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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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수지
  • 작성일2022-07-05
  • 조회수170

제목「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알림

1. 관련: 교육부예규 제70호(2022. 6. 20.), 교육부 교원정책과-4436(2022. 6. 20.)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