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력지원

  • 이 화면은 기간제교사의 채용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안내
시기 등록 시간 등록방법
상시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 주소: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 - 10 (원창동) 2층
· 우편번호: 22769
· 전화번호: 032 - 453 - 1624, 1626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서류(각 1부)
※ 각종 제출서류 원본 제출(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발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 명예퇴직교원의 경우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제출 시 다음의 서류 생략 가능
[교원자격증 사본, 대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구분 제출구분
: 필수제출
: 해당자 제출
제출서류 원본제출 서류유효기간 서식 비고
일반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Down  
기간제교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Down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Down  
교원자격증 사본       - 1급 자격증 보유자: 1급,2급 자격증 모두 제출
대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학위기 불가)
원본 90일   -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증서, 학위기, 수료증명서 불가)
원본 90일   -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시 제출서류(①~② 모두 제출)
①한국어로 번역된 증명서 및 서류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후 사본제출
②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최저 수업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칙, 학제등)
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산출을 위한 이수 학기 확인 목적)
원본 90일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인적사항변동자(개명 등)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병역해당자는 택1하여 제출
원본 90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과거주소변동내역 제외

- 병역사항 포함(해당자)

경력증명서
(원본대조필 불가)
원본     - 폐업한 기업의 경력증명서 대체서류(①~③ 모두 제출)
①소득금액증명 1부(근로소득자용)
②사실증명 1부(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③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발급처:홈택스(①②), 정부24(③)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 있을시 반드시 제출)
    Down - 작성누락시 호봉산정에 경력이 미반영 될 수 있음
위임장
(대리인 접수시 제출)
    Down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임용
대기자
임용대기확인원 원본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Down  
기간제교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Down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Down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 있을시 반드시 제출)
    Down  
경력증명서
(원본대조필 불가)
원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인적사항변동자(개명 등)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병역해당자는 택1하여 제출
원본 90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과거주소변동내역 제외

- 병역사항 포함(해당자)

기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인력풀 정보 정정 또는 삭제 Down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제출 가능(서류 추가 시 원본 제출)
인력풀 재등록 신청 Down - 대상자: 등록 이듬해부터 3년이 경과한자
- 재등록기간 : 매년9월~12월
- 방문, 팩스,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가능

※ 추가 경력 있을 시 호봉합산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방문, 등기우편만 가능)
안내사항
등록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록 가능 연령
  • 만 62세 미만
등록 방법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직접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수정 및 추가 사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요청
등록 유효기간
  • 인력풀 등록년도 이듬해 1월 1일부터 3년간
  • 단, 임용상한연령(만62세)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 9월에서
  •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름)
제출서류의 반환폐기
  • 임용상한연령 도달자와 인력풀에 재등록하기를 포기하는 자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면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를 방문하여 반환요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음(신분증 지참 필수)
  • 취업 또는 기타 개인의 사정으로 인력풀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 희망하는 자는 서류의 반환 또는 삭제(파기)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보관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함
  •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또는 반환요구기간 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등록 제한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