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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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재욱
  • 작성일2025-05-27
  • 조회수134

제목「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97호)」 개정 알림

1. 관련

 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나. 교육부예규 제97(2025.4.23.)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25.4.23.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5.1.3.) 사항 반영 등 예규 정비

  ※ 예규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게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예정

붙임 개정 예규(2025.4.23.)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