년· 준영구·영구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6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기재요령> (가) 생산현황 : 전년도에 생산한 비밀기록물 통계 작성 (나) 재분류현황(일반문서) : 전체 보유 비밀기록물 중 전년도에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통계를 작성(변경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예) 종이문서 A(2급, 보존기간 30년)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 ⇒ (문서>비전자)의 등급별 “2급”, 보존기간 “30년·준영구·영구”에 각각 1을 기재 (다) 재분류현황(등급, 보존기간 변경) : 전체 보유 비밀기록물 중 전년도에 등급, 보존기간을 재분류 한 통계 작성 (예) 종이문서 B(2급, 보존기간 10년)이 3급으로 재분류된 경우 ⇒ (문서>비전자)의 등급별 “2급”에만 1을 기재 [서식 11]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생산기간 : ’21.1.1.∼ ’21.12.31.) ① 문서류 연번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 목 면수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① ② ⑤ ③ ④ ⑥ ② 도면카드류 연번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① ② ③ ④ ⑥ ③ 시청각류 연번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① ② ③ ④ ⑥ ④ 책자류 연번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 목 면수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① ② ⑤ ③ ④ ⑥ ⑤ 그밖의 종류 연번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① ② ③ ④ ⑥ 16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기재요령> ※ 기록관(특수기록관)은 2021년도(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연도) 생산분 목록 전체를 취합하되,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목록만 국가기록원으로 통보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71조) ① 식별번호 : 비밀기록관리부 관리번호 기재 ② 제목 : 제목 중 비밀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삭제 가능 ③ 비밀등급 : 숫자로 표기(예: 2급인 경우 “2”만 기재) ④ 보존기간 : 30년/ 준영구/ 영구 중 택일하여 기재 ⑤ 면수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⑥ 구분 : 전자/ 비전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6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조사·연구·검토서는 왜 생산현황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 「공공기록물법」 제17조 개정(’19.12.3.)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 생산현황에서 제외함 2. 기록관리시스템에 행정박물 일괄등록 기능이 있는지? ☞ 기록관리시스템(cRMS, RMS 2.0, 플랫폼)에 행정박물을 일괄로 등록할 수 있음 16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77)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ㅇ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일반」 제6절 ㅇ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기록물 인수 준비사항 ㅇ 스토리지 용량 확보(RMS 2.0, cRMS 사용기관) - 인수 대상 기록물의 접수를 위한 임시 스토리지 및 인수를 위한 보존 스토리지 확보 ㅇ 전자기록생산시스템 ⇔ RMS 연계 - 전자기록물의 온라인 이관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은 대용량송수신 SW, 전자문서시스템은 GR 모듈의 정상 연계 필요 ㅇ 기록물 분류체계 현행화 -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 (전자문서시스템) 임시 단위업무(코드)는 정규 단위업무(코드)로 변경 ㅇ RMS1.0 사용기관의 경우, RMS2.0 전환 설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된 RMS2.0 설치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장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필요(WAS, JDK 1.6 이상 등) ※ PC 환경변화(IE10, IE11, Edge 등) 대응 위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14년 말) - 종이 붙임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전자기안문과 종이 붙임물의 연계, 탐색을 위해 전자기안문 출력물의 첨부 여부 확인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6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기록물의 인수 ㅇ 기록물은 처리과 별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며, 이때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에 등록한 비전자기록물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인수된 비전자기록물철 또는 전자·비전자혼용기록물철에 등록된 비전자 기록물건과 분리등록 첨부물의 실물 유무를 확인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상에서 비전자기록물건 및 분리등록 첨부물 확인 -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수된 전자문서의 비전자 붙임(별송) 실물유무를 확인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에서 ‘별송’ 등 유사 키워드를 본문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대상 확인 ㅇ 기록물 인수 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과로 반려하여 오류 해결 후 재인수 조치 ㅇ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비전자기록물건 목록만 이관되고 비전자기록물건 실물이 없을 경우 처리과에 해당 기록물 실물 이관을 요청하여 재인수 ㅇ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비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 중에 처리과로부터 해당 비치 기록물을 인수하여야 함 ※ 비치기간 경과 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16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기록관리시스템(RMS)에서의 인수 시 주요 오류사항 및 조치사항 구분 오류 유형 조치 방법(처리 소관) 업무 관리 시스템 ◎ 미편철(접수문서, 메모보고) 및 집계오류 ▷ 편철 및 재집계 확인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임시 기관코드/단위과제 사용 ▷ 표준코드로 전환 후 이관 가능(생산시스템) ◎ 처리부서 미존재 ● 처리과 코드 미등록 ▷ RMS에 처리과(코드) 등록 후 이관 가능(RMS) ◎ 기록물 인수인계 이력 미관리 ▷ 인수인계 이력 포함하여 재이관 - 단위과제카드의 단위과제카드 ID와 문서관리카드의 단위과제 ID 일치여부 확인 ◎ 단위과제카드의 부서코드와 철의 부서코드 불일치 ▷ 생산시스템에서 단위과제카드의 부서코드와 철의 부서 코드를 확인 및 보정 후 이관 파일 재생성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미확정/불일치 ▷ RMS에 등록되지 않은 단위과제(BRM과의 단위과제 동기화 오류) - BRM에서 누락 단위과제현황을 전달받아 RMS에 반영하고, 반영된 단위과제는 보존기간 확정 후 오프라인 접수(RMS) ▷ 보존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단위과제 - 미확정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 후 오프라인 접수 (RMS) ▷ 생산시스템 단위과제 보존기간과 RMS의 단위과제 보존기간이 불일치 - 생산시스템에서 보존기간 반영여부 확인 및 보정 후 이관파일 재생성(RMS, 생산시스템) ◎ 기록물 중복 이관 ▷ 중복 이관여부 확인 및 오류 수정 후 이관(생산시스템) ◎ 전자기록물 본문 및 붙임파일의 중복 또는 소실로 이관 불가 ▷ 오류 수정 및 복구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본문파일이 2개 이관 ● 수정 버전 이외에 최종 본문파일 중복 ▷ 오류 수정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RMS 접수 시 기록물 건 개수 차이 ▷ 분리등록 건 카운트를 제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생산시스템에서 분리등록 건 개수를 포함하여 이관 파일 재생성 ◎ 등록정보 및 규격 오류 ▷ 과제명, 처리과명, 열람범위, 분류체계 등 오류 수정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생산/접수등록번호 중복 생성 ▷ 중복 제거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RMS 접수현황에 접수건수 ‘0’으로 표시 ▷ RMS의 기록물 인수를 위한 스토리지 공간 확보 후 재이관(RMS에서 확인조치)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6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구분 오류 유형 조치 방법(처리소관) 전자 문서 시스템 ◎ 생산/접수등록번호 중복 생성 또는 누락 ▷ 중복 제거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메타데이터와 본문파일의 행위자 불일치 ▷ 오류 수정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생산·등록·기안일자가 바뀌거나 다른 일자 포함 ▷ 오류 수정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본문, 붙임파일 누락, 소실 또는 훼손으로 이관 불가 ▷ 오류 수정 및 복구 후 재이관(생산시스템) ◎ 임시 기관코드/단위업무 사용으로 이관 불가 ▷ 표준코드 전환 후 이관(생산시스템) ◎ 공개정보 미등록 오류 ▷ 공개정보 등록 및 정비 후 재이관 (생산시스템) ◎ 접근권한 미등록 오류 ▷ RMS에서 일괄 ‘목록 열람’으로 처리 (※생산시스템에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 기록물철 ·건이 존재하지 않는 기록물철 ·기록물 등록건수와 실제 건수가 불일치 ·쪽수·파일수가 실제 쪽수·파일수와 불일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정보 확인 후 RMS로 재이관(생산시스템) 기록물건 ·생산/접수등록번호 규격(13자리) 미 준수 ·기록물건 제목 누락 ·철 정보가 없는 건 ·철 분류번호 규격(28자리) 미준수 ·생산문서의 기안문이 아닌 시행문 이관 ·접수문서의 관인 누락 전자파일 ·실제 파일 사이즈가 ‘0’인 경우 ·확장자 오류 및 확장자가 없는 파일 ·파일순번 중복 ·물리적인 파일이 없는 경우 ·수정 전 본문/첨부파일 포함 17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자주 묻는 질문(FAQ) 1.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문서2.0)에서 RMS 2.0, cRMS로 이관 가능한지? ☞ 지자체의 단독형 온나라시스템(문서 2.0)은 대용량송수신S/W를 설치할 경우 온라인 이관도 가능(온-나라와 RMS에 설치된 대용량송수신S/W는 동일 버전이어야 함) < 온나라 및 RMS 유형별 기록물 이관 CASE > ① 온나라시스템(문서 2.0) → cRMS : 온라인, 오프라인 이관 둘다 가능 - 클라우드 내 공유디스크 API 방식 ② 온나라시스템(문서 2.0) → RMS2.0 : 온라인, 오프라인 이관 둘다 가능 - 단, 지자체별 단독형 온나라시스템(문서 2.0)은 대용량송수신S/W를 설치하여 RMS2.0으로 온라인 이관도 가능 - 대용량송수신S/W는 온나라와 RMS가 동일 버전이어야 함 ③ 온나라시스템(문서 1.0) → cRMS : 온라인, 오프라인 이관 둘다 가능 ④ 온나라시스템(문서 1.0) → RMS2.0 : 온라인, 오프라인 이관 둘다 가능 - 대용량송수신SW를 통한 이관 2. 자료관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지? ☞ 대부분의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 군기관)에는 기록관리시스템 보급이 완료되어 자료관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없음. 다만, 일부 정부산하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록물 검색 및 생산현황통보 일부 기능 사용 중임 3. 처리과→RMS 전자기록물 연계인수 과정 중 주요 오류 유형 및 해결 방법은? ☞ 처리과에서 RMS로 연계인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처리과 부서의 단위과제카드ID 누락 ● 업무관리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 수량과 ‘이관시작파일’의 단위과제카드 수량이 상이한 경우 ● 문서관리카드 중복 ● 0 바이트 문서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7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 파일 확장자 누락 ● 본문/첨부파일 누락 ☞ 위 오류 유형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 사항으로 조치순서는 - ① 오류 목록 확인 후 ‘엑셀’로 저장 → ② RMS ‘접수처리’ 메뉴에서 해당 처리과 이관 목록 초기화 → ③ 온-나라 서비스데스크(☎1522-0660)에 오류사항 보정 요청 → ④ 온-나라 서비스데스크 오류 수정 조치 완료 확인 → ⑤ RMS로 재이관 처리 17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4절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과(042-481-1754, 1759) 1. 보존포맷 변환 개요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ㅇ 같은 법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ㅇ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PDF/A-1b 기반의 포맷」 ㅇ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ㅇ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ㅇ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보존포맷 변환 ㅇ 보존포맷 - 문서가 생산된 당시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해당 문서의 내용과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내용보기가 가능하게 하는 포맷 ※ 공공표준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기술규격 및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PDF/A-1b 기반의 포맷」 참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음. 본 지침에서의 보존포맷 변환은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PDF/A-1, NAK 30:2022(v1.1))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7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ㅇ 보존포맷 변환 대상 - 공공기관의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인수한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 - 전자기록물건에 포함된 본문문서 파일과 첨부문서 파일 - 문서형식이 아닌 시청각 유형(동영상, 음성 파일 등)이나, DRM 설정파일 등은 변환 대상에서 제외 -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된 파일 및 손상된 파일 등 가독(可讀)이 불가능한 파일은 변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때 이력관리를 위해 보존포맷 변환불가 사유 입력(후속조치) 후 변환불가 처리 ※ 참조 : “2. 보존포맷 변환 절차”의 「보존포맷으로 변환 가능한 전자파일 유형」 - 기록물 생산 시부터 파일포맷이 보존포맷(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참조) 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보존포맷 변환 불필요 ㅇ 보존포맷 변환시기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음(변환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변환을 권고)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기록관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 로부터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보존포맷 변환 포함)로 변환해야 함 - 다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2016. 8. 29.)에 따라, 시행일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인수가 종료되어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전자기록물 원문> 보존포맷변환 서버 <보존포맷> ISO19005-1(PDF/A-1) 표준규격준수 17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전자기록물 원문+보존포맷> 보존포맷변환 서버 장기보존패키지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ㅇ 장기보존패키지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전자기록물의 원문, 보존포맷, 메타데이터, 전자서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포맷 ※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 (NEO2)」,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참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 “장기보존패키지”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함(「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가. 전자기록물 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등 진본확인 정보 ㅇ 장기보존패키지 변환대상 기록물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이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경우 ④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물 이관을 연기 하는 경우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7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장기보존패키지 구성 > ● 전자기록물철, 비전자기록물 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 ● 전자기록물건 : 원문 + (보존포맷)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 ● 비전자기록물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 17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2. 보존포맷 변환 절차 변환 전 점검사항 ㅇ 시스템 운영환경 점검 - 최소 사양 이상의 시스템 준비 ● 서버사양(최소) : NT장비, 2CPU 이상(Xeon 3.0GHz), 메모리 4GB ※ 변환대상 전자기록물 규모에 따라, 성능 추가 및 여러 대의 병렬설치 가능 ● 운영체제 : Windows 2003 이상(32bit 이상) ※ 전자문서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환경에서 구동, 다만 아리랑 프로그램(hgn, hwd)은 32bit 체제에서만 구동 ● 스토리지 : 보존포맷 최초변환 대상 파일용량의 약 3.5배 이상 필요 - 보존포맷 변환에 필요한 문서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 ※ 각 기관 전자기록물 작성 프로그램 버전에 맞는 정품 프로그램 오류 유형에 따른 처리절차 ㅇ 보존포맷 변환 시 변환 오류 원인을 확인하여 유형별로 조치 가능한 경우 조치 후 변환하되, 조치 곤란한 기록물은 보존포맷 변환불가 처리 ㅇ 오류 유형별 조치방법 구분 오류 유형 원인 조치 방법 보존 포맷 조치 불가능 파일 자체 문제 • 해독 불가능한 암호 포함 손상 된 파일 등 • 보존포맷 변환불가 처리하고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조치 가능 프로그램 설치 오류 • 변환대상파일 프로그램 미설치 • 해당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버전 상이 • 해당 문서에 맞는 버전의 프로그램 설치 ※ 오류 최소화를 위해 글 오피스, MS 오피스는 2007 버전 이상 설치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7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보존포맷으로 변환가능한 전자파일 유형 구분 S/W 명 버전 확장자 비고 1 컴 오피스 글 97 기능강화판 .hwp, .hml e-nala 편집기 버전 포함 글 2002 글 2002 SE 글 2004 글 2005 글 2007 글 2010 슬라이드 2004 .hpt슬라이드 2005 슬라이드 2007 넥셀 2003 .nxl 넥셀 2004 넥셀 2005 넥셀 2007 한셀 .cell 한쇼 .show 한컴 오피스 표준문서 .hwpx 2 MS 오피스 MS 워드 97 .doc, .rtf MS 워드 2000 MS 워드 XP MS 워드 2003 MS 워드 2007 .docx MS 워드 2010 MS 엑셀 97 .xls MS 엑셀 2000 MS 엑셀 XP MS 엑셀 2003 MS 엑셀 2007 .xlsx MS 엑셀 2010 MS 파워포인트 97 .ppt MS 파워포인트 2000 MS 파워포인트 XP MS 파워포인트 2003 MS 파워포인트 2007 .pptx MS 파워포인트 2010 3 훈민정음 훈민 2000/I/xp .gul 삼성전자 4 핸디오피스 아리랑 2.0 .hwd 핸디소프트핸디오피스 .hgn 5 그룹웨어 문서 핸디 그룹웨어 문서 .hwn, .hwx, .gux 6 이미지 BMP, JPG, JPE, GIF, TIFF .bmp, .jpg, .jpe, .jpeg, .gif, .tif, .tiff 7 텍스트 메모장 .txt 8 개방형 포맷 ODT(Open Document Text) .odt 9 교육청 예산회계시스템(에듀파인) OZD .ozd 10 기타 HTML, XML, LOG, INI, MHT, 서식이 있는 텍스트 포맷 RTF .htm, .html, .xml, .log, .ini, .mht, .rtf ※ 지원 폰트 : 트루타입, 비트맵, 한글전용폰트 ※ 신규 파일포맷이 발견되는 경우 변환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함 17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3.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절차 변환 전 점검사항 ㅇ 네트워크 환경 점검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을 위한 인증서 검증 등을 위해 각 기관과 국가기록원 간 네트워크 구간의 방화벽 포트 허용 필요 연계 시스템 IP/PORT 조건 - 국가기록원 장기검증시스템 (만료된 인증서 검증) - IP : 10.×.×.× - PORT : 50012 양방향 - GPKI LDAP서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효한 인증서 검증) - cen.dir.go.kr - PORT : 389 양방향 - EPKI LDAP서버(교육청, 교육기관) (유효한 인증서 검증) - ldap.epki.go.kr - PORT : 389 양방향 ※ 연계 IP 정보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요청시 별도 안내 ㅇ 인증서 발급 및 설치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및 장기검증 시 필요한 전자서명인증서(기관용, 서버용)를 발급받아 설치 < 인증서 발급 기관 >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행정전자서명센터(www.gpki.go.kr) ● 국방부 및 군기관 : 국방인증관리센터(www.mpki.go.kr) ● 교육청 및 교육기관 : 교육기관인증센터(www.epki.go.kr) ● 그 외 공공기관 : 민간인증기관(NPKI 발급기관) ㅇ 변환에 필요한 라이선스 발급 및 설치 - 장기검증 연계 API 라이선스 발급 필요 ※ 장기검증 연계API 라이선스 발급 및 설치 방법 문의 :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042-481-1762) 변환시기 ㅇ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전자 기록물 인수종료 후부터 보존포맷 변환 가능하며, 1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 ㅇ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장기보존패키지로 재변환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7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오류 유형에 따른 처리절차 ㅇ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시 변환 오류 원인을 확인하여 유형별로 조치 가능한 경우 오류 조치 후 변환 ㅇ 오류 유형별 조치방법 구분 오류 유형 원인 조치 방법 장기 보존 패키지 조치 가능 인증서 오류 • 인증서 만료 • 인증서 미설치 • 유효한 인증서 발급 및 설치 방화벽 포트 미허용 • 연계시스템 방화벽 미허용 • 해당 방화벽 포트 허용 API 라이선스 오류 • GPKI 표준API, 장기검증API 라이선스 미설치 • 변환서버 IP 변경 • 유효한 라이선스 • 발급 및 설치 • IP 변경될 경우 라이선스 재발급 필요 장기보존패키지 규격 불일치 • 메타데이터 (파라미터 XML) 규격 불일치 • 규격에 맞게 메타데이터 수정 18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4. 기관별 보유 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술정보 관리 필요성 ㅇ 디지털 파일은 S/W 및 H/W 기술 의존성이 높고, 관련 기술의 퇴화·소멸 시 전자기록물의 재현이 불가능하여 기록으로서의 가치 상실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및 관리 필요 ※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정보(확장자, 파일명, 버전정보, 호환 소프트웨어, 버전, 개발사, 하드웨어 등)로서 전자기록물의 재현, 장기보존 등에 활용 향후 방향 ㅇ (방향) 국가기록원 ‘전자기록 기술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관리 - 조사항목 등은 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 예정 ※ ‘전자기록 기술정보 관리(DFR, Digital Format Registry) 시스템’이란?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관별 보유포맷 등록 기능, 기술 정보 현황 등을 제공 ㅇ 제출시점, 방식 등을 DFR시스템 운영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 ※ 조사대상, 조사항목, 제출주기, 제출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8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이 아닌 보존기간이 10년인 전자기록물도 기록관리 시스템 인수 후, 1년 이내에 보존포맷 변환해야 하는지? ☞ 「공공기록물법」 제36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의 경우에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음. 보존포맷 변환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관 내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1년 이내 보존포맷 변환을 수행함으로써 기록물의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훼손 기록 등을 발견 및 조치할 수 있음 2. 보존포맷 변환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방법은? ☞ ① 「보존포맷으로 변환가능 한 전자파일 유형」 에 포함되지 않는 파일 포맷 : 변환불가 처리(후속조치 사유 자동입력 됨) ② 원문손상, 문서암호 등 : 변환불가 처리(후속조치 사유 자동입력 됨) ③ (①,②) 이외 오류유형은 파일상태 확인 후, 후속조치 사유 직접입력 3.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방법은? ☞ 기록물철 변환 시, 행위자(과제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 등) 누락, 기록물건 변환 시, [M76]보고경로, [M46]전자기록물 여부 누락 등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필수여부, 자릿수 등) 불일치로 발생하는 오류가 대부분임.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 므로 기관의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규격에 맞게 메타데이터 수정 후 장기보존패키지 재 변환 진행함 18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5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77), 사회기록과(6286), 경제기록과(6382), 특수기록과(6331) 1. 