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력지원

  • 이 화면은 기간제교사의 채용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과목 게시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안내
시기 등록 시간 등록자격 등록방법
상시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만 62세 미만
교원자격증소지자
온라인글등록 > 서류제출 > 등록승인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 주소: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 - 10 (원창동) 2층
· 우편번호: 22769
· 전화번호: 032 - 453 - 1624, 1626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서류(각 1부)
구분 제출구분
: 필수제출
: 해당자 제출
제출서류 원본제출 유효기간 안내사항
일반
교원자격증 사본 사본   1급 자격증 보유 시 1급, 2급 자격증 모두 제출
대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증서, 학위기 불가
원본 90일 -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
- 2개 이상 졸업시 모두 제출
임용
대기자
임용대기확인원 원본   해당 시도교육청 민원실에 팩스민원 요청하여 발급 가능
명예
퇴직자
NEIS 인사기록카드 원본   - 제출시 교원자격증사본, 대학교졸업증명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시교육청 민원실에 팩스민원 요청하여 발급 가능
(초등은 최종 근무교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실)
공통
해당
등록 신청서

Down
    서명 누락 주의
유의사항 확인서

Down
    서명 누락 주의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Down
    서명 누락 주의
대학원 학위 (수여)증명서
※ 학위증서, 학위기, 수료증명서 불가
원본 90일 -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시 제출서류 (①,② 모두제출)

① 한국어로 번역된 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 확인서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 생략 가능)

②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최저 수업연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학칙, 학제 등)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90일 경력산출을 위한 이수학기 확인 목적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90일 - 인적사항 변동자(개명 등) 또는 병역해당자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과거주소변동내역 제외
- 병역사항 포함(해당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Down
    - 경력증명서 있을 시 반드시 제출
- 작성누락시 호봉산정에 경력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서명누락주의
경력증명서
※ 원본대조필 불가
원본   - 폐업기관 대체 제출 서류
(①②③모두제출)
① 소득금액증명
②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급 가입자 가입증명서)
※ 발급처 : ①②홈택스, ③정부24
공무원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또는 퇴직급여지급확인서)
    퇴직연금수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제출
(14호봉 제한자 확인 목적)
위임장

Down
    - 대리인 접수시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제출서류가 유효기간 내 이며 문서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기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인력풀 정보 정정 또는 삭제 정정 신청서

Down
-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제출 가능
- 정정에 따른 추가 서류는 원본 제출
(방문, 등기우편만 가능)
인력풀 재등록 신청 재등록 신청서

Down
- 대상자: 등록 이듬해부터 3년에 도달하는자

(예시) 등록번호 "중-21-00"은 2021년도 등록자로  
  2024년도 재등록 대상자에 해당함.

- 재등록기간 : 매년 9월~12월
- 방문, 팩스,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가능


※ 추가 경력 있을 시 호봉합산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방문, 등기우편만 가능)
안내사항 
등록 방법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직접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등록 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서류 발생 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영 요청
제출서류의 반환요청
  • · 등록상한연령에 도달한 자 또는 인력풀 재등록을 원치 않는 자가 본인이 제출한
  •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방문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음(신분증 지참 필수)
  • · 취업 또는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력풀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서류의 반환 또는 삭제(파기)를 요청할 수 있음.
  • · 인력풀 등록유효기간이나 반환요구기간 내에 서류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   보존 기간 경과 후 파기함.
등록 제한
  •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5항 및 제6항
  • ·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 ·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 명예퇴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