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지원

  • 게시되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노출될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안송이
  • 작성일2024-04-01
  • 조회수138

제목「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

1. 관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교육부예규 제 88호(2024.3.22.), 교원양성연수과-1644(2024.3.25.)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예규 제 88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전문 1부. 끝.