이관 개요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ㅇ NAK 12:2022(v3.1)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이관대상 기록물 ㅇ (일반기록물)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미이관 기록물 ● 2014년도 생산기록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 2013년 이전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미이관 기록물(비전자 한정) ㅇ (시청각기록물) 2021년 이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 2019년 이전 생산된 보존 기간 30년 이상 시청각기록물 중 미이관 기록물 ㅇ (행정박물) 국가기록원이 수집대상으로 선별한 행정박물 ㅇ (비치기간 만료 기록물)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되어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ㅇ (이관연장 시기 만료 기록물) 이관시기가 연장된 기록물 중 이관시기가 도래하거나 만료된 기록물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포함) ㅇ 동종대량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 이관은 국가기록원과 사전 협의 후 추진 예시) 출입국, 수용기록(법무), 형사사건관련(검찰), 특허관련(특허청) 등 (예시) 2025년도 이관대상 기록물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8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유의사항 > ● 매년 이관연도가 초과한 기록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급기관에서는 이관 전 기록물 보유현황 파악 철저 요망 - 30년 이상 기록물 중 보존장소가 기록관으로 지정된 동종대량기록물 및 비치기록물은 이관대상에 불포함 ● 소송 및 업무참고 등 불가피하게 이관시기를 연장해야 할 경우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연장 신청서 제출 기록물 이관 준비사항 < 이관대상 기록물 정리 > ㅇ 비전자기록물철 또는 혼용기록물철의 비전자기록물 생산·접수문서, 전자기록물건의 비전자 붙임 (별송), 분리등록 첨부물 등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함 - 비전자기록물의 실물 확인 후 생산·접수 등록번호 기입 여부 확인, 쪽수 입력 및 기타 등록정보에 오류여부 확인 후 수정 조치 ※ 사진, 녹음동영상의 경우에는 매체 수량을 기재 - 전자기록물건의 붙임(별송) 또는 분리등록 첨부물이 있는 경우 ‘비전자기록물(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방법에 따른 정리 상태 확인(p.25) ※ 플랫폼 상에서 붙임(별송) 등의 키워드로 본문 검색하여 대상 확인 가능 - 실물이 없는 비전자기록물의 소재 파악, 누락(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 시스템에 입력 ※ RMS 입력 위치 : 기록물인수 > 비전자기록물인수 > 인수 > 기록물건인수 ㅇ 비전자 형태의 기록물은 기록물철표지, 색인목록과 함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 준비 ㅇ 전자문서의 본문·첨부 파일의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선 조치(파일명에 특수문자 포함 시 윈도우 환경에서 열리지 않는 문제 발생) < 기록물 공개재분류 > ㅇ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 이관 시 반드시 이관대상기록물 전체의 철별, 건별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인 경우 비공개 사유를 기재하여 이관 ㅇ 비공개·부분공개 기록물은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에 따라 재분류 수행 ㅇ 오분류 기록물 재분류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공개로 잘못 분류한 경우 반드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 수행 18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보존포맷 변환 > ㅇ 보존포맷 변환 * 1차 보존포맷 변환 완료된 문서는 대상에서 제외 - 전자기록물건에 포함된 전자파일(본문, 첨부)을 대상으로 변환 - 문서형식이 아닌 시청각 유형(동영상, 음성파일 등)이나, PDF·실행파일(EXE)등은 변환 대상 에서 제외(사유 자동 입력) - 손상된 파일, 압축파일, 해독 불가한 비밀번호 포함 등 가독(可讀)이 불가능한 파일은 변환 불가 처리(사유 직접/자동 입력)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22.7.5.)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보존포맷 변환은 선택사항임 ㅇ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 전자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 모두의 기록물 철과 건을 각각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 ● 전자기록물철, 비전자기록물 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 ● 전자기록물건 : 원문 + (보존포맷)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 ● 비전자기록물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 2.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기록물 이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야 할 일 ㅇ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 이관 - 기록관(특수기록관)은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 -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을 첨부한 후 이관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 ㅇ 기록관(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확인 절차 수행 -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8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 수행 -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한 후 재이관 기록물 이관 절차도 ① 이관목록 선정 - 보유 기록물 중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에 대해 선정 ② 이관연장 신청 - 이관대상 기록물 중 이관연장 신청 (※ 이관예정일 1달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 ③ 이관목록 확정 - 국가기록원에서 검토·확정한 이관대상목록을 접수하여 이관목록으로 확정 처리 ④ 이관대상 정리(비전자기록물) - 단위과제카드별 정비 및 기록물 건(결재 진행, 단위과제카드 미지정·오분류, 열람범위 검토 등) 정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기록관 이관대상 선정 이관여부 이관연장 신청 이관대상 확정 이관일정 확정 이관대상 정리 이송 가인수 검수/정리 이관대상 조사 취합 수집계획 수립 이관일정 협의 CAMS등록 전자 비전자 이관목록 통보 이관목록 확정 (실물 확인) 이관대상 공개재분류 포맷변환 품질검사 이관파일 생성/전송 이관파일 접수/검수 기록관 오류 조치 및 회신 오류사항 접수/조치 접수완료 및 상태검사 오류발생 오류발생 종료 인수결과 반영 인수결과 통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Y Y N 18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⑤ 이송(비전자기록물) - 기관 자체 보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으로 이송 ※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차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⑥ 이관목록 통보 - 선정된 이관목록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 ⑦ 이관대상 기록물 공개재분류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재분류 작업 수행 ※ 최근 5년 이내에 공개재분류한 기록물은 공개재분류 생략 가능(「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1항) ⑧ 포맷변환 품질검사 - 메타데이터 규격검사, 바이러스 검사, 전자서명유효성 검사 실시 ⑨ 이관파일 생성/전송 - 이관대상 전자파일은 ‘장기보존패키지(NEO2, NEO3 등)’로 변환 ⑩ 오류사항 접수/조치 - 철 단위로 반려된 정보를 접수받아 오류 조치 -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후 ‘이관대상 검수’ 및 ‘이관처리 절차’ 재수행 ⑪ 상태검사 오류통보에 관한 회신 - 국가기록원의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접수 완료된 전자기록물의 상태검수 결과 접수 - 상태검수 결과 오류(① 파일 손상, ② 빈문서, ③ 암호설정, ④서명누락)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대해 서는 정상파일의 재이관 등 후속조치 가능여부를 국가기록원으로 회신(참고 4(p.198)) ⑫ 기록물 이관완료 처리 - 이관대상 기록물철이 모두 인수완료* 되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인수완료 통보 결과 접수 후 그 결과 반영 * CAMS로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비전자기록물철·혼합기록물철 내 비전자기록물건의 이관 여부를 확인 하고, 비전자기록물건 실물 이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물있음‘으로,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물없음’ 으로 검수 값을 입력하고 인수완료 3. 전자기록물의 오프라인 이관(*폐쇄망 사용기관에 해당) 개요 ㅇ 대용량 데이터의 이관, 보안 등의 제약요소가 있어 폐쇄망을 사용하는 기관 등은 이관매체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관 ㅇ 오프라인 이관을 위해 전자기록물 암호화, 수록정보 변경여부 입증 기술 등의 적용이 가능한 이관 매체가 필요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8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하에 기관의 환경에 따라 가격, 용량, 속도,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이관매체의 선택과 활용이 가능 ㅇ 이관매체의 주요 기능 구분 기능 내용 저장매체 · 입수 공통 사용자 관리 매체 접근 및 인증 획득 시스템 정보수집 이관수행 시스템 정보(O/S, 폴더구조, 사용자, 시간 등) 수집 이관파일 탐색 드라이브별 폴더구조 생성, 이관파일 선택 이동 / 전송 파일 수집 이미징 기술을 이용한 파일생성 및 이동 암(복)호화 암호키 생성 및 파일 암(복)호화 해쉬 값 관리 보관, 이동, 분석 중 이관파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해쉬 값을 통해 증명 분석 작업이력관리 매체로의 획득(입수) 과정상의 모든 이력을 기록하고 보고서 관리 보고서 출력 이관 결과보고서 출력 매체관리프로그램 접근계정 생성, 권한부여, 초기화 이관매체를 사용한 오프라인 이관 시 요구사항 ㅇ 이관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의 수정 또는 변경이 없음을 입증하여 진본성, 무결성을 보장 - 한번 수록 후 읽기만 가능한 매체(WORM : Write Once Read Many)를 이용하거나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 ※ 해시값을 통한 매체수록 전후 비교, 비트스트림 복제를 이용한 원본의 동일성 입증 기술 등으로 확인 가능 ㅇ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및 관리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관과 관련된 이력정보를 생성·관리 - 기록물 생산 이후의 기본적인 이력정보 외에 인계자, 인수자, 이관기록물 정보(파일 개수, 용량, 이관 시간) 등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 ㅇ 기록물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훼손, 유출 방지 및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인가된 직원의 이송, 불법적인 수정 및 삭제 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등 보안강화 방안 모색 ㅇ 기록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호환성 결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관매체를 통해 이관 재사용이 가능한 이관매체를 사용한 오프라인 이관 절차 ㅇ 재사용이 가능한 이관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관매체를 사용한 오프라인 이관 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기술이 적용된 이관매체를 선택 ※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시 국가기록원에서 이관매체 제공 가능 18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인수기관 이관매체 인계기관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인계인수서 작성 이미징된 이관피일 분리 이미징된 이관파일 동일성 검증 암호화된 파일 복호화 및 이미징된 이관파일 해시값 생성 암호화된 파일복사 인계 시스템 기록물 인수자 확인 인수 시스템 인계 시스템 이관대상 선정 및 생성 디스크 이미지 파일로 변환 기록물 인계자 확인 인계시스템 정보수집 이관파일 이미징 요청 이미징된 이관파일 해시값 생성 및 암호화 이미징된 이관파일 이관매체에 복사 이미징 된 이관파일의 동일성 검증 인계내역 생성 이관매체 이관매체의 물리적 이송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의 오프라인 이관 흐름도 ㅇ 오프라인 이관 단계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인계 절차> ① 이관파일 선정 및 생성 - 메타데이터 및 파일의 품질,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한 후 이관파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이관 포맷으로 생성 ② 기록물 인계자 확인 - 이관매체의 사용자 권한 제어를 위해 인증을 확인 - 사용자 정보(ID/PW)를 검사하여 승인된 사용자의 접근을 통해서만 오프라인 이관의 진행을 허용 ※ 관리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계자 정보를 이관 메타데이터로 관리 ③ 인계시스템 정보 수집 - 인계시스템의 운영체제, 시스템 사용자, 시간 정보 등을 수집 ※ 특히 시간은 전반적인 이관절차 검증을 위한 중요 데이터로 인터넷 표준시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8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④ 이관 이미지를 디스크 이미지로 변환 - 기록물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해싱(hashing) 및 암호화가 용이 하도록 이관파일을 디스크이미지 파일로 변환 ※ 모든 섹터의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이미지 변환방식이 단순히 논리적인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보다 해싱 및 암호화 적용에 유리 - 연계 파일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큰 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분할하여 이관 수행 가능 ⑤ 이미지 파일 암호화, 이관파일 복사 및 해시값 생성 - 이관 과정에서의 분실, 탈취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⑥ 이미지 파일 동일성 검증 - 인계시스템과 이관매체에 저장된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손상 및 변경여부 확인 가능 ⑦ 인계내역 생성 - 기록물명, 포맷, 용량 등의 정보를 생성하여 기록물과 함께 인계 ※ 인계내역 정보는 이관매체 인수완료 후 인계인수서 작성 시 활용 ⑧ 이관매체의 물리적 이송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 전자기파(EMP) 노출로 인한 훼손·삭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인수 절차> ① 기록물 인수자 확인 - 사용자 정보를 통해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고 이관매체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인 경우에만 이관절차의 진행을 허용 ②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 및 이미징된 이관파일의 해시값 생성 - 암호화된 이미지파일을 인수시스템에 복사하여 암호화 코드를 통해 복호화한 뒤 이관파일의 해시값을 생성 ③ 이미징된 이관파일 동일성 검증 및 분리 - 이관매체에 저장된 기록물과 인수시스템에 복사된 이관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검증 - 인수 담당자는 인수시스템에 복사된 이미징된 이관파일을 폴더와 파일구조로 분리·변환하여 저장 ※ 개인컴퓨터에 저장한 뒤 인수시스템으로 복사할 경우, 개인 컴퓨터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이관기록물에도 전이될 수 있으므로 유의 19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④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 인계·인수서 작성 - 파일 개수, 용량, 이관 시작·종료시간 등의 이관정보와 작업내역, 수행시간, 이미지파일의 해시값, 인계자 및 인수자 정보 등 오프라인 이관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참고 3] 전자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ㅇ 이관매체 관리 ① 일반사항 - 인수가 확정되면 재사용 가능한 이관매체의 경우에는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고 초기화 작업을 수행 - 인수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관매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수완료 후 이관매체를 파기하거나 완전포맷 방식으로 내용을 삭제 ② 중요 전자기록물의 이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일부 기록물에 한해 인수 확정 이후에도 이관매체에 저장된 해당 기록물을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서고에서 관리 가능 ※ 이 경우, 이관매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③ 이관매체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의 폐기 - 일반 삭제 기능을 통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으므로 해당 전자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파쇄, 용해 등의 물리적 파기나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데이터의 완전삭제, 이관매체 전체 영역을 중복 저장하는 방식의 완전포맷 등으로 전자 기록물을 폐기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9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참고 1 기록물 통합(전자+비전자) 이관 전 준비사항 안내 RMS로 인수·등록하여 관리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통합적 이관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개 요 ㅇ 이관일정 : 2025. 2. ~ 10. ㅇ 이관대상 : 기록관리시스템로 인수·등록한 비전자기록물(∼’14년 생산분) - (전자기록물철) 전자기록물건의 비전자 붙임(별송), 분리등록 첨부물 - (혼합기록물철) 비전자기록물건, 전자건의 비전자 붙임(별송), 분리등록첨부물 - (비전자기록물철) 비전자기록물건, 분리등록첨부물 이관 전 준비 사항 ① 통합이관 대상 기록물 목록 확보 -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이관대상 기록물의 철·건 목록 ● (자체확보) 기록관리시스템 이관대상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철, 혼합기록물철의 비전자기록 물건목록 추출 - 전자·혼합철 내 전자 건의 비전자기록물 붙임 목록 ● (국가기록원 제공) 전자이관 육안검수결과(붙임 별송 누락목록) 참조 ● (자체확보) 분리등록 정보, 개별 기안문의 ‘붙임(별첨, 별송)*’표기 * 붙임(별첨) 표기 예시: 공시송달, 따로보냄, 따로붙임, 모사전송, 반송용봉투, 반송용우표, 반신용봉투, 별도 배포, 별도보고, 별도보관, 별도보냄, 별도송부(별송), 별도우송, 별도자료, 별도제출, 별도첨부(별첨), 별지, 별책, 사송, 수동송부, 우편, 인편송부, 종이문서, 직접송부, 직접전달, 책자인쇄, 출력송부, 택배, 홍보책자, FAX, Nafis별송, 그림, 디스켓, 비디오, 슬라이드, 인화사진, 테이프, 필름, CD, DAT, DVD, LD, LP, SP ※ 플랫폼을 통해 이관되는 전자기록물건의 붙임(별첨)은 본문검색 메뉴에서 ‘붙임(별첨) 표기 예시’에 제공된 내용으로 검색하여 이관 대상 목록 확보 ② 통합이관 대상 비전자 기록물 실물확인 - (비전자기록물건) 이관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 실물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기록물 철·비전자기록물건 목록을 대조하여 실물 확인 ● 통합이관 대상 비전자기록물건 실물에 ‘철 분류번호’, ‘건 문서번호’ 등 기록물 식별정보 표시 여부 확인 ● 비전자기록물건 실물을 확보한 경우 실물과 기록관리시스템 대조를 통해 비전자기록물건 색인 목록 작성 19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일반 문서류 건 색인목록(서식)>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일 자 등록 번호 건 명 보낸 기관 받은 기관 쪽표시 비 고 (실물확인 여부) 1 ○ 2 ○ 3 ○ - 실물과 기록관리시스템 대조가 불가한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인수 필요 ※ 기록관에서의 비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정리시 비전자기록물건의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 번호 기재(번호가 없는 경우 제외) 비전자기록물 건 이관 시 “이관기록물 목록 서식” 에 따라 작성 후 이관 - (전자기록물건의 비전자 붙임(별송)) ❶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한 전자기록물건의 비전자 붙임(별송)은 기록원에서 매년 ‘전자기록물 오류조치 공문’의 비전자 붙임(별송) 목록을 참고 하여 ‘철제목’, ‘건분류번호’, ‘상태유형’ 등 기록물 식별정보를 확인 ❷ 플랫폼을 통해 이관한 전자기록물건의 비전자 붙임(별송)은 플랫폼 상에서 ‘붙임 별송’ 등의 키워드로 본문 검색하여 기록물건에 기재된 붙임(별송) 제목과 비전자 실물 대조확인 <일반 문서류 비전자 붙임(별송) 색인목록(서식)>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일 자 등록 번호 건 명(별첨 제목) 보낸 기관 받은 기관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실물확인 여부) 1 전자 ○ 2 전자 ○ 3 비전자 ○ ● (비전자 붙임 실물을 미확보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 시 비전자 붙임 색인목록 작성 후 기록원 이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등록대장의 해당 건 본문을 출력하여 해당 철의 ‘실물’ 바로 앞에 삽입 하고 본문에 사본임을 표시 ※ 철별 색인목록은 기록관리시스템 상 편철 순서에 따라 건 정보를 작성하되 ‘비전자 건’ 전체와 비전자 붙임이 확인된 ‘전자 건’만 기입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9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③ 기록물 편철 상태 확인 - 철별 문서번호 순으로 기록물 건이 편철되었는지 확인하고 오편철 시 재편철 - 기록물 재편철시 발견된 미등록 비전자 문건*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철ㆍ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시 이관대상에 편입 * 해당 문건이 기록물이 아니거나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이관대상 제외(필요시 기록원과 협의) ④ 이관목록 작성 및 최종 실물 대조 - 물리적 편철 단위로 이관기록물 목록 작성(오프라인 비전자 이관용) - 이관목록과 기록물 실물 최종 확인 기록물철 내 일부 비전자기록물건의 원본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비전자기록물건은 “실물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전자기록물건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물 없음”으로 CAMS에 기재하고 인수 완료할 예정 19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참고 2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시스템 준비 ㅇ 이관 전용 PC 확보 - 오프라인 이관처리(이관파일 다운로드, 매체수록 등)를 위한 전용 PC 확보 ㅇ 스토리지 용량 확보 - 이관대상 기록물에 대한 재변환 및 이관파일 생성에 필요한 RMS의 스토리지 용량 추가 확보 ㅇ 인증서 현행화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시, 전자서명을 위해 기관(관인) 인증서 및 서버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및 필요 시 갱신 ㅇ WAS 교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된 RMS2.0 SW가 배포됨에 따라 저사양 WAS SW 업그레이드 및 java(JDK)를 1.6 이상으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필요 시스템 연계 확인 점검 ㅇ RMS ⇔ CAMS 연계 - 온라인 이관처리를 위한 대용량송수신 SW 정상연계 여부 및 버전 확인. 버전 업그레이드 시 온나라시스템 및 RMS에 모두 적용 ※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V1.1, 2013.12.30)이 반영된 SW로 업그레이드 - 방화벽 및 포트 등 개방 여부 점검 ※ 기관 RMS 방화벽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CAMS 방화벽은 국가기록원에 확인 ※ 자체 방화벽이 설정된 기관은 기관 내에 확인 ㅇ RMS ⇔ 전자서명인증센터 연계 - 방화벽 및 포트 등 개방 여부 점검 ※ 기관 RMS 방화벽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확인, 인증센터는 방화벽으로 막고 있지 않음 ※ 자체 방화벽이 설정된 기관은 기관 내에 확인 ㅇ RMS ⇔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 연계 - 방화벽 및 포트 등 개방 여부 점검 ※ 기관 RMS 방화벽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 방화벽은 국가기록원에 확인, 자체 방화벽이 설정된 기관은 기관 내부적으로 확인 필요 ※ 폐쇄망사용 기관은 중계시스템 구축 필요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9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참고 3 디지털포렌식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인수인계 일반사항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탑재된 이관매체를 사용한 공공기관과 국가기록원간의 전자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자매체 및 전자기록물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서식을 활용하여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물을 유지하고자 함 전자기록물 인수목록(서식1)은 수기로 작성하며, 전자기록물 인수인계 현장보고서(서식2)와 전자기록물 목록파일(서식3)은 디지털포렌식 이관도구 또는 분석도구를 사용해 생성 (서식1) 전자기록물 인수목록(예시) 이 서식은 전자기록물 이관대상 기관으로부터 인계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입하고 서명함으로써, 인계자와 인수자간 인계받은 기록물의 총 종류와 수량을 목록화함 ① 전 자 기 록 물 총 목 록 번호 품종② 수량 비고③ 1 2 3 4 5 6 위 전자 기록물을 정히 이관함 2024. . .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① 이관을 의미하는 제목을 기입한다. ② 이관되는 매체(하드디스크, CD, USB 등) 종류를 기입한다. ③ 이관되는 매체의 세부 종류(하드디스크 2.5 inch)나 특징, 기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다. 19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서식2) 전자기록물 인수인계 현장보고서(예시) 전자기록물 인수목록에서 작성된 전자기록물은 그 매체에 저장된 파일정보, 이관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환경정보 및 당사자 정보, 이관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목록파일 정보 등을 작성하여 인계자의 확인서명을 받음으로써 이관된 전자기록물에 대한 관리 연속성 (Chain of Custody)을 유지 전자기록물 인수·인계 확인서 기록물 이관대상 기관 OOO기관 인계작업 기간 및 장소 2025.10.16. ~ 10.16, OO기관 105호 인수자 홍 인 수 (인) 표준 시간 표준시와 같음 도구명 및 해시알고리즘 명 기록이관도구 v1.0, SHA-1 비 고 이관작업 시스템정보 OS 종류 및 버전 Windows 7 professional K OS 설치일 2020.12.12 OS 시리얼번호 00371-OEM-983333-81333 시스템 명 기록이관담당자컴퓨터명 IP 주소 192.168.1.1 MAC 주소 9C-5C-8E-D1-23-02 이미지정보 생성일시 2025.10.16. 