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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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19대 | 정문, 1층 건물로비, 1층 동측출입구, 2층·3층·4층 승강기 앞, 2층·3층·4층 복도, 승강기 내부, 지상주차장(3대), 지하주차장(5대), 지하층 출입구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 정보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관리과장 | 학교지원단 관리과 | 032) 453-1610 |
접근 권한자 |
업무근무자 | 학교지원단 관리과 | 032) 453-1612 |
당직근무자 | 학교지원단 | 032) 584-9166 |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인사 이동시 업무분장에 따라 인계됨.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학교지원단 통신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지원단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관리과 관리팀(통신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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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1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의 장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3항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4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