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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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도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지원대상: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 (BTL운영교의 경우, 미래학교공간혁신지원단의 타당성 검토 선행 필수
  • 검토 필요 서류
    1. 원가계산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2. 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거하여 산출
    - 일위대가, 단가대비표, 수량산출서, 도면 첨부 필요
    -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최소 2곳 이상의 견적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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