18:00 이미지파일명 OOO부_OO전자기록물.dd 이미지파일 해시값 fb6859e2b63de766a00e3d90b280b583238af729 문서파일 개수 1,000 목록파일명 OOO부_OO전자기록물.csv 목록파일 해시값 ab6859e2b63de766a00e3d90b280b583238af321 위 해시값 및 교부 받은 파일 목록은 디지털포렌식 이관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에 대한 해시값과 파일 목록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전화번호 : 010-1234-5678 확인자 성명 : 홍 인 계 (인)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9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서식3) 전자기록물 목록파일(예시) 이 서식은 전자기록물 인수인계 현장보고서에서 작성된 이미지 목록파일 정보로서 디지털포렌식 이관 도구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파일에 들어있는 파일의 목록정보를 생성하여 인계자와 공유함 그와 다르게 기록물건(매체) 단위로 이관하게 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분석과정을 수행하여 매체에 담긴 전자파일 정보를 추출하는 기준으로 활용 전자파일 목록 번호 수정시간 접속시간 생성시간 파일용량 해시값 파일명 1 2 3 4 5 6 7 8 9 19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참고 4 전자기록물 상태유형 및 회신사항 문서상태 유형 ㅇ 전자파일의 육안검사를 통해 상태유형을 구분 ① 문서오류(파일손상, 서명누락, 암호설정, 빈문서) ② 관인이상(관인 누락, 관인중복, 관인위치이상) ③ 붙임 미확인(붙임별송, 붙임누락) ④ 기타(보존포맷 미변환, 내용누락, 그림손상, 확장자 이상, 변환오류 등) ㅇ 유형별 정의 구분 세부유형 설명 문서오류 파일손상 문서 조회 시 오류 발생으로 정상적인 파일 보기가 불가능함 서명누락 문서의 결재선 아래에 기안자, 결재자 등의 서명이 누락됨 암호설정 문서 조회 시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빈문서 문서 조회 시 내용이 비어있음 관인이상 관인누락 문서의 발신명의 상에 찍혀있어야 할 관인이 누락되어 있음 관인위치이상 문서의 발신명의 상의 정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관인이 위치함 관인중복 문서의 발신명의 상의 관인이 2개 이상 찍혀 있음 붙임 미확인 붙임별송 문서에 비전자-첨부목록(별송, 별첨 등)이 있어 향후 실물확인이 필요 붙임누락 문서에 전자-첨부목록이 있으나, 전자파일이 첨부되지 않음 기타 보존포맷미변환 원천문서(HWP 파일 등)는 존재하나, 문서보존포맷(PDF) 파일이 없음 내용누락 문서 조회 시 텍스트, 그림, 표 누락 등 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있음 그림손상 문서 조회는 가능하나 삽입된 그림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확장자이상 문서 조회 시 파일의 확장자 이상으로 문서를 열 수 없음 변환오류 원천문서와 비교하여 문서보존포맷(PDF)문서의 텍스트, 그림, 표 등이 누락되어 차이가 발생함 비공개구분누락 본문의 결재선 아래에 부분공개, 비공개 시 호수가 표시되지 않음 기타 위 문서상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링크연결안됨, DRM 등)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19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상태유형 예시 ① 문서오류 파일손상 암호설정 빈문서 서명누락 ② 관인이상 관인누락 관인중복 관인위치이상 ③ 붙임미확인 붙임별송 붙임누락 ④ 기타 보존포맷미변환 내용누락 20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그림손상 확장자이상 변환오류 비공개구분누락 기타(링크연결안됨) 기타(DRM) 회신사항 ㅇ (문서오류) 해당 문서의 오류 조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 - 국가기록원 이관 전 단계(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문서상태와 비교하여 오류 조치 및 재이관 가능 여부 검토 ※ 재이관의 경우 기록물철 단위로 재이관하여야 함 - 암호설정 문서는 파일별 ‘비밀번호’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제출된 비밀번호는 확인 검증을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함 ㅇ (붙임미확인) ‘비전자붙임 목록(별송)’을 참조하여 보유 중인 비전자기록물 실물 대조 후 이관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ㅇ (기타) DRM(문서보안) 설정된 경우 해당 기관 DRM서버를 통해 문서보안 해제 후 재이관 가능 여부 검토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0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참고 5 기록관리 목적으로 사용된 이동형 전자매체의 관리 지침 목적 ㅇ 이 지침은 기록관리 목적으로 사용된 이동형 전자매체의 관리 및 용도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침의 적용대상 ㅇ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 따른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용어정의 ㅇ “기록관리 목적으로 사용”이라 함은 이동형 전자매체가 전자기록물의 기록관리 과정에서 임시 저장, 이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의미 ㅇ “이동형 전자매체”라 함은 (외장)하드디스크, 광디스크, 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비선형자기테이프, NAS(이동 가능한 소규모 스토리지)를 의미 ㅇ “보존”이라 함은 이동형 전자매체를 보존대상으로 간주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존 서고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 ㅇ “용도전환”이라 함은 이동형 전자매체를 파기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 관리원칙 ㅇ 전자기록물의 취급에 사용되는 이동형 전자매체는 기록관리 목적(임시저장, 이관)으로만 사용 되어야 함 ㅇ 이동형 전자매체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고유식별번호(관리번호 등)를 부여하거나 보존 서고에 관리하는 행위 금지 예외적 보존 ㅇ 이동형 전자매체가 다음과 같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전자매체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기록관리 용도로 허가된 저장매체에 무결하게 복제되어야 함 - 전자매체 자체가 법적 증거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 또는 국가적·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이관된 전자매체 등) - 전자매체 실물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예외적으로 전자매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존방법 - 행정박물로 등록하는 방법 -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되, 관리번호가 아닌 별도의 식별번호 및 위치정보 등을 해당 기록의 메타데이터로 부기하는 방법 20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용도 전환 ㅇ 기록관리 목적으로 사용 후, 이동형 전자매체는 파기 및 재활용 가능 ㅇ 전자매체 파기 시에는 파쇄 또는 디가우징 방법 사용 권고 ㅇ 전자매체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공공표준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준수 ㅇ 용도 전환에 앞서 이동형 전자매체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기록 관리 용도로 허가된 저장매체에 무결하게 복제하여야 함 보존서고에 관리 중인 이동형 전자매체의 정리 ㅇ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보존서고에 관리 중인 이동형 전자매체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보존 대상에서 제외 ㅇ 정리 대상인 이동형 전자매체에 저장된 전자기록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함 ㅇ 정리가 완료된 이동형 전자매체의 예외적 보존 및 용도전환은 위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 < 참고 표준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22(v.3.1.)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0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 간 기록물 인계인수 후, 인계기관에서 기록물을 미삭제하여 아직 남아있는 경우 동일 기록물이 양 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중복 이관되는지? ☞ CAMS 이관 시 기록물철 식별정보를 체크하여 중복 시 이관이 불가함. 인계기관은 인수기관으로부터 인계 확정 통보(공문 등)를 받은 후 인계기관 RMS에서 인수완료 처리 후 CAMS로 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은 인수한 기관의 기록물임 2. RMS에서 CAMS로 전자기록물을 이관처리(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관파일 전송) 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기록원은 CAMS를 통해 이관파일을 접수(가인수)한 이후 컴포넌트(개별 전자파일) 단위로 상태검수를 수행하며, 상태검수 완료 후 이관 기관으로 검수결과를 통보함 ☞ 이 때 상태검수 결과 “오류” 유형(파일손상, 암호설정, 빈문서, 서명누락)은 정상 전자 파일 재이관 등 후속조치 가능여부를 확인 요청 → 정상파일 재이관이 가능한 경우, 기록물철 단위 재이관 → 재이관 불가 시, 상태검수 결과 및 통보내용을 기재하여 당초 이관된 전자기록물을 인수 ☞ 이관연도-차수별 모든 기록물철이 인수된 이후, CAMS에서 RMS로 최종 이관완료 통보가 가능함 20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6절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연장 담당부서 : 특수기록과(042-481-6338)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30년 이관연장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30년 이관연장 • 특수기록관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 가능(국가정보원의 경우 50년) - 이관연장 대상 기록물의 목록, 연장기간, 사유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 ㅇ 대상기관 : 특수기록관으로 운영 중인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군기관 ㅇ 대상기록 :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공개 기록물 ※ 특수기록관 이관연장 대상은 비공개 기록물만 해당됨. 특수기록관 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 경과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대상임. ㅇ 통보방법 : 차년도 이관 대상 기록물 조사 시 이관연장신청서 제출 ㅇ 통보내용 : 대상 기록물철별 희망 이관연도 및 구체적 연장사유 기재 30년 경과 후 추가 이관연장 ① 개요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30년 경과 후 추가연장 • 특수기록관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국가정보원의 경우 50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관연장 가능 - 국가기록원 검토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ㅇ 대상기관 : 특수기록관으로 운영 중인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군기관 ㅇ 대상기록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공개 기록물 ㅇ 신청시기 :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매년 6월 30일까지) ㅇ 신청내용 : 대상 기록물철별 희망 이관연도 및 구체적 연장사유 기재 ※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 필수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0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② 추가 이관연장 절차 (각급기관 ) ·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신청 (대상기록물·희망 이관연도·사유를 6. 30.까지 제출)특수기록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이관연장 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 이관연장 심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이관연장 심의 및 연장여부 결정 ③ 추가 이관연장 기준 ㅇ 대상기관 : 특수기록관으로 운영 중인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군기관 - 「공공기록물법」을 토대로, 업무수행의 직접적 연관성 판단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의 특수성 고려 ㅇ 세부 기준 ㅇ 연장사유 ① 현행 업무에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 대응에 필요한 경우 - 내·외부 빈번한 민원·열람 처리를 위해 계속 활용 중인 경우 - 국유재산의 권리관계 입증 또는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 중인 경우 - 기관에서 지정·승인·허가한 사항의 입증·관리를 위해 활용 중인 경우 ② 기록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기록물을 활용하는 경우 - 기록물 매체수록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경우 - 기록정보서비스 사업(연구·편찬·콘텐츠 구축 등)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경우 ③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기록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물로서,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기관 기록관에서 일정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색인목록, 내용 설명자료 등 첨부) ㅇ 연장기간 ①의 경우 : 기록물 유형 및 사안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 ②의 경우 : 사업 완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사업 종료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기록물에 대해 이관연장 재요청 불가 ③의 경우 :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결정 20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ㅇ 연장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 ①-1 (업무활용) 현재 진행중인 재판·소송 등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동 기록물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소송의 증거자료로서 일정기간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안이 종료되는 ’26년까지 이관연장을 요청함 (해당 기록물 재판·소송 관련 공문 등 첨부) ①-2 (업무활용) 빈번한 열람 및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동 기록물은 당사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 내·외부 열람 및 민원이 빈번하여 기관 업무수행상 지속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록물의 활용 종료가 예상되는 ’27년까지 이관연장을 요청함 (민원 및 열람빈도 확인 가능한 문건 첨부) ② (기록관리) 기록물 매체수록 사업, 기록정보서비스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동 기록물은 현재 진행(또는 계획) 중인 매체수록 사업의 대상 기록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는 ’26년까지 이관연장을 요청함 (매체수록 관련 사업계획, 연구·편찬 계획 및 관련 공문 첨부) ③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기록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동 기록물은 각종 첩보(대북첩보, 신문첩보 등), 정보(대북 관련 주요인사 및 조직 등), 군사보안(부대편제, 군 관련 시설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로,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7년까지 이관연장을 요청함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색인목록, 내용 설명자료 등 첨부) 공개 기록물로 변경 시 이관 절차 ㅇ 대상기록 :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재분류에 의해 공개 기록물로 변경된 경우 ㅇ 이관절차 : 공개재분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상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일자에 이관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0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기준에 따른 연장기간은? ☞ ① 현행 업무에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기록물 유형 및 사안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 ② 기록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기록물을 활용하는 경우 : 사업 완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기록물에 대해 이관연장 재요청 불가 ③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기록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결정 2.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해당되는지? ☞ ① 현재 진행중인 재판·소송 등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기록물 재판·소송 관련 공문 등 첨부 ② 빈번한 열람 및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민원 및 열람빈도 확인 가능한 문건 첨부 ③ 기록물 매체수록 사업, 기록정보서비스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매체수록 관련 사업계획, 연구·편찬 계획 및 관련 공문 첨부 ④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인 경우 :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색인목록, 내용 설명자료 등 첨부 3.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이관해야 함 20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7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담당부서 : 서비스정책과(031-750-2048)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ㅇ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ㅇ 기록물 이관 시 공개여부 분류 -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처리과⇒기록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 ※ 단,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 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음 -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하고 이관 시 비공개기록물(부분공개 포함)은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 ※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경우, 근거 법령 조항을 비공개 사유에 기재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ㅇ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 ※ 다만, 기록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단, 특수기록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비공개기록물의 경우는 예외임 ㅇ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중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0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기간 연장 결정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ㅇ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대상 선정 - 5년 주기 : 각급 기관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중 재분류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재분류 대상 목록 추출 (예시) 2025년 재분류 대상 : 2020년도에 이관 또는 재분류된 기록물 ※ 인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 처리과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수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한 기록물이 재분류 대상임 -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 :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목록 추출 (예시) 2025년 재분류 대상 : 1995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 -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 특성 파악 및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 ㅇ 공개여부 구분 -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 및 건별 재분류 검토서를 작성 - 재분류 대상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 대상으로 의견 청취 -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준서 및 검토서에 반영 ㅇ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심의 권장 - 처리과 의견조회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된 재분류 결과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에서 심의 하는 것을 권장함 - 특히, 공개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처리과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심의자료 준비 ※ 기록관에서는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를 위한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별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 심의회’가 심의를 겸하거나, 별도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도 있음 -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음 ㅇ 공개여부 확정 및 관리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심의를 마친 공개재분류 결과는 기록물관리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 21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확정 결과는 기록관리시스템 등에서 관리되는 등록정보(색인목록)에 현행화하고 공개재분류 기준에 반영 -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번호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1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공개재분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계획수립 → 비공개 재분류 대상을 선정 →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 작성(처리과· 기록물 유형별) → 처리과 의견 청취 → (공개재분류심의회) → 공개여부 확정 및 결과 반영 - 재분류 대상 : 5년 주기(비공개기록물 중 재분류 시점으로부터 5년 도래), 생산 후 30년 경과(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지난 기록물) 2. 처리과 의견 조회 시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처리과에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 송부 후,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다를 경우는 처리과와 충분한 협의·조정하며, 필요 시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 - 유의사항 : 처리과에서 비공개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체 비공개 또는 적절한 비공개 사유 없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도록 비공개사유와 기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함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는 필수는 아니나,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상정·심의하는 것을 권장. 또한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혹은 기록물 평가심의회가 공개재분류 심의를 겸할 수 있음 3.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기록물 유형별로 일관된 원칙 준수, 관련 법령 기준 일치, 공개 관련 사례, 결정,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작성 - 기준서 : 기록물 유형, 생산기관, 생산년도, 수량, 제목, 기록물 상세내용, 재분류결과, 검토의견 및 비공개대상정보, 처리과 의견 등 - 검토서 : 기록물건명, 철명, 생산년도, 재분류 전후 공개구분, 공개제한유형, 재분류 검토일 및 검토의견, 비공개대상정보 등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참고 4.