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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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나영
  • 작성일2024-04-01
  • 조회수379

제목「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

1. 관련: 교육부 예규 제88호(2024. 3. 22.),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644(2024. 3. 25.)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24. 3.22.)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