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내용 기록, [접수중]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수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