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반드시 재분류를 해야 하는지? ☞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음 21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제8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77)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ㅇ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ㅇ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평가 대상 ㅇ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기록물 ㅇ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기록물 -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동종대량기록물인 경우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대상으로 선정 ㅇ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중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의 비전자기록물 원본 기록물 평가 업무절차 ① 평가계획 수립 ㅇ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의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② 평가대상 선정 ㅇ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이 대상임 ※ 이관연기·대출 등의 사유로 기록물 생산부서에 보존 중인 평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평가 수행 ㅇ 평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에 의견조회 실시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1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③ 처리과 의견조회 ㅇ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에 의견조회 실시 ㅇ 생산부서 의견조회 시 각 처리과 담당자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 및 보존기간표(부록 참고) 등을 참조하여 보존 기간 검토 *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 업무안내·자료 → 생산부터 보존까지 → 처리과(생산부서) → 기록관리 기준표 ㅇ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심의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류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민원이나 소송 등 당면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④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ㅇ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생산부서 검토의견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심사 시 고려사항 > ● 평가대상 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보존기간, 해당 기록물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 등 ※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 또는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소송의 진행여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참조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 ㅇ 기록물의 보존가치 등을 평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작성 및 심의회 개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의회 의견처리 의견 사유 평가의견 사유 21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⑤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심의 ㅇ 구 성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 -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 1명 이상)를 포함시켜야 함 ※ 민간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국·공립대학 등의 교수는 민간전문가에 해당됨 ㅇ 심 의 -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심의회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전에 심의회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심의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심의 시 고려사항 > ● 기록물 생산부서의 보존기간 검토의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의견 ●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 해당 기록물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과 상이한지 여부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 등 ⑥ 기록물평가심의 결과 처리 ㅇ 기록물철별 평가의견을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반영(심의서 보존기간은 영구)하고 재책정 보존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기록물 재정리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 ● 기록물 평가 결과(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로 구분) 및 사유 ● 재책정된 보존기간 또는 보류기간 ● 폐기 집행 결과(폐기 일자 및 담당자 등) ※ <기록물 폐기 시 관리되어야 하는 메타데이터의 상세 내용> ⇒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부속서 F 참고)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1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보존장소가 기록관으로 지정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처리하여야 함 ● 다만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동종·대량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해야 함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중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 > ●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폐기 가능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기록물 폐기방법 ㅇ (전자기록물의 폐기) 해당 전자기록물을 삭제해야 하고,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됨 - 전자기록물의 폐기를 위하여 보존매체 또는 저장매체 등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장의 책임 하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함 - 전자기록물의 폐기 시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 시스템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등의 책임 하에 집행 - 전자기록물의 폐기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록관리 표준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 기록관용」의 부속서 A, B 참고 ※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 기록관용」) ㅇ (비전자 기록물의 폐기) 용해, 파쇄 등의 방식으로 처리 ㅇ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기록물 폐기 시행을 기관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3항) 21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자주 묻는 질문(FAQ) 1. 소속기관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기록관에 본청 등에서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을 일시 파견하여, 해당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심의 및 폐기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근거 : 「공공기록물법」 제27조 - 이 경우 해당 기관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에 소속된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근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2. 「약식전자문서법」제3조, 제6조,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제11조의2에 따라 불기소 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 기록 중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시스템에서 계속 보관하고 전자화대상 문서(종이문서)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7.8.4 조항 신설 - 이에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 확정된 전자화대상 문서(교통사고 서류, 종이 문서)를 문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생산부서에서 자체 파기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의 기록관이 보존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으로 보존할 경우, - 그 원본을 폐기하려면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함 ※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만 해당)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보존매체의 보존 기간 만료시도 동일 절차 적용(「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9조, 제43조 등) - 따라서,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전자화대상 문서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절차를 따라야 함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1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 아울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은 폐기 절차·방법이 아닌, 폐기 시점을 규정한 것이며,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절차는 동 규칙의 제30조(기록의 폐기)를 따라야 하며, 이는 공공기록물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3. 코로나19 확산 및 공공기관 내부 사정 등을 사유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대면(서면 심의 및 화상회의)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하여 서면심의 및 화상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부 규정에 포함시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물평가심의회’ 역할은 기록물 생산부서의 보존기간 검토의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의견,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 해당 기록물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과 상이한지 여부, 평가대상 기록물의 행정적·역사적 가치, 평가대상 기록물의 활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에 대한 최종 처분을 심의하는 회의체임. 또한, 각 평가· 폐기 절차상 이견이 있거나 쟁점이 있는 기록물철의 경우 해당 철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물 내용 열람 등을 통하여 처분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서면 회의를 통해서 상기 과정의 충분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는 평가· 폐기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부실한 결과를 나올 우려가 큼 - 따라서 대면회의를 통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기록물평가·폐기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기록물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부합될 경우 권고할 수 있음. 위에서 적시한 자료 및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록관에 서는 심의회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목록, 기록물건목록, 각 평가단계별 심의의견서 및 쟁점이나 이견이 되는 해당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목록· 기록물건 일체의 스캔본 등을 미리 심의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함 ※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 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서면 회의로 진행한 경우 감점 21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자주 묻는 질문(FAQ) ☞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기록관 운영규정’ 또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명기 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회의(화상회의 등)로 개최하도록 명시 - 또한 회의 진행방식에 관계없이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심의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목록, 건목록, 단계별 심의 의견서 및 쟁점이나 이견이 되는 해당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목록·기록물건 스캔본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1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제9절 기록물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담당부서 : 보존관리과(031-750-2163) 1. 보존서고 관리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제29조(서고 관리 책임자 지정)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ㅇ NAK 11-1:2021(v1.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 ㅇ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관리 원칙 ㅇ 기록관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 및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기록관은 서고에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함 ㅇ 서고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서고의 출입 및 기록물의 입·출고 통제 ㅇ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검사하고 기록물점검·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서고 외 지역으로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보존기록물 점검 및 검사 ㅇ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주기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검사 실시 ① 정수점검 - 기록관리 업무 및 열람 등으로 보존기록물 반출·입, 보존대상 기록물 신규 인수·배치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필요 22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보존서고 내 기록물 수량 및 위치정보 점검 - 정수점검 완료 후 기록물 수량, 위치정보 등 수정사항에 대한 현행화 및 관리 ② 상태점검 - 보존 매체별 재질상태, 훼손상태 점검 < 기록물 유형별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주기 > 구분 정수점검 상태점검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1등급 2년 30년 상태검사 2등급 2년 15년 상태검사 3등급 2년 10년 시청각기록물 영화필름 2년 2년 오디오·비디오 2년 3년 사진·필름 2년 10년 전자기록물 보존매체 2년 5년 행정박물 금속, 석재, 플라스틱 재질 2년 30년 종이, 목재, 섬유 재질 2년 10년 보존환경 관리 및 시설·장비 ㅇ 보존서고의 주기적인 환경점검을 통해 최적의 보존환경을 유지하고, 소장기록물의 훼손 예방 및 안전한 보존 ㅇ 온도, 습도 기준에 따른 항온항습 및 서고 내 청결 유지 관리 ㅇ 온습도계, 자동소화시설,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폐쇄회로 감시장치 또는 이중잠금장치, 장비 등 설치·운영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2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 점검·검사서 기록물점검·검사서 1. 기록물 정수점검서 정수점검서 제 호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시스템번호 관리 번호 철 제목 기록물 유형 소장 위치 보존 상자번호 육안 상태점검 점검목록 조치사항 (삭제·수정·추가· 기타 등) 비고 2. 기록물 상태검사서 상태검사서 가. 종이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재질 오염 산성화 ( ) ( ) ( ) ( ) ( ) ( ) 22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나. 사진·필름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앨범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파손 감광 유제층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수침 ( ) ( ) ( ) ( ) ( ) ( ) 다. 오디오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괴 오디오 신호 잡음 파손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 ) ( ) ( ) ( ) ( ) ( ) ( ) ( ) ( ) 라. 비디오·영화필름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괴 잡음 파손 긁 힘 구겨짐 재질 오염 오디오 신호 영상 신호 제어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마. 행정박물류 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외관 변색 파손 재질 오염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23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인 소속기관명 직 급 성 명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 수 량 확인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소속기관명 직 급 성 명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 수 량 확인 22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 ㅇ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시행령 별표 6)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항온·항습설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정한다)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탈산·소독 장비 설치 복원·시청각 장비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공기질 미세먼지(PM-10): 50㎍/㎥ 이산화황(SO2):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400 ㎍/㎥ 조명 보존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탈산(脫酸: 산성 제거)·소독 장비, 복원·시청각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25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ㅇ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소독 장비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조명 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독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관리대상이 소량일 경우,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저온함 등을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22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ㅇ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1. 서고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사무 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 장비 이중 잠금장치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20±2℃ 습도(%) 50±5% 40±5% 조명 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27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2.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ㅇ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ㅇ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ㅇ NAK 2-2:2012(v1.0)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기본 사항 ㅇ 기록관은 기록물의 멸실, 훼손, 무단 유출, 무단 접근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 ㅇ 기관의 특성에 맞는 보안 및 재난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 ㅇ 보안 및 재난대비책의 정상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개선 보안 관리 ㅇ 기록관의 보안은 허가받지 않은 접근·이용·삭제·수정·파기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는 조치임 ㅇ 기록물의 인수·등록·정리·보존·분류·평가·폐기·이관·열람 등 모든 기록관리 업무과정에서 보안을 고려해야 하며, 형태에 있어서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함 ㅇ 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기록물 보존시설, 보안시설·장비, 출입인원 관리,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분석하고 보안성을 검토해야 함 ㅇ 기록관은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에 있어서 소장 기록물의 보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재난 관리 ㅇ 재난대비 계획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관 차원의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ㅇ 재난대비 계획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종류별 특성과 보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해야 함 ㅇ 기본적인 재난 종류(화재, 수해, 지진 등)와 대책을 포함하되,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기록관 (보존서고)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재난 종류별 대책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 22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ㅇ 수립된 계획은 전 직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실제훈련을 통해 숙지시켜야 함 ㅇ 기록관의 장은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ㅇ 기록관의 재난대책에는 비상연락망과 연락체계를 포함하여 재난 상황별 업무담당자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ㅇ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을 포함하고 필수기록을 지정·관리하여야 함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29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자주 묻는 질문(FAQ) 1. 재난대비 계획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재난대비 계획은 내용의 변경, 재난 관련 업무분장, 인력의 변동,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의 사안이 발생되면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2. 필수기록물은 지정하여야 하는지? ☞ 필수기록물은 비상사태나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 이후에, 조직이 업무나 기능을 지속하거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담은 기록과 재난 발생 시에 조직의 자산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기록임 「공공기록물법」 제30조에 명시된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업무기능 관점의 필수기록물을 선별 및 보호를 통해,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시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기록물 지정이 필요하며, 매년 이관받은 기록물을 포함하여 필수기록물 목록 현행화 및 관리가 필요함 3. 보존서고 내 휴대용 가스식 소화기는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 보존서고 내 휴대용 가스식 소화기는 사용했을 때 잔여물이 남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을 권장함 23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참고 기록관 기록관리 점검표(예시) 영 역 점검 항목 이행 여부 기록관 운영 및 업무계획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도출하고 기록관리 개선을 이루었는가?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법률 등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기준관리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물 정리 작업 후에 고시하였는가? 비공개 세부기준과 접근권한에 대한 책정기준을 수립하였는가? 처리과에서 기록관리기준표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처리과의 장의 결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록물 정리 및 인수 기록물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지침 전파 및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처리과의 기록물 인수를 위해 기본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보하였는가? 인수대상 기록물을 전부 인수받았는가? 인수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누락 및 오류가 없는지 검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처분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관리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 평가 및 폐기 처리하였는가? 보존 서가배치에 대한 별도의 관리번호 부여 등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가? 주기적으로 보유기록물에 대한 정수점검·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법령에 따라 보안 및 재난대책을 충실하게 수립하였는가? 정보서비스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5년마다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고 있는가?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는가? 공개·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열람정책을 수립하였는가? 열람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처리과에서 매년 5월 31일까지 받은 생산현황 통보를 취합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매년 8월 31일까지 통보하였는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 이관대상 등을 통보하고, 이관 일정 등을 협의하였는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이관 하였는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가?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231 ━ 제 3 장 기 록 관 의 기 록 물 관 리 ━ 1월 2월 3월 •기록관리 자체 기본계획 수립(기록관) • 기관 기록물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기록관) •기록물 정리(각 처리과) •전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기록물정리기간 종료 직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관) 4월 5월 6월 [기관 자체계획] 예) 기록물이관(처리과→기록관) - 업무관리시스템 :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 이관 - 전자문서시스템 :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관 •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처리과→기록관) - 처리과 : 전년도 처리과 생산현황을 기록관으로 통보 - 기록관 : 처리과 및 소속기관 생산 현황 취합 및 확인 [기관 자체계획] 예) 기관 자체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예) 비공개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재분류 연도부터 매 5년마다 실시) 7월 8월 9월 [기관 자체계획] 예)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처리과 및 소속기관 생산현황 취합 및 확인 [기관 자체계획] 예) 처리과 기록관리기준표(업무관리 시스템) 및 기록물분류기준표(전자 문서시스템) 처리(수시업무) 10월 11월 12월 •기록관리기준표 협의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매년 10월31일까지 신·변경 단위과제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 •다음연도 이관 기록물 현황 제출 - 이관·비치목록, 이관연장 신청서 등 제출 [기관 자체계획] 예) 기록물정수점검(2년주기) - 기록물점검계획서에 따라 실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정리 - 업무관리시스템 : 과제관리카드 종결 - 전자문서시스템 : 기록물철 정리·종결 [ 공공기관 연간 기록관리업무<예시>] 23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부 록 │ 부 록 │ 233 ━ 부 록 ━ 부 록 Appendix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2. 