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채용지원

  • 기타 보조인력 자격 확인
  • (기본교육 이수자) 교육청(또는 학교) 등이 실시하는 기타 보조인력 교육(4시간)을 이수한 자

    [기본교육 대상자]
    교·사대 및 경찰·소방·간호학과 등 초·중등 교육 및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기본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 등 4시간 내외

전체 0

번호 등록번호 이름 성별 희망지역 등록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