중앙행정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3.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요약표) 4. 지방자치단체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5.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6. 중앙행정기관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 현황 7.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관리 8. 유형별 「기록물 단위」 정비방안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23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부 록 부록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 부 록 │ 235 ━ 부 록 ━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삭제 <2020. 3. 31.>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 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6.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 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3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 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 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부 록 │ 237 ━ 부 록 ━ 부록2 중앙행정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56) 소 기 능 분류 번호 단위 과제명 단위 과제 카드명 보존 기간 업무설명 기록물 유형 비 고 •단위과제카드 조정 이력·원안 (舊 처리과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서 무 ATG0001 서무 업무 서무 업무 3년 처리과(팀) 내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집행 업무로, 주로 서무 담당자가 담당하며, 다른 단위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처리과 (주관부서 제외)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지시사항 처리, 교육훈련 신청, 각종 신청, 각종 협조 요청 등 처리과 수준의 서무, 인사, 업무협조, 사무분장 등 포함 업무 참고를 위해 3년 보존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무원임용권의 위임에 의하여 진행되는 인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협조와 관련 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의 보존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름 · 업무상 권한 신청 문서 · 하모니 신규 사용 신청 ·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신청 · 출입증 발급 신청 · 인사발령 · 소요정원 제출 · 협조 요청 문서 (교육/상시학습 신청 포함) · 출입 협조 요청 · 워크숍 참석 협조 요청 · 방송영상 공유 협조 요청 · 설문조사 참여 협조 요청 등 · 사무분장, 업무분장 등 · (대표)서무업무 · (허용) 인사업무 업무협조 사무분장 · (통합) 인사업무+ 업무협조+ 사무분장+ 부서장업무 · (보존기간)사무 분장(5년) 서 무 ATG0002 국회 업무 국회 업무 3년 국회 관련 업무 및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답변서 등을 정리하고 처리과(팀) 수준의 의견을 제출하는 업무 실·국 단위 혹은 상급 기관에서의 공식적인 기록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 성격으로 3년 보존 * 기관 공통의 국회업무와 구분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 국회 요청자료 제출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및 후속조치 안내 · (명칭) 국회관련 업무 관리 서 무 ATG0003 복무 관리 복무 관리 1년 처리과(팀)에서 진행되는 직무와 관련된 시간외 근무 및 출장 명령, 휴가계획 취합 및 제출, 당직명령 등의 업무 연단위로 반복되는 업무로 1년 보존 * 기관 공통의 복무와 구분 · 연가사용 · 당직근무 · 복무점검 · 초과근무 등록 · (명칭) 복무관리 (복무제도 운영) 서 무 ATG0004 각종 통계 및 자료 관리 각종 통계 및 자료 관리 5년 처리과(팀)에서 관리하는 일상적인 업무 참고용 통계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 업무 참고를 위해 5년 보존 *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주요 부문 통계를 주관하는 부처나 처리과(팀)의 해당 통계 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고유업무와 관련된 통계와 구분 · 통계 조사 · 통계연보 발간 및 배부 · 통계수요조사 · 통계 수요 제출 요청 · 연감 발간 및 배부 · (명칭) 각종통계, 자료관리 23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소 기 능 분류 번호 단위 과제명 단위 과제 카드명 보존 기간 업무설명 기록물 유형 비 고 •단위과제카드 조정 이력·원안 (舊 처리과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지 도 감 사 ATG0005 감사 업무 감사 업무 5년 중앙이나 감사기관의 감사 등에 따른 관련 자료 작성 및 수감 등에 관한 업무 처리과(팀)에서 수행하는 감사업무 전반을 기록한 것이지만 관련 제반 기록을 기획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장기간 보존이 필요치 않고, 향후 처리과(팀) 업무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5년 보존 * 기관 공통의 감사업무와 구분 · 감사 자료 제출 요청 · 감사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감사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 (명칭) 감사수감 및 결과조사 기 록 관 리 ATG0006 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 5년 처리과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기록물 관리 업무로, 생산·접수 기록물의 등록, 기록물 정리, 기록관리기준표 신설·변경 신청, 생산 현황통보, 기록관 이관 등 처리과에서 진행되는 제반 기록관리 업무 업무 참고를 위해 5년 보존 * 기관 단위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관리기준표 관리와 국가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중요 기록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기관 공통의 기록물 관리와 구분) · 처리과별 생산(접수) 기록물 정리 요청 · 온-나라시스템 기록물 정리 요청 · 생산 접수된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이관 요청 · 기록물 생산현황 제출 요청 · 기록물 생산현황 제출 · 단위과제 보존기간 변경 신청 ·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요청 · (통합) 기록물 보존업무처리 기준표관리 물 품 관 리 ATG0007 물품 관리 물품 관리 5년 처리과(팀) 물품운용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용·관리, 물품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등에 관한 업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에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2∼3년만 참고 활용 하면 되지만, 회계 관련 기록이므로 감사에 대비하여 5년 보존 · 불용대상물품 목록 제출 · 물품 등재 · 관리전환을 위한 불용처리 · 불용물품 승인 · 불용 결정 물품 관리전환 · 재물관리 · 물품관리 인수인계 없음 민 원 관 리 ATG0008 민원 업무 처리 민원 업무 처리 10 년 처리과(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법규 또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 해당 내용은 향후 정책 추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무 참조 및 관련 민원인에 대한 업무 수행 증빙 목적으로 10년 보존 *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 포함 · 민원 처리 결과 · 정보공개 결정 통지 ·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안내 · 국민제안 검토결과 안내 · 국민신문고 민원 Q&A 정비 요청 · (대표)민원업무 처리 · (허용) 국민 신문고처리 정보공개처리 없음 │ 부 록 │ 239 ━ 부 록 ━ 소 기 능 분류 번호 단위 과제명 단위 과제 카드명 보존 기간 업무설명 기록물 유형 비 고 •단위과제카드 조정 이력·원안 (舊 처리과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예 산 회 계 ATG0009 예산 및 회계 예산 및 회계 5년 처리과 내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기획에 관한 예산 업무로 총무과 혹은 행정과에 제출하는 예산자료를 생산하고, 배당된 예산 중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업무 향후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자료로 자주 열람되며,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5년 보존 * 처리과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 사항은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 · 각종 공공요금 지급 · 사용료 지급 ·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지급 · 특근매식비 지급 · 인쇄비 지급 · 사무용품 구입 비용 지급 · 직원 명패 제작 비용 · 행정실무원 보수 지출 등 관서운영경비 · 수용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문서 · (명칭) 예산편성 및 집행 보 안 관 리 ATG0010 보안 및 비상 대비 보안 및 비상 대비 3년 처리과의 비밀업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보안사항 점검 및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업무 업무 참조를 위해 3년 보존 * 처리과공통 비밀관리는 폐지하고, 기관 공통으로 신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정 부처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관 고유성 비상대비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보안교육 · 보안조치 · 보안점검 관련 문서 · 보안 USB 정책 해제 신청 · 을지태극연습 현안과제토의 계획 제출 · 충무사태 선포 시 정부종합 상황실 근무자 명단 제출 · 자체 전시업무 · (대표)보안 및 비상대비 · (허용) 보안일반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 · (통합) 보안일반+ 을지훈련 · (폐지) 비밀관리 업 무 계 획 (보 고) 및 평 가 ATG0011 업무 계획 및 성과 관리 업무 계획 및 성과 관리 5년 처리과(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평가, 성과관리 업무 부서 수행업무의 분장,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등이 포함되며, 특정 시기의 공공기관 업무 추진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혁신과제, 국정·시책과제 등의 수행과 관련된 처리과(팀) 단위의 기초적인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업무 포함 업무 참고를 위해 5년 보존 * 처리과에서 주관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및 평가 관련 기록은 관련 단위과제 보존기간 동안 보존 · 주간업무 · 월간업무 · 연간업무계획 · 부서 성과지표 제출 · 정책연구과제 수요 제출 · 조직평가 관련 우수실적 제출 · 고위공무원 성과계약서 작성 및 제출 협조 · 부내 성과평가(조직성과평가) 평가지표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우수성과상 추천 등 업무 점검 · (대표)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 (허용) 업무계획 성과관리 · (통합) 과제 및 성과 관리+ 정부업무평가+ 업무계획 및 보고 24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부록3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요약표)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56)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감사 감사 일반 ANG0001 감사실시 10년 ANG0002 감사 이의신청 10년 ANG0003 감사결과처리 영구 ANG0004 감사업무지원 5년 공직자 비위 직무감찰 ANG0005 사정기관 이첩자료 조사처리 5년 ANG0006 공직기강 감사 5년 ANG0007 공직자 특별감사 10년 감사원 사결과처리 ANG0008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영구 ANG0009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10년 부패방지 추진 ANG0010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5년 ANG0011 공직자행동강령 10년 ANG0012 청렴도 조사 5년 공직자윤리 관리 ANG0013 선물신고 30년 ANG0014 취업 제한 10년 ANG0015 병역사항 신고 10년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ANG001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영구 ANG0017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10년 진정 및 비리신고 처리 ANG0018 공무원 부조리 및 진정 처리 10년 ANG0019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처리 10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ANG0020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0년 ANG0021 개인정보 보안조치 5년 ANG0022 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 5년 예산 예산 집행 ANG0023 국고수입 징수 및 관리 10년 ANG0024 수입대체 경비 초과승인·관리 10년 ANG0025 예비비 관리 30년 ANG0026 예산낭비사례 발굴·조치 10년 ANG0027 예산 배정 및 집행 5년 │ 부 록 │ 241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예산 예산 집행 ANG0028 재정집행상황 관리 10년 ANG0029 정책연구비 및 기관 공통경비 관리 5년 ANG0030 지출실적 통계 관리 및 보고 5년 예산안 편성 ANG0031 예산안 편성 10년 ANG0032 예산안 편성 대응 10년 재정혁신관리 ANG0033 사전재원배분 10년 ANG0034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30년 ANG0035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10년 ANG0036 예산수반 법령 제개정 협의 10년 결산 결산보고 ANG0037 결산보고 10년 회계 지출.회계 관리 ANG0038 관서운영비 교부·집행 5년 ANG0039 세입·세출관리 10년 ANG0040 채권관리 30년 ANG0041 회계검사 및 감사 30년 ANG0042 세입세출외현금관리 10년 ANG0043 회계직공무원관리 5년 ANG0044 지출원인행위 5년 계약 계약관리 ANG0045 계약 및 계약정보 관리 30년 ANG0046 우선구매 10년 ANG0047 계약 일반집행 5년 국회 국정감사 대응 ANG0048 국정감사 대응 10년 국회 대응 ANG0049 국회 및 대정부질문 대응 5년 기획 각종 공약·지시 사항의 관리 ANG0050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영구 ANG0051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영구 ANG0052 장관 및 기타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10년 국제교류 ANG0053 국제교류협력일반 5년 ANG0054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준영구 ANG0055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영구 ANG0056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 10년 ANG0057 외국과의 장관급 회의 영구 24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기획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현황관리 ANG0058 자체평가위원회 관리 10년 ANG0059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관리 영구 ANG0060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관리 5년 ANG0061 정책자문위원회 관리 10년 비영리법인관리 ANG0062 비영리법인 등록관리 준영구 ANG0063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10년 업무계획 수립 ANG0064 연간업무계획 영구 ANG0065 주월간업무계획 5년 ANG0066 중장기업무계획 30년 ANG0067 주요 현안보고 10년 정부업무평가 ANG0068 자체평가 관리 영구 ANG0069 기타 정부업무평가 관리 10년 ANG0070 특정평가 관리 30년 정책·업무 조정 ANG0071 부서간 업무 협조·조정 5년 ANG007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검토 및 자료지원 10년 통계 ANG0073 통계기준 영구 ANG0074 통계자료 분석 및 관리 준영구 ANG0075 통계 조사 및 조정 10년 백서 및 통계연보 발간 ANG0076 백서 및 통계연보 발간 영구 회의관리 ANG0077 주요 회의 운영 영구 ANG0078 국무·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자료지원 10년 ANG0079 회의 운영 일반 5년 민원 고객관리 ANG0080 고객만족도 관리 10년 ANG0081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년 ANG0082 정책고객서비스 5년 민원업무 총괄 ANG0083 민원처리 10년 ANG0084 민원편람 및 민원처리기준표 관리 10년 ANG0085 민원실 운영 5년 ANG008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0년 ANG0087 민원업무 총괄관리 10년 │ 부 록 │ 243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법무 규제심사 및 관리 ANG0088 행정규제 심사 및 재검토 10년 ANG0089 행정규제 신설 및 등록 준영구 ANG0090 행정규제 정비 5년 법령 서비스 제공 ANG0091 법령상담 및 질의회신(중요사항) 영구 ANG0092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3년 법령 제개정 ANG0093 법령 제개정 영구 ANG0094 법령 공포 및 원본 관리 영구 법령안 심사 ANG0095 정부입법계획 10년 ANG0096 타부처 소관 법령안 협의 10년 법무일반 ANG0097 고시 및 공고 관리 영구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ANG0098 소송수행 5년 ANG0099 행정소송 영구 ANG0100 행정심판 준영구 ANG0101 헌법소송 영구 ANG0102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5년 비상계획 비상대비계획 수립 ANG0103 정부산하기관 비상대비 점검 5년 ANG0104 비상근무관리 3년 ANG0105 비상대비 및 안보 교육 5년 정부연습 실시 ANG0106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10년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운영 ANG0107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훈련 5년 ANG0108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관리 10년 ANG0109 예비군 및 민방위 지원·집행 계획 10년 ANG0110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운영 10년 ANG0111 방위협의회 운영 5년 충무계획 수립 ANG0112 자체 충무계획 수립 10년 ANG0113 정부기관 소산 및 자원 관리 30년 ANG0114 충무계획 수립, 검토, 승인 10년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ANG0115 대내외 일정 및 방문객 관리 영구 ANG0116 연설문 영구 ANG0117 주요 정책과제 조정협의 영구 24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성과관리 성과관리 기획 ANG0118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년 ANG0119 조직 성과관리 10년 ANG0120 평가규정 및 성과지표 관리 10년 ANG0121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5년 ANG0122 성과 보상 방안 관리 5년 인사관리 교육훈련 ANG0123 교무 5년 ANG0124 교육훈련일반 5년 ANG0125 국내훈련 10년 ANG0126 국외훈련 10년 인사 운영 ANG0127 공무원 인사기록 준영구 ANG0128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준영구 ANG0129 공무국외출장허가 10년 ANG0130 공무원채용 준영구 ANG0131 사회복무요원 관리 5년 ANG0132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0년 ANG0133 상훈관리 준영구 ANG0134 상훈일반 10년 ANG0135 개인성과평가 5년 ANG0136 소청 30년 ANG0137 승진강임 10년 ANG0138 시험 10년 ANG0139 인사발령원본 영구 ANG0140 인사발령 3년 ANG0141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 30년 ANG0142 전직 및 퇴직 10년 ANG0143 징계 30년 ANG0144 파견 및 휴·복직 5년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ANG0145 재난재해 관리 10년 ANG0146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준영구 │ 부 록 │ 245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운영 ANG0147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0년 ANG0148 정보공개 자료 관리(지침, 편람, 목록) 5년 ANG0149 정보공개청구 처리 10년 ANG0150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10년 청사관리 청사관리 ANG0151 청사관리일반 5년 ANG0152 청사방호 5년 ANG0153 청사수급관리 10년 ANG0154 청사임차 30년 ANG0155 청사설계도면 관리 준영구 ANG0156 청사신축·매입 영구 행정관리 혁신 추진 및 평가 ANG0157 행정사무 혁신 3년 ANG0158 혁신 평가 10년 ANG0159 성별영향평가 5년 업무추진방식 개선 ANG0160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30년 ANG0161 정책품질관리 영구 ANG0162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년 ANG0163 정책실명제 운영 30년 ANG0164 적극행정 10년 조직진단 및 관리 ANG0165 조직 정원 관리 영구 ANG0166 위임전결규정 정비 10년 ANG0167 조직진단(직무분석) 10년 ANG0168 직제개정 영구 ANG0169 총액인건비제 운영 10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ANG0170 중앙권한 지방이양 10년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ANG0171 혁신촉진 행사 5년 ANG0172 혁신 교육훈련 5년 ANG0173 혁신업무 지원 5년 행정정보화 정보자원관리 ANG0174 국가지식정보 관리 5년 ANG0175 전산기기 보급 및 운영 5년 ANG0176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30년 24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행정정보화 행정업무 정보화 ANG017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0년 ANG0178 지능정보화 추진 10년 ANG0179 행정전자서명 관리 5년 ANG0180 행정정보보호 30년 ANG0181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년 정보화마인드 함양 ANG0182 정보화 교육 5년 홈페이지 구축 운영 ANG0183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30년 ANG0184 홈페이지 운영 5년 홍보 기획홍보 ANG0185 홍보 관련 기관 협의 10년 ANG0186 홍보결과 분석평가 30년 ANG0187 홍보기획 10년 언론모니터링 ANG0188 언론 보도 및 대응 10년 ANG0189 출입기자 관리 5년 온라인홍보 활성화 ANG0190 온라인 홍보 3년 홍보전문성 제고 ANG0191 홍보 컨설팅 및 지원 5년 ANG0192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5년 후생복지 후생복지 운영 ANG019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년 ANG0194 임대주택사업 5년 ANG0195 직장상조회운영 30년 급여 ANG0196 급여가압류 30년 ANG0197 급여 관리 5년 ANG0198 연금 및 사회보험 10년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ANG0199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취득 포함) 영구 ANG0200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 5년 ANG0201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계획 30년 ANG0202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준영구 ANG0203 국유재산 사용허가 준영구 물품관리 ANG0204 기관 물품관리 10년 ANG0205 전시예술품 관리 영구 ANG0206 재물조사 5년 │ 부 록 │ 247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운영지원 보안 관리 ANG0207 보안관리 10년 ANG0208 보안감사 5년 ANG0209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 10년 ANG0210 보안업무규정 제·개정 30년 ANG0211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조사 5년 ANG0212 비밀관리 10년 복무제도 운영 ANG0213 당직근무 1년 ANG0214 시간외 초과근무 관리 3년 ANG0215 휴가 관리 1년 ANG0216 직장협의회 지원 10년 사무관리 ANG0217 기관간 업무협조 5년 ANG0218 사무인계인수 5년 ANG0219 서식관리 10년 ANG0220 업무편람 관리 10년 기타 운영지원 ANG0221 각종 출입증 발급 5년 ANG0222 공무원증 발급 10년 ANG0223 관인 등록 및 폐기 영구 ANG0224 관인 날인 및 활용 5년 ANG0225 사무실관리 1년 ANG0226 제증명발급 3년 ANG0227 차량관리 10년 의전 및 행사 ANG0228 일반 행사 지원 3년 ANG0229 기관장 이·취임 5년 ANG0230 주요 행사 지원 10년 기록관리 기록물 관리 ANG0231 기록물 공개 재분류 준영구 ANG0232 기록물관리 평가 및 실태점검 10년 ANG0233 문서수발 3년 ANG0234 보존매체 수록현황 관리 준영구 ANG0235 기록물 이관 영구 ANG0236 기록물 정리 10년 24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중기능 소기능 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기록관리 기록물 관리 ANG0237 기록물 평가심의 영구 ANG0238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영구 ANG0239 기록관 운영 10년 ANG0240 주요 시청각 기록물 관리 영구 ANG0241 생산의무 회의록 관리 영구 ANG0242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년 ANG0243 기록물 생산현황 작성 및 통보 10년 자료 관리 ANG0244 도서 및 간행물 관리 준영구 ANG0245 간행물 발간 지원 10년 ANG0246 도서자료 열람업무 3년 ANG0247 민간 및 해외자료 관리 영구 │ 부 록 │ 249 ━ 부 록 ━ 부록4 지방자치단체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6323)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업무 내용 처리과 공통 서무 1 (처리과공통) 서무업무 (처리과공통) 일반운영지원 3년 처리과(팀) 내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집행 업무로 다른 단위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과공통) 타소관문서이송 타 기관 혹은 타 부서 소관 문서 이송 및 반송 처리 업무 2 (처리과공통) 인사관리 (처리과공통) 인사업무 3년 인사발령,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관련 업무 (처리과공통) 교육및상시학습 교육 안내, 교육 수요조사, 부서 내 직원교육 신청, 봉사활동, 상시학습 등과 관련된 업무 3 (처리과공통) 후생복지 (처리과공통) 후생복지 5년 맞춤형 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 4 (처리과공통) 사무분장 (처리과공통) 사무분장 5년 처리과 사무분장 관련 업무 5 (처리과공통) 국회및의회업무 (처리과공통) 국회및의회업무 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서 및 답변서 정리 등 처리과 수준의 국회 및 의회 대응 업무 6 (처리과공통) 복무관리 (처리과공통) 복무관리 3년 처리과(팀)에서 진행되는 직무와 관련된 시간외근무 및 출장명령, 휴가계획 취합 및 제출, 당직명령 등의 업무 지도 감사 7 (처리과공통) 감사업무 (처리과공통) 감사업무 5년 중앙이나 감사기관의 감사 등에 따른 관련 자료 작성 및 수감 등에 관한 업무 기록 관리 8 (처리과공통) 기록물관리 (처리과공통) 기록물관리 5년 생산·접수 기록물의 등록, 기록물 정리, 기록관리기준표 신설· 변경 신청, 생산현황통보, 기록관 이관 등 처리과에서 진행되는 기록관리 업무 물품 관리 9 (처리과공통) 물품관리 (처리과공통) 물품관리 5년 처리과(팀) 물품운용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용·관리, 물품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등에 관한 업무 민원 관리 10 (처리과공통) 민원업무처리 (처리과공통) 민원업무처리 10년 일반민원, 질의회신, 처리과 내 민원처리현황 관리 (처리과공통)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보,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제출 협조 등 예산 회계 11 (처리과공통) 예산및회계 (처리과공통) 예산및회계 5년 처리과 내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기획에 관한 예산 업무로 예산· 회계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예산자료의 취합 및 제출 등 (처리과공통) 일상경비지출 사무용품구입, 다과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일상경비지출 보안 관리 12 (처리과공통) 보안및 비상대비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3년 처리과의 비밀업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보안사항 점검 관리하는 업무 (처리과공통)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업무 13 (처리과공통) 비밀일반 (처리과공통) 비밀일반 10년 비밀기록물 자체가 아닌 비밀기록물 생산·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업무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0조에 따라 처리과에서 5년 보관 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자료 업무 계획 및 평가 14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5년 기관 내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른 주간업무계획, 월간업무계획 및 홍보업무계획을 취합·작성·제출하는 처리과의 기본적인 계획 업무 (처리과공통) 성과관리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실적 점검 등 부서 성과관리 업무 (처리과공통) 정부합동평가 정부합동평가 관련 업무 ※ 시·군은 ‘시군종합평가’ 단위과제카드 추가 활용 25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부록5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6323)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감사 감사원감사결과처리 1 (기관공통)감사원감사처분요구사항관리 영구 2 (기관공통)감사원대행감사 10년 3 (기관공통)감사원처분요구사항재심의관리 준영구 감사일반 4 (기관공통)감사결과처리 영구 5 (기관공통)감사이의신청관리 10년 6 (기관공통)감사업무지원 5년 7 (기관공통)부분감사 10년 8 (기관공통)일상감사 10년 9 (기관공통)자체감사 10년 10 (기관공통)종합감사 10년 공직자비위직무감찰 11 (기관공통)공직기강감사 5년 공직자윤리관리 12 (기관공통)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30년 13 (기관공통)선물신고 30년 14 (기관공통)퇴직공직자취업제한 10년 부패방지추진 15 (기관공통)공직자행동강령 10년 16 (기관공통)부패방지대책 5년 17 (기관공통)비위면직자취업제한 10년 18 (기관공통)청렴관리 5년 소속공무원재산등록 19 (기관공통)공직자재산등록심사 10년 20 (기관공통)공직자재산신고및증빙서류 5년 진정및비리신고 21 (기관공통)공무원부조리신고 10년 진정및비리신고처리 22 (기관공통)진정민원조사 10년 비상계획 비상대비계획수립 23 (기관공통)비상대비점검조정 5년 정부연습실시 24 (기관공통)을지연습관리 5년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25 (기관공통)민방위교육훈련 5년 26 (기관공통)민방위업무관리 10년 27 (기관공통)민방위자원관리 10년 28 (기관공통)예비군관리 5년 민방위편성운영 29 (기관공통)민방위조직관리 준영구 │ 부 록 │ 251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30 (기관공통)복구관리 10년 31 (기관공통)재난재해관리 10년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32 (기관공통)재난재해예방관리 10년 33 (기관공통)재난재해일반 5년 34 (기관공통)중대재해관리 10년 35 (기관공통)특정관리대상시설관리 준영구 인사관리 교육훈련 36 (기관공통)교육훈련 5년 37 (기관공통)국내훈련운영 10년 38 (기관공통)국외훈련운영 10년 인사운영 39 (기관공통)겸임겸직관리 3년 40 (기관공통)공무원성과관리 5년 41 (기관공통)공무원인사기록 준영구 42 (기관공통)공무원임용관리 준영구 43 (기관공통)공무원채용시험관리 10년 44 (기관공통)공무직근로자임용관리 30년 45 (기관공통)공무직근로자채용시험관리 10년 46 (기관공통)공무직근로자관리일반 10년 47 (기관공통)기간제근로자관리 5년 48 (기관공통)사회복무요원관리 5년 49 (기관공통)상훈관리 영구 50 (기관공통)상훈일반 5년 51 (기관공통)승진강임관리 10년 52 (기관공통)여행관리 10년 53 (기관공통)전보관리 3년 54 (기관공통)전직관리 10년 55 (기관공통)징계관리 30년 56 (기관공통)출자출연기관장성과계약평가 5년 57 (기관공통)퇴직관리 10년 58 (기관공통)파견운영 5년 59 (기관공통)휴직복직관리 5년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60 (기관공통)기록관기록물이관 영구 61 (기관공통)기록관리기준표운영 영구 62 (기관공통)기록관리시스템구축및고도화 30년 25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63 (기관공통)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 5년 64 (기관공통)기록관보존기록물관리 10년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65 (기관공통)기록관서고관리 10년 66 (기관공통)기록물공개재분류 준영구 67 (기관공통)기록물관리지도점검및교육 5년 68 (기관공통)기록물생산현황 10년 69 (기관공통)기록물평가및폐기 영구 70 (기관공통)주요시청각기록물관리 영구 71 (기관공통)처리과기록물이관 영구 자료관리 72 (기관공통)간행물관리 10년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운영 73 (기관공통)정보공개심의회관리 10년 74 (기관공통)정보공개제도운영 10년 75 (기관공통)행정정보사전공개 10년 민원 민원업무총괄 76 (기관공통)민원관리 10년 후생복지 급여 77 (기관공통)공무원연금관리 10년 78 (기관공통)급여가압류 30년 79 (기관공통)급여관리 5년 80 (기관공통)사회보험관리 5년 후생복지운영 81 (기관공통)맞춤형복지제도운영 5년 82 (기관공통)후생복지 5년 운영지원 국공유재산관리 83 (기관공통)공유재산관리계획 30년 84 (기관공통)공유재산대부 준영구 85 (기관공통)공유재산사용허가 10년 86 (기관공통)공유재산실태조사 5년 87 (기관공통)공유재산취득및처분 영구 기타운영지원 88 (기관공통)문서접수및배부 3년 89 (기관공통)공무원증발급 5년 90 (기관공통)공인관리 영구 91 (기관공통)공인일반 5년 92 (기관공통)관용차량운행 5년 93 (기관공통)관용차량취득처분 10년 94 (기관공통)제증명발급 3년 │ 부 록 │ 253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물품관리 95 (기관공통)재물조사 5년 96 (기관공통)총괄물품관리 10년 97 (기관공통)공간정보보안 10년 운영지원 보안관리 98 (기관공통)일반보안 10년 99 (기관공통)정보통신보안 10년 복무제도운영 100 (기관공통)공무원단체관리 10년 101 (기관공통)직원복무관리 5년 의전및행사 102 (기관공통)행사관리 3년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103 (기관공통)기관장연설자료관리 영구 104 (기관공통)기관장일정관리 영구 기획 각종공약.지시사항의관리 105 (기관공통)기관장지시사항관리 30년 국제교류 106 (기관공통)국제교류관리 5년 107 (기관공통)국제교류협력협정체결 영구 백서및통계연보발간 108 (기관공통)백서관리 영구 109 (기관공통)통계간행물관리 영구 비영리법인관리 110 (기관공통)비영리법인등록관리 준영구 111 (기관공통)비영리법인지도감독 10년 업무계획수립 112 (기관공통)연간업무계획관리 영구 113 (기관공통)주요현안업무관리 10년 114 (기관공통)주월간업무계획관리 5년 위원회및산하기관의현황관리 115 (기관공통)공기업평가 10년 116 (기관공통)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10년 정부업무평가 117 (기관공통)과제평가관리 10년 118 (기관공통)외부기관평가 10년 119 (기관공통)자체평가 10년 정책·업무조정 120 (기관공통)부서간업무조정 5년 통계 121 (기관공통)통계조사및관리 10년 회의관리 122 (기관공통)기관장주재회의 영구 123 (기관공통)생산의무회의록관리 영구 124 (기관공통)의회의사일정관리 5년 국회 국정감사대응 125 (기관공통)행정사무감사대응 10년 의회대응 126 (기관공통)당정업무협조관리 10년 127 (기관공통)의회대응관리 5년 25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법무 규제심사및관리 128 (기관공통)규제관리 10년 법령서비스제공 129 (기관공통)법무업무지원 10년 법무 법령제개정 130 (기관공통)법규고시공포관리 영구 131 (기관공통)자치법규입법관리 영구 132 (기관공통)조례규칙심의회의 영구 법무일반 133 (기관공통)자치법규원본관리 영구 134 (기관공통)공무원소청관리 30년 행정심판및소송업무 135 (기관공통)행정소송 영구 136 (기관공통)행정심판 준영구 137 (기관공통)행정심판및소송수행 5년 성과관리 성과관리기획 138 (기관공통)성과관리 10년 139 (기관공통)성과관리지표관리 10년 140 (기관공통)성과관리평가관리 10년 업무관리시스템구축·운영 141 (기관공통)업무관리시스템운영 5년 통합행정혁신추진의관리·조정 142 (기관공통)성과관리시스템관리 30년 행정관리 업무추진방식개선 143 (기관공통)업무혁신관리 5년 144 (기관공통)제안제도관리 10년 정보자원관리 145 (기관공통)정보화기기관리 5년 조직진단및관리 146 (기관공통)조직정원관리 영구 147 (기관공통)조직진단관리 10년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148 (기관공통)행정권한지방이양 30년 홍보 기획홍보 149 (기관공통)홍보관리 10년 언론모니터링 150 (기관공통)언론취재및보도대응 10년 행정정보화 행정업무정보화 151 (기관공통)전자공인관리 영구 152 (기관공통)정보시스템구축및고도화 30년 153 (기관공통)정보시스템유지관리 5년 154 (기관공통)행정전자서명관리 5년 155 (기관공통)행정정보공동이용 10년 156 (기관공통)행정정보화관리 5년 홈페이지구축운영 157 (기관공통)홈페이지구축및고도화 30년 158 (기관공통)홈페이지유지관리 5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159 (기관공통)개인정보보호관리 5년 160 (기관공통)개인정보관리 10년 │ 부 록 │ 255 ━ 부 록 ━ 중기능 소기능 연번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예산 예산안편성 161 (기관공통)예산안심사 10년 162 (기관공통)예산안편성 10년 예산 예산집행 163 (기관공통)국고보조사업 10년 164 (기관공통)기관공통경비관리 5년 165 (기관공통)세입세출외출납관리 5년 166 (기관공통)수입대체경비관리 10년 167 (기관공통)예비비관리 30년 168 (기관공통)예산낭비관리 10년 169 (기관공통)예산배정 5년 170 (기관공통)예산이·전용 5년 171 (기관공통)예산이월 5년 172 (기관공통)재정집행상황관리 10년 재정혁신관리 173 (기관공통)예산성과관리 10년 174 (기관공통)예산성과금제운영 10년 175 (기관공통)중기재정운영계획수립 10년 회계 예산회계시스템운영 176 (기관공통)예산회계시스템운영 5년 지출.회계관리 177 (기관공통)세입관리 10년 178 (기관공통)자금배정 10년 179 (기관공통)지출관리 5년 180 (기관공통)채권관리 10년 181 (기관공통)채권압류 30년 182 (기관공통)회계결산관리 10년 183 (기관공통)회계직공무원관리 5년 계약 계약 184 (기관공통)계약및계약정보관리 30년 185 (기관공통)계약관리일반 5년 청사관리 청사관리 186 (기관공통)청사관리 5년 187 (기관공통)청사방호 5년 188 (기관공통)청사설계도면관리 준영구 189 (기관공통)청사취득관리 영구 결산 결산보고 190 (기관공통)결산보고 10년 25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부록6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 현황 (’24.9월 기준)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6330)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24.9.11. 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05.3.19. 3 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09.7.14. 4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01.12.13. 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자격기본법 제8조 ’24.9.11. 6 국가지식정보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 조의3 ’24.9.11.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3.8.20., ’18.12.28. 8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01.12.13., ’18.12.28. 9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8.12.28. 10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법 제3조 ’01.12.13., ’18.12.28. 1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8.12.28. 1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 ’24.9.11. 13 교육부 (4)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24.9.11. 14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 ’18.12.28. 15 자격정책심의회 자격기본법 제8조 ’18.12.28. 16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13.8.20., ’14.12.26. 17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9.11. 1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05.3.19. 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8.12.28. 20 국방부 (3) 정책회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국방부훈령 제2850호) ’09.7.14. 21 군무회의 군무회의규칙(국방부령 제793호) ’09.7.14. 2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3.8.20. │ 부 록 │ 257 ━ 부 록 ━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23 국토교통부 (5)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01.12.13. 24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前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11.6.30., ’18.12.28. 25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8.12.28. 26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18.12.28. 27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 ’18.12.28. 28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09.7.14. 29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09.7.14. 30 기획재정부 (2)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05.3.19. 31 시도경제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01.12.13. 32 농림축산식품부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09.7.14. 33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67호) ’09.7.14. 34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09.7.14. 35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09.7.14. 36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제4조 ’09.7.14. 37 문화체육관광부 (5)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1.6.30., ’16.7.26. 38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9조 ’24.9.11. 39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4.9.11. 40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2 ’24.9.11. 4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11.6.30. 4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9.7.14. 4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제9조 ’09.7.14. 44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12.18. 45 보건복지부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09.7.14. 4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09.7.14. 47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09.7.14. 4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0조 ’13.8.20. 25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49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 ’09.7.14. 50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3.8.20. 51 산업통상자원부 (8)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3.8.20. 52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24.9.11. 53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09.7.14. 54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13.8.20. 55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1.6.30. 56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4.9.11. 57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01.12.13. 58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01.12.13. 59 여성가족부 (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13.8.20. 60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05.3.19., ’16.7.26. 61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제36조 ’09.7.14. 62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0조 ’18.12.28. 6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3.8.20. 64 인사혁신처 (3)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제79조 ’13.8.20. 65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舊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 ’13.8.20., ’19.12.30. 66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舊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13.8.20., ’19.12.30. 67 중소벤처기업부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24.9.11. 68 상생조정위원회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4.9.11. 69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24.9.11. 70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통계법 제5조2 ’18.12.28. 71 통일부 (2)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09.7.14. 7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13.8.20. │ 부 록 │ 259 ━ 부 록 ━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73 해양경찰청 장비선정심의위원회 (前 함정항공기등규격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3.8.20., ’16.7.26., ’23.5.9. 74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09.7.14., ’14.12.26. 75 행정안전부 (23)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 원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3.8.20., ’18.12.28. 76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8.12.28. 77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3.8.20., ’18.12.28. 78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13.8.20., ’18.12.28. 79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 ’13.8.20., ’18.12.28. 80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3.8.20., ’18.12.28. 81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3.8.20., ’18.12.28. 82 섬발전심의위원회 (舊도서개발심의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 ’13.8.20., ’18.12.28., ’23.5.9. 83 서해5도 지원위원회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7조 ’13.8.20., ’18.12.28. 8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9조 ’13.8.20., ’18.12.28. 85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18.12.28. 86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 ’24.9.11. 87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13.8.20., ’18.12.28. 88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12.28. 89 정보공개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13.8.20., ’18.12.28. 9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8.12.28. 91 중앙주소정보위원회 (舊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9조 ’13.8.20., ’18.12.28., ’23.5.9. 26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92 행정안전부 (23)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 ’13.8.20., ’18.12.28.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13.8.20., ’18.12.28. 94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6조 ’13.8.20., ’18.12.28. 95 지방재정관리위원회 (舊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18.12.28. ’24.9.11. 9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18.12.28. 9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09.7.14., ’18.12.28. │ 부 록 │ 261 ━ 부 록 ━ 부록7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관리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042-481-6226) 배경 ㅇ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처리 시 운영상의 혼선 발생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만료 시 「공공기록물법」 제27조에 따른 평가 절차 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생산·관리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절차를 누락없이 준수하도록 안내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미등록 및 무단파기 방지 등 체계적인 기록관리 절차 제공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명확한 지침 제시 필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개요 구분 기록물 개인정보 관련 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적용대상 -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법률 제2조) -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법률 제2조) 정의 - (기록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법률 제3조) - (전자기록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 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시행령 제2조) -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법 제2조) 26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구분 기록물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절차 - 생산, 등록, 분류, 편철, 정리, 이관, 공개 재분류, 평가 및 폐기, 이용 등(법률 제16조,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등)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법 제2조) 폐기 (파기) 용어 - 평가 및 폐기 - 파기 운영 주체 - 기록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개인정보처리자 시점 -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 후 법령상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 수행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후 수행 절차 -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 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시행령 43조) - 즉시 파기 (파기 계획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 수행)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21조) ㅇ 기록물과 개인정보의 비교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평가 및 폐기 수행 ※ 「공공기록물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 예) 업무PC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문서의 첨부파일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은 보존기간까지 보존하고, 업무PC에 남아 있는 파일은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ㅇ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 처리과 및 기록관 단계 기록관리 개인정보 처리 생산ㆍ등록 수집 파기 정리ㆍ이관 보존ㆍ활용 이용ㆍ보유 (공유 제공) 평가ㆍ폐기 ㆍ이관 처 리 과 처 리 과 기록관 │ 부 록 │ 263 ━ 부 록 ━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 구 분 내 용 사 례 유형1 -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전자문서의 본문 및 붙임파일에 포함된 개인 정보 유형2 - 행정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 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기록카드,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생생활기록부 등 유형3 - 서면신청, 누리집(홈페이지) 등 기타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 누리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 오프라인 서면 신청서 등 적용 대상 ㅇ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 제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유형별 기록관리 절차 【유형1】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 관리 방침 > ◈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에 포함되어 등록·관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암호 설정 금지 및 기록물 공개 시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ㅇ 기록관리 대상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 등) 및 전자문서시스템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해당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본문(기안문) 및 붙임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기록관리 대상 26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ㅇ 기록관리 절차 - (등록·관리)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분류, 편철, 정리,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공공기록물법」의 규정 따라 관리 ●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에 구현된 기록관리 기능에 따라 관리하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보존·활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만료 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대상에 미해당 - (암호 설정 관련) 붙임파일 첨부 시 암호 설정 금지 ● 붙임파일에 암호를 설정 할 경우 해당 비밀번호의 지속적 관리가 어려우며, 파일내용 확인이 불가하므로 문서로서의 효력 상실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보안, 보안 결재, 열람범위 지정 및 열람제한 기능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유형2】 행정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 관리 방침 > ◈ 행정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중 기록관리 대상은 기록물 보존기간까지 보존·관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도록 주의 ㅇ 기록관리 대상 - 행정정보시스템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해당하므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기록관리 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관리 대상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예시 ●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인사기록카드,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학생생활기록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주민등록정보 등 ㅇ 기록관리 절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법」 적용 대상이며 「공공기록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 │ 부 록 │ 265 ━ 부 록 ━ ● 기록물 보존기간 만료 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 수행 향후 행정정보시스템의 등록, 분류, 평가 및 폐기, 이관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세부 기록관리 방안 마련 예정(국가기록원 및 각급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되어 등록·관리되는 경우에는 【유형1】의 관리 절차에 따름 개인정보 보유 행정정보시스템 사례 시스템명 세부 내역 운영주체 관련법령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차량의 등록과 말소 변경, 이전, 검사 등 전반적인 자동차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공단 자동차관리법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국민제안 접수 처리 정보 등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등록 행정업무 처리 및 건설업체정보 국토연구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 조사 및 가족 관계 등록 정보 등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별·가구별 복지대상자 관리 및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부정수급 관리 등 복지행정 정보 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복지사업법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여권 신청·접수 및 심사, 발급여권 교부 정보 등 외교부 여권법 공직윤리시스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등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 상훈 훈격, 성명, 소속, 수여일, 포상명 등 정부포상 정보 행정안전부 상훈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시험시행계획관리, 원서접수, 접수증 및 응시표, 합격자 정보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국 지자체별(시도/시군구/읍면동) 인구, 세대 정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지 정보 등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 대민 서비스(신고·납부) 정보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26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유형3】 홈페이지, 서면신청 등 기타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 관리 방침 > ◈ 누리집(홈페이지), 서면신청 등 기타방식으로 생산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도록 주의 ㅇ 기록관리 대상 -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한 수집 등) 및 오프라인(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등) 방식으로 생산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 「공공기록물법」 및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 기록관리 대상 ●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증거력의 확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경우 기록관리 대상 ㅇ 기록관리 절차 - (등록·관리) 홈페이지, 서면신청 등 기타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중 기록관리 대상은 「공공 기록물법」 적용 대상이며 「공공기록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 ● 기록관리 대상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기록관리 대상은 기록물 보존기간 만료 시 「공공기록물법」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 수행 ● 기타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중 기록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파기 -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중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되어 등록·관리되는 경우 【유형1】,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등록·관리되는 경우 【유형2】의 관리 절차에 따름 기록관리 대상 법정서식 사례 법정 서식명 법적 근거 비고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부 록 │ 267 ━ 부 록 ━ 자주 묻는 질문(FAQ)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암호화 설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록물관리지침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의 암호화를 금지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개별 PC 개인정보 점검’에 따른 암호화 대상은 각 부서가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별 PC내 개인정보 포함 파일이며,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유통되는 문서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대상이 아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개인정보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안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 비밀 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이 경우 붙임파일에 대한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문서로서의 효력이 상실됨 - 암호가 설정된 문서는 포맷 변환이 불가능하여 장기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기록관리 지침의 암호화 금지 대상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등록하는 기록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설정과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른 암호화 금지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충되지 않음 26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부록8 유형별 「기록물 단위」 정비방안 담당부서 :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77) 배경 ㅇ 기록물 인수 등 관리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해 유형별 기록물 단위의 현황 파악 및 정비 필요 기록물의 유형 ㅇ (전자적 형태)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과 전자기록물로 구분 - 또한, 수집 출처에 따라 민간에서 수집한 기록물(이하 ‘민간기록물’)과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 (이하 ‘해외기록물’)로 구분 ㅇ (기록물 형태)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의 정의*에 따라 기록물을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시청각물·전자문서·행정박물로 구분 - 전자기록물**의 유형은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로 구분 *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법 제3조) **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 공공기록물법령의 기록물 유형 구분 > 구분 공공기록물 수집출처 공공기관 민간 해외 법 령 형 태 전자기록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매체 민 간 기 록 물 해 외 기 록 물 정 의 전자 문서 행정 정보 데이터 세트 웹 기록물 문 서 대 장 카 드 도 면 도 서 시청각물 행정 박물 용어 기록물 또는 전자 기록물로 통칭 행정 정보 데이터 세트 웹 기록물 일반 문서 (문서, 대장) 카 드 류 도 면 류 간 행 물 시청각기록물* 행정 박물 마 이 크 로 필 름 전 자 매 체 사진 필름류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사진필름앨범(권) 영화필름(캔) 오디오(개) 비디오(개) *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법 제23조) │ 부 록 │ 269 ━ 부 록 ━ 기록물의 유형 ㅇ (기본단위) 「기록물철」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시행령 제3조 제4호)을 말하며, 「단위과제(카드)」로 볼 수 있음 ※ 단위과제 :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 (시행령 제3조 제6호) ㅇ (편철단위) 전자기록물(전자문서)는 단위과제별로 편철하고 일반문서는 100매 이내, 카드류는 30건 이내로, 도면류는 10매 이내로 편철 -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 ※ 일반문서는 보존용 표지에 편철하고, 카드류, 도면류 및 사진필름류는 보존봉투에 편철하며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류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기록물철 분류번호 표시 ㅇ (이관단위)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도록 규정(영 제32조제1항) < 공공기록물법령의 기록물 관리 단위 > 구분 공공기록물 법 령 출처 공공기관 민간 해외 용어 전자 기록물 (전자문서)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기록물이 수록된 매체 민 간 기 록 물 해 외 기 록 물 일반문서 (문서, 대장) 카드류 도면류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 박물 마이크로 필름 전자 매체 편철 단위 단위 과제 카드 100매 이내 2권 이상 권호수(2/1) 30건 이내 10매 이내 사진 필름류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류 매체단위 (기록물 컷) 매체 단위 이관 단위 철 철 (보존용 표지,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편철) 철 (보존봉투) 철 (보존봉투) 권 철 (보존봉투) 철 (본체와 보존상자) 매체단위 (기록물 컷) 매체 단위 기록관리 절차별 기록물 단위 현황 ㅇ (인수단계) 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철 단위로 인수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물리적 수량 중심의 단위로 인수(권, 매, 점) ※ 수집부서는 기록물 인수량은 정리등록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리적 수량 단위인 ‘권’을 사용 하고 있음 ㅇ (등록단계)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모두 기록물철·건 단위로 CAMS에 등록(철, 건) ※ 기록물 정리 시 권 단위로 인수한 경우 기록물철 단위로 등록하고, 전자매체의 경우도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 철단위로 등록 27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기록물 등록 예시(1철 3권 → 3철 3권) > ㅇ (보존단계)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그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므로 물리적 수량 중심의 단위로 보존(권, 점, 매, 롤)하였으나 - 보존 기록물 현황 통계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모두 기록물철·건 단위로 통일(철, 건) ㅇ (서비스단계)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모두 기록물 평가는 기록물철 단위로 하고(철), 공개 및 열람은 기록물철·건 단위로 서비스(철, 건) < 기록관리 절차별 기록물 단위 > 구분 공공기록물 수집출처 공공기관 민간 해외 법 령 용어 (전자문서) 전자 기록물 (전자문서)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기록물이 수록된 매체 민 간 기 록 물 해 외 기 록 물 일반문서 (문서, 대장) 카드류 도면류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 박물 마이크로 필름 전자 매체 편철 단위 단위 과제 카드 100매 이내 2권 이상 권호수(2/1) 30건 이내 10매 이내 - 사진 필름류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류 - 매체단위 (기록물 컷) 매체 단위 - - 이관 단위 철 철 철 (보존 봉투) 철 (보존 봉투) 권 철 (보존 봉투) 철 (본체와 보존상자) - 매체단위 (기록물컷) 매체 단위 - - 실 무 인수 단위 철 (건) 권 권 권 권 점 점 점 롤(컷) 점 점 매/점 등록 단위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롤/ 철 (건) 철 철 (건) 철 (건) 보존 단위 -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매체 수록된 철(건) 철 (건) 철 (건) 서비스 단위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건) 철 철 (건) 철 (건) 수집부서 수집부서 사회기록과 복원관리과/보존관리과 서비스정책과 이관 협의 기록물 인수 기록물 정리�등록 보존관리 평가�공개�열람 이관대상 송부 인수계획 문서류 : 기록물 정리사업 상태검사 평가(폐기) ↓ ↓↓↓ 이관대상 확정 기록물 인수 시청각 : 기록물 정리사업 정수점검 공개재분류 ↓↓↓↓ 이관실시 통보 임시서고 입고 행정박물 : 부처담당자 등록 서고관리 온�오프라인 열람 ↓ 검수 ↓ 가인수인계 통보 법적 유형 (법적 편철단위) 인수 단계 등록ㆍ보존ㆍ 서비스 단계 국가 통계 인수 단계 기록물 단위 정비안 일반문서 (철) 권 철(건) 철 철ㆍ권 카드류 (철) 권 철(건) 철 철ㆍ권 도면류 (철) 권 철(건) 철 철ㆍ권 간행물 권 철(건) 철 철ㆍ권 사진필름류 (철) 점 철(건) 철 철ㆍ점 테이프ㆍ디스크 (철) 점 철(건) 철 철ㆍ점 행정박물 점 철(건) 철 철ㆍ점 전자매체 점 매체수록된 철(건) 매체수록된 철 매체수록된 철ㆍ점 - 점(전자매체 수량) 병행 사용 마이크로필름 롤(기록물 ‘컷’) 철(건)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철 마이크로필름에수록된 철, 롤 - 기록물 컷 단위로 인수하는 경우 부가 사용 철연번 기록물철 제목 ....... 수량(권) 철연번 기록물철 제목 ....... 수량(권) 1 oo 현황조사 3 ⇨ 1 oo 현황조사(3/1) 1 2 oo 현황조사(3/2) 1 3 oo 현황조사(3/3) 1 │ 부 록 │ 271 ━ 부 록 ━ 인수 단계 기록물 단위 정비방안 ㅇ (필요성) 기록관리 제도, 절차 및 기록물 현황 통계를 고려하여 인수 단계의 기록물 단위 정비 필요 - 제도 측면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영 제32조제1항)하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법령을 반영하여 인수 단계의 기록물 단위 추가 필요 - 절차 측면 : 「기록물철」 단위로 등록·보존·서비스를 수행함을 고려하여 인수 단계의 기록물 단위 추가 필요 - 통계 측면 : 「기록물철」 단위로 보존 기록물 현황 통계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인수단계의 기록물 단위 추가 필요 ※ 매년 발간하는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의 기록물 연간 이관현황과 기록물 소장현황의 통계 단위 통일 필요 ㅇ (정비내용) 인수 단계의 유형별 기록물 단위에 「기록물철」을 추가 - 일반문서·카드류·도면류 : 「기록물철」 단위로 인수하고,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 단위를 병행 사용 - 사진필름류·테이프·디스크 : 「기록물철」 단위로 인수하고,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점」 단위를 병행 사용 - 통계 측면 : 「기록물철」 단위로 보존 기록물 현황 통계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인수단계의 기록물 단위 추가 필요 - 전자매체 : 「기록물철*」 단위로 인수하고,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점’을 병행 사용 * 전자매체는 이관을 위한 도구이며,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철 단위로 인수 필요 - 마이크로필름 : 「기록물철*」 단위로 인수하고, 마이크로필름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롤’ 단위를 병행 사용하며 ‘기록물 컷’ 단위로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 컷’을 부가적으로 사용 27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기록물 인수 단계 기록물 단위 정비안 > ※ 철 단위 인수 시 기록물 편철량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등록 시 기록물철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수인계서에 기재하여 기관에 통보 수집부서 수집부서 사회기록과 복원관리과/보존관리과 서비스정책과 이관 협의 기록물 인수 기록물 정리・등록 보존관리 평가・공개・열람 이관대상 송부 인수계획 문서류 : 기록물 정리사업 상태검사 평가(폐기) ↓ ↓ ↓ ↓ 이관대상 확정 기록물 인수 시청각 : 기록물 정리사업 정수점검 공개재분류 ↓ ↓ ↓ ↓ 이관실시 통보 임시서고 입고 행정박물 : 부처담당자 등록 서고관리 온・오프라인 열람 ↓ 검수 ↓ 가인수인계 통보 법적 유형 (법적 편철단위) 인수 단계 등록ㆍ보존ㆍ 서비스 단계 국가 통계 인수 단계 기록물 단위 정비안 일반문서 (철) 권 철(건) 철 철ㆍ권 카드류 (철) 권 철(건) 철 철ㆍ권 도면류 (철) 권 철(건) 철 철ㆍ권 간행물 권 철(건) 철 철ㆍ권 사진필름류 (철) 점 철(건) 철 철ㆍ점 테이프・디스크 (철) 점 철(건) 철 철ㆍ점 행정박물 점 철(건) 철 철ㆍ점 전자매체 점 매체수록된 철(건) 매체수록된 철 매체수록된 철ㆍ점 - 점(전자매체 수량) 병행 사용 마이크로필름 롤(기록물 ‘컷’) 철(건) 철 매체수록된 철ㆍ롤 - 기록물 ‘컷’ 단위로 인수하는 경우 부가 사용 철연번 기록물철 제목 ....... 수량(권) 철연번 기록물철 제목 ....... 수량(권) 1 oo 현황조사 3 ⇨ 1 oo 현황조사(3/1) 1 2 oo 현황조사(3/2) 1 3 oo 현황조사(3/3) 1 27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색 인 │ 색 인 │ 275 ━ 색 인 ━ 색 인 1. 분류 색인 2. 자주 묻는 질문(FAQ) 색인 Index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27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색 인 색인1 분류 색인 (ㄱ) 간행물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 93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 87 간행물 송부 …………………………………………………………………………………………………………………………………… 89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관리 ………………………………………………………………………………………………… 261 고유업무 보존기간 책정기준표 ………………………………………………………… 234 공공기관 연간 기록관리업무<예시> ……………………………………………………………………………………… 231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요약표) ………………………………… 240 기록관리 목적으로 사용된 이동형 전자매체의 관리 지침 ……………………………… 201 기록관(특수기록관) ………………………………………………………………………………………………………………………… 8 기록관리기준표 ……………………………………………………………………………………………………………………………… 1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 139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관리 ………………………………………………………………………………………………… 17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프로세스 …………………………………………………………… 138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 179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업무절차 ……………………………………………………………………………………………… 140 기록관리시스템에서의 인수 시 주요 오류사항 및 조치사항 ……………………………………………… 168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기록물 이관 …………………………………………………………………………………… 184 기록관에서의 간행물 관리 …………………………………………………………………………………………………………… 92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208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업무 절차도 ……………………………………………………………………………………………… 49 기록물의 등록방법 ………………………………………………………………………………………………………………………… 21 기록물 등록번호의 표시 ……………………………………………………………………………………………………………… 23 기록물 분류 …………………………………………………………………………………………………………………………………… 14 기록물 생산의 원칙 ………………………………………………………………………………………………………………………… 7 │ 색 인 │ 277 ━ 색 인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처리과 기록관) ………………………………………………………………………………… 38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통보(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148 기록물 이관 절차도(처리과 기록관) …………………………………………………………………………………… 42 기록물 이관 절차도(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185 기록물 이관 준비사항(처리과 기록관) ………………………………………………………………………………… 43 기록물 이관 준비사항(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183 기록물 정리 절차도 ……………………………………………………………………………………………………………………… 34 기록물 통합(전자+비전자) 이관 전 준비사항 ……………………………………………………………………… 191 기록물 평가 원칙 및 방법 …………………………………………………………………………………………………………… 47 기록물 평가 업무절차 ……………………………………………………………………………………………………………… 2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도 ……………………………………………………………………………………………………………… 46 기록물 폐기방법 ………………………………………………………………………………………………………………………… 215 기록물의 편철 방법 ……………………………………………………………………………………………………………………… 25 기록물관리 업무 절차도 ……………………………………………………………………………………………………………… 10 기록물관리 일반 원칙 …………………………………………………………………………………………………………………… 6 기록물관리 조직 및 역할 ……………………………………………………………………………………………………………… 7 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180 (ㄷ) 단위과제 ………………………………………………………………………………………………………………………………………… 15 단위과제카드 ………………………………………………………………………………………………………………………………… 15 디지털포렌식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인수인계 …………………………………………………… 195 (ㅂ) 보안 및 재난 대책 ……………………………………………………………………………………………………………………… 227 보존기록물 점검 및 검사 …………………………………………………………………………………………………………… 219 보존서고 관리 …………………………………………………………………………………………………………………………… 219 보존시설 장비·환경기준 …………………………………………………………………………………………………………… 224 보존포맷 변환대상 ……………………………………………………………………………………………………………………… 173 보존포맷 변환시기 ……………………………………………………………………………………………………………………… 173 보존포맷 변환 시 오류 유형에 따른 처리절차 ……………………………………………………………………… 176 보존포맷 변환 절차 …………………………………………………………………………………………………………………… 176 보존포맷으로 변환가능한 전자파일 유형 ……………………………………………………………………………… 177 보존환경 관리 및 시설·장비 ……………………………………………………………………………………………………… 220 278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 209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 210 비밀기록물 관리대상 ………………………………………………………………………………………………………………… 108 비밀기록물의 관리절차 ……………………………………………………………………………………………………………… 109 비밀기록물 생산 ………………………………………………………………………………………………………………………… 110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 110 비밀기록물의 이관 ……………………………………………………………………………………………………………………… 111 비전자기록물(문서·카드·도면·시청각 등) 이관(처리과 기록관) ……………………………………… 44 비전자기록물(일반문서류) 편철 및 관리 …………………………………………………………………………………… 25 비전자기록물(카드류) 편철 및 관리 …………………………………………………………………………………………… 30 비전자기록물(도면류) 편철 및 관리 ………………………………………………………………………………………… 30 (ㅅ)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방식 ……………………………………………………………………………………………………… 148 생산현황 통보서식 및 작성요령 ……………………………………………………………………………………………… 151 생산현황 통보절차 ………………………………………………………………………………………………………………………… 38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 58 시청각기록물 관리 유의사항 ……………………………………………………………………………………………………… 77 시청각기록물 등록 ………………………………………………………………………………………………………………………… 65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 64 시청각기록물 이관 ………………………………………………………………………………………………………………………… 76 시청각기록물 편철 ……………………………………………………………………………………………………………………… 72 (ㅇ)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8 웹기록물 관련 용어 …………………………………………………………………………………………………………………… 131 웹기록물 수집 ……………………………………………………………………………………………………………………………… 129 이관대상 기록물(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182 (ㅈ) 전자기록물의 오프라인 이관 …………………………………………………………………………………………………… 18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이관(처리과 기록관) ……………………………………………………………………… 44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관리 ………………………………………………………………………………………………………… 52 조사·연구·검토기록물 구성요소 ………………………………………………………………………………………………… 53 │ 색 인 │ 279 ━ 색 인 ━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요약표) ………………………………………………………… 240 중앙행정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237 (ㅊ) 처리과 ………………………………………………………………………………………………………………………………………………… 7 처리과(생산부서) 기록관리 점검표(예시) ……………………………………………………………………………… 51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 7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준비사항 ……………………………………………………………………………………………… 166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 167 (ㅌ)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연장 ……………………………………………………………………………………… 204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연장 기준 ……………………………………………………………………………… 205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연장 절차 ……………………………………………………………………………… 205 (ㅎ) 행정박물 관리대상 ………………………………………………………………………………………………………………………… 99 행정박물 관리카드 ……………………………………………………………………………………………………………………… 104 행정박물 중 공직자선물의 이관 ……………………………………………………………………………………………… 103 행정박물의 등록 ………………………………………………………………………………………………………………………… 101 행정박물의 이관 ………………………………………………………………………………………………………………………… 102 행정박물의 폐기 ………………………………………………………………………………………………………………………… 10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 118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서식 …………………………………………………………………………………… 1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대상 선정 ……………………………………………………………………………………… 11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단계별 업무 및 역할 구분 ………………………………………………… 125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절차 개요 ……………………………………………………………………………… 11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이관 및 보존 ……………………………………………………………………………………… 12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 ………………………………………………………………………………………………………… 12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폐기 ………………………………………………………………………………………………………… 123 회의록 구성 요소 및 생산주체 …………………………………………………………………………………………………… 55 회의록 등록 및 관리방법 ……………………………………………………………………………………………………………… 58 회의록 작성대상 …………………………………………………………………………………………………………………………… 54 280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색인2 자주 묻는 질문(FAQ) 색인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 기록물의 분류 > 1.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 20 2. 보존기간 책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 20 < 기록물의 등록 및 편철 > 1. 차량지원 부서에서 보관 중인 종이형태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31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게 되는데, 지출서류(비전자형태) 원본은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31 3. 대장류 기록물의 등록방법은? ·······················································································31 4.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의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32 5. 사회보장급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에 따르면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를 접수한 후 보존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원본(종이서류)는 최소 1년까지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스캔한 경우, 원본은 1년 보존하고 폐기해도 되는지? ····················································································32 6. 코로나 19 출입자 명부와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수기명부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32 7. 개인정보가 포함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등록해도 되는지? ······························33 <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 1. 매년 2월말까지 기록물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37 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 37 │ 색 인 │ 281 ━ 색 인 ━ <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처리과 ⇒ 기록관) > 1. 공공기관이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이유는? ·····································41 2. 전자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전자문서도 일반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41 3. 비밀기록물 사본도 생산현황 통보 수량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41 < 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 > 1.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언제 이관하는지? ·······································45 2. 처리과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 비전자기록물건의 이관은 어떻게 하는지? ···········45 3. 처리과에서 계속 활용이 필요한 기록물은 어떻게 하는지? ·················································45 <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 > 1.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회의개최를 선언할 때, 위원장이 구성위원 외 외부참석자 모두가 출석한 자리에서 “녹음기록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후 녹음을 하였다면, 이때 생산된 녹음기록 (시청각기록)이 공식문서(공식기록물)인지 비공식문서인지? ················································62 2.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체가 서면회의로 진행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발언요지 제외하고 회의록은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62 3. ① 회의록(종이 원본)도 폐기하지 않고 전자회의록과 병행하여 보존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여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인 전자회의록만을 보존·관리할 수도 있는지? ② 또한 종이회의록을 보존기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그 근거법규는 무엇인지? ·····································································································62 4.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 회의의 경우 속기록만 생산하면 되는지? ············································63 5. 우리 기관은 위원회(심의회)의 장 명의의 계획 수립 및 심의 요청, 개최 알림 등의 문서를 별도의 ‘위원회 수기대장’으로 관리하고, 그중 우리 기관 소관부서와 수발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어 중복 등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63 6.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의 경우 위에서 정한 개별법에 해당되는지? ············································································63 282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7.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본회의가 아닌 분과회의, 소위원회 등도 회의록 생산대상에 해당하는지? ·······················································································63 < 시청각기록물 관리 > 1. 공공기관에서 제작된 ‘직원교육용 동영상 DVD’ 또는 ‘홍보동영상 DVD’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의한 공공기록물(시청각기록물물)에 해당되는지? ························································84 2. 공공기관이 일반적인 업무 중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문서등록하지 않은 경우(관련문서 내부 전문에 사진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급만 하고 첨부 하지 않음), 해당 업무 중 촬영한 사진을 공공 기록물로 간주하여 보존 할 의무가 있는지? ····································································84 < 간행물 관리 > 1.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95 2.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어디에 표시하는 것인지? ··········································95 3. 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모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하는지? ····································95 4. 기존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연속간행물인데, 발간등록번호를 또 신청해야 하는지? ······95 5. 신청양식의 저작물 이용 동의는 무엇을 뜻하는지? ···························································95 6. 발간한 간행물에 개인정보(또는 민감한 사안)가 들어 있어서 열람공개하면 곤란한데. 이러한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하는지? ··································································95 7.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을 했는데 번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발간등록번호를 공문으로 보내 주는지? ··············································································································96 8. 그동안 우리 기관의 간행물에 부여된 발간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96 9. 여러 권으로 나눠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경우 별도의 발간번호를 신청해야 하는지? ···············96 10. 연구용역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발간했는데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중앙행정 기관임.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발행기관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행한 기관과 용역을 발주한 기관 중 어느 기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간등록번호 신청을 용역수행기관에서 대신 해도 되는지? ··················································································································96 │ 색 인 │ 283 ━ 색 인 ━ 11. 올해부터 간행물을 인쇄본으로는 제작하지 않고, 전자간행물로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에도 간행물을 송부해야 하는지? ················································································96 12. 기관에서 원고를 작성 후, 출판사에 위탁 출판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임. 판매용으로 제작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행물을 송부해야 하는지? ·················································97 13. 간행물 송부 시 책자 간행물만 송부하면 되는지? ···························································97 < 행정박물 관리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행정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6 2. 기관명칭 변경, 한시 조직의 폐지 등으로 인해 활용이 종료된 관인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106 3. 관할 전시관·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 중인 행정박물은 생산현황 통보 대상인지? ···········106 4.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업무협약서, 양해각서, 후원협약서 등의 증서류는 어떻게 관리 하면 되는지? ················································································································106 5. 공직자선물의 신고 및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07 6. 표지석이나 대형 현수막 등은 행정박물로 관리해야 하는지? ··············································107 < 비밀기록물 관리 > 1. 비밀열람기록전의 관리방법은? ······················································································112 2. 비밀기록물 관리업무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분장할 수 있는지? ·································112 3. 처리과에서 비밀기록물 목록을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연도의 5월 31일까지 기록관에 통보 하는 이유는? ·······················································································································112 4.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112 5.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이관’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비밀인지? ·················112 284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 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27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보존위치에 관계없이 기록관리가 수행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127 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이란 무엇인지? ······························································127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서 보존기간이 다른 단위기능들이 존재할 때 관리기준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7 5.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데이터의 보유권한’은 무슨 의미인지? ·························128 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시스템의 관리권한’은 무슨 의미인지? ·························128 7. 통합검색시스템과 같이 다른 여러 시스템들의 데이터 검색을 지원하는 검색 전용 시스템일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시스템인지? ···········································128 8. 전자문서나 웹기록물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128 9.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기준이 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기간의 기산일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129 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심의 시 데이터세트처분 대상 범위는 누가 지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 ·········································································································129 11. 영구보존 할 필요 없는 데이터세트를 보유한 시스템이 사용종료 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데이터세트는 어느 부서에서 보유·관리 해야 하며, 보유·관리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보장 방법은 무엇인지? ························129 < 웹기록물 관리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상, 메인화면(메인 화면상 구동되는 홍보동영상 포함)은 「공공기록물법」에 적용되는 것인지? ···············································································133 2. 홈페이지 전체가 차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근거나 규정은 무엇인지? ·························133 │ 색 인 │ 285 ━ 색 인 ━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 1. 단위과제 신설 및 보존기간 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147 <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 1. 조사·연구·검토서는 왜 생산현황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165 2. 기록관리시스템에 행정박물 일괄등록 기능이 있는지? ·······················································165 <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 1.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문서2.0)에서 RMS 2.0, cRMS로 이관 가능한지? ··························170 2. 자료관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지? ········································································170 3. 처리과→RMS 전자기록물 연계인수 과정 중 주요 오류 유형 및 해결 방법은? ······················170 <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이 아닌 보존기간이 10년인 전자기록물도 기록관리시스템 인수 후, 1년 이내에 보존포맷 변환해야 하는지? ······························································181 2. 보존포맷 변환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방법은? ·······················································181 3.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방법은? ·············································181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 1.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 간 기록물 인계인수 후, 인계기관에서 기록물을 미삭제하여 아직 남아있는 경우 동일 기록물이 양 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중복 이관되는지? ···································203 2. RMS에서 CAMS로 전자기록물을 이관처리(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관파일 전송) 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3 286 │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 <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연장 > 1.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기준에 따른 연장기간은? ·································207 2.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해당되는지? ······································207 3.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7 <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 1. 공개재분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11 2. 처리과 의견 조회시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는지? ·······················································211 3.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211 4.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반드시 재분류를 해야하는지? ·······················211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1. 소속기관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미배치된 기록관에 본청 등에서 전문요원을 일시 파견하여, 해당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심의 및 폐기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지? ······································216 2. 「약식전자문서법」제3조, 제6조,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제11조의2에 따라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 기록 중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시스템에서 계속 보관하고 전자화대상 문서(종이문서)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7.8.4 조항 신설 - 이에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 확정된 전자화대상 문서(교통사고 서류, 종이문서)를 문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생산관서에서 자체 파기할 수 있는지? ·······················································································································216 3. 코로나 19 확산 및 공공기관 내부 사정 등을 사유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대면(서면심의 및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하여 서면심의 및 화상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부 규정에 포함시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217 < 기록물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 1. 재난대비 계획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229 2. 필수기록물은 지정하여야 하는지? ··················································································229 3. 보존서고 내 휴대용 가스식 소화기는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229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 본 책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발 행 인 : 이용철 | 국가기록원장 편 집 : 이영도 | 기록관리정책과장 김정은 | 사회기록과장 김종철 | 경제기록과장 최찬호 | 특수기록과장 신종필 | 정책기획과장 강성천 | 디지털혁신과장 조이형 | 서비스정책과장 곽 정 | 보존관리과장 고연석 | 복원관리과장 임신영 | 기록연구관 박부숙 | 사서사무관 이지영 | 공업연구관 송혜현 | 사서사무관 권수복 | 행정사무관 박이준 | 학예연구관 정경택 | 공업연구관 이혜원 | 기록연구관 윤의식 | 사서사무관 나창호 | 기록연구관 권균보 | 지방행정사무관 이주현 | 기록연구사 정민경 | 사서주사 김수영 | 공업연구사 손종권 | 공업연구사 김수영 | 공업연구사 윤진원 | 사서주사 박태연 | 사서서기 김석준 | 사서서기 송정은 | 기록연구사 박지미 | 사서주사보 김지훈 | 사서주사 발 행 일 : 2024년 12월 발 행 처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기록관리정책과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연 락 처 : Tel. 042)481-1777 Fax 042)481-6315 https://www.archives.go.kr 김정애 | 기록연구사 김봉은 | 기록연구사 박진영 | 기록연구사 이민섭 | 사서주사 이원경 | 전산주사보 문신혜 | 기록연구사 이민형 | 공업연구사 임미진 | 사서주사 신동혁 | 